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범죄사실<1>
□ 범죄전력(누범전과)
o 피고인은 2019.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1. 1. 2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했다.
□ 구체적 범죄사실
o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모바일게임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자, 같은 장소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모바일게임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21. 8. 20.부터 2022. 7. 12.까지 일하고 퇴직한 E의 2022. 6. 임금 2,223,620원, 2022. 7. 임금 808,580원, 연말정산환급금 238,490원 등 금품합계 3,270,6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힌 것처럼 퇴직근로자 13명에게 금품합계 131,488,5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누범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 재판계속 중, 동종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수용조회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L, M, N, O, P, Q이 작성한 각 진술서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o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양형이유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근로자 13명에게 임금 합계 약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o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사정
o 사용자의 임금 등 지급의무는 노동자와 그 부양가족들의 생계,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에 직결되는 것으로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o 피고인이 피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가 적지 않다.
o 피고인은 과거에도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결론
o 이에 이 법원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판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