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435
판결선고
2023.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운송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부터 2021.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8,092,308원 및 지연이자 2,729,2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총 합계 69,364,4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진정서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미납 부담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