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3고단1333 판결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H, 4층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는 서울 송파구 I, 2층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F'이라 한다)는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G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G'이라 한다)는 서울 중구 K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주식회사 L로부터 M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30,030,000,000원에 공동으로 도급받아 2021. 12. 10.부터 2024. 9. 30.까지 시공하게 되었다(피고인 F 지분율 80%, 피고인 G 지분율 20%). 피고인 B은 피고인 F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구조물해체 공사를 10,320,200,000원에 도급받아 2022. 1. 1.부터 2024. 1. 31.까지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F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보수보강공사 및 구조물보강공사를 8,907,547,000원에 도급받아 2022. 4. 5.부터 2024. 9. 30.까지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 소속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F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F과 피고인 G의 지시를 받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14.부터 2022. 9. 16.까지, ①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작업장의 바닥 및 통로 등 철거구역에 철거된 건축물에 대한 낙하물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고, ②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시스템 비계와 건축외벽 사이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③ 지상 4층 및 지상 11층 근로자 통로에 제거되지 않은 철거 잔해물로 인하여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유지하지 않았고, ④ 옥탑층 대형 실외기 설치지역의 외부 시스템 비계 이동통로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9. 14.부터 2022. 9. 16.까지, ① 비계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지상 14층의 이동식 비계의 구성부품 재료가 변형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게 하였고, ②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에 대해 노출된 비충전금속체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지상 14층의 이동식 비계에 사용된 투광등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4.부터 2022. 9. 16.까지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 3항 기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E이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