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부과 담당의사로 2021. 9. 9.부터 2022. 1. 8.까지 근로한 D의 2021. 12월 임금 15,000,000원, 2022. 1월 임금 3,870,967원 등 합계 18,870,9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서운표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