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고단6753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