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108
판결선고
2023.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룸싸롱 수리 현장 등에서 2020. 11. 30.부터 2021. 6. 10.까지 근로한 E의 2020. 12.월 임금 700,000원, 2021. 1.월임금 3,500,000원, 2021. 2월 임금 1,750,000원, 2021. 6월 임금 1,050,000원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189호 판결문 1부, 서울고등법원 2022노2163호 판결문 1부, 대법원 2023도3829호 판결문 1부,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A)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