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993,2022
판결선고
2024.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5993』
피고인은 2019.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DI에게 "CG(주)을 해약한 후 환급금 6,003,068원을 나에게 위탁해 주면 그 돈을 잘 운용해서 2020. 2.26.경에 해약 시 납입한 11,265,140원과 함께 5%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등에게 다수의 금액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금 운용이 아닌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해약환급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7.경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3,06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27.경부터 2020.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96,903,06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080』
2019.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J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CG에서 DK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 당신이 현재 가입한 CG의 종신보험보다 더 좋은 조건의 보험이 있으니 CG의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그 해약금을 나에게 주면 1년 뒤에 납입원금 전액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종신보험 해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1년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경 27,598,955원을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2020. 10. 20.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L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대리점을 개업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10%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 보험을 해약하고 돈을 빌려주면 위약금까지 포함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0.경 5,000,000원,2020. 10. 21.경 5,000,000원, 2020. 10. 23.경 37,894,543원, 2020. 10. 27.경27,105,585원을 피고인 명의 DM(계좌번호 3 생략)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75,000,128원을 교부받았다.
2021.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L에게 전화를 걸어 "단기적으로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2주 후에 10%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9.경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받았다.
『2023고단254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N에 있는 AQ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22.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N의 2022. 7. 임금 4,281,7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031,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BN의 퇴직금 17,930,315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35,043,1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9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거래내역, 각 송금내역, 차용증서, 각 확인증서, 영수증서, 각 계좌 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결과, 각 계좌내역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경위, 피고인의 범행 당시 재산상태(채무초과), 피고인의 수입현황,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내역(직원 급여,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2023고단2080』
피고인의 법정진술
DJ, D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이체내역 등 고소인 제출자료, 각 이체내역, 각 확인증서,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2023고단2545』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O의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의 진술기재
BN, DO의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고용보험이력조회,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BN), 피보험자 이직확인서(BN),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BN), 근로계약서(BN),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DO),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DO),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DO), 근로계약서(DO)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편취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을 고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개월~6년6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으로서 보험계약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경제력을 과장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비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를 고용한 후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I, DL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동균
별지
각주1)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