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866
판결선고
2025.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바이오매스 연료전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부터 2019. 3. 30.까지 위 사업장의 사무실인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서 근로하다 퇴직하고, 2020. 7. 1. 재입사하여 그 때부터 2021. 3. 1.까지 같은 장소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3.분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건강보험 자격취득 확인서, 2019년 월급 통장 내역, 연봉계약서, 2020년 월급 통장 내역, 2020년 연봉제 급여규정, 연봉제 퇴직금 규정,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사직서, 업무인수인계서, 명함, 미팅 자료, 주간 일일 업무 보고 자료 일체, 정읍 바이오메스 발전사업 자료,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순번 28), 체불임금확인원, 고용계약서, 주간업무보고, 회의록, 정읍 사업추진 History, 정읍 사업수행계획 보고서, 정읍 역무구분 보고서, 정읍 사업예산 총괄, 이사회 회의록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3나20930), 사건진행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F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성에 다툼이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F는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성에 다툼이 있음을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수 없는바, 결국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