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7. 선고 2023고단285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 범죄사실<1>

o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5.부터 2022. 6. 16.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신사옥 건설현장에서 일한 F의 임금 6,500,000원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2.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힌 것처럼 위 현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87,805,8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J, K, L, M, N, O, P, Q, R, S가 작성한 각 진정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2.

선고형 결정

가.

범행 개요

-

피고인은 자신의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 14명에게 임금 합계 약 8,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불리한 사정

-

사용자의 임금 등 지급의무는 노동자와 그 부양가족들의 생계,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에 직결되는 것으로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임금체불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체불임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아 손해를 회복했다.<2>

라.

결론

-

이에 이 법원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3.

법정구속하지 않는 이유

o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 원칙(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도망하거나 도망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즉, 피고인으로서는 아직 손해를 회복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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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도망하거나 도망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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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즉, 피고인으로서는 아직 손해를 회복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보인다).

판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