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753
판결선고
2024. 4.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로, 서울 강남구 C건물, 19층에 있는 주식회사 D(상시근로자 12명), 동두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상시근로자 2명), 김포시 H건물, I에 있는 주식회사 J(상시근로자 1명)를 실질적으로 공동 경영하면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인 사람들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5. 17.경부터 2023. 4. 6.경까지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22. 11.분 임금 834,610원, 2022. 12.분 임금 834,610원, 2023. 1.분 임금 536,680원, 2023. 2.분 임금 754,050원, 2023. 3.분 임금 4,185,870원, 2023. 4.분 임금 640,899원 및 기타 수당 3,088,696원 등 합계 10,875,4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총 합계 39,102,7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5. 17.경부터 2023. 4. 6.경까지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8,391,268원, 2019. 9. 17.경부터 2023. 4. 6.경까지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22,279,099원, 2020. 9. 1.경부터 2023. 4. 19.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14,037,704원 등 퇴직금 합계 44,708,0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각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K, L 진술 부분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각 급여명세서, 각 사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피해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2022. 11.경부터 월급을 20% 감액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바, 위 합의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는 재산정되어야 한다.
판단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임금삭감은 동일한 근로제공에 대해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단체협약 갱신,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갱신·변경)가 있어야 유효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임금삭감을 통보받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넘어 피고인들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삭감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②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일부 변제 및 체당금 지급 등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