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3고정2133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이유

□ 범죄사실<1>

o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o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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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피고인은 ▲ 시흥시 D 다세대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2022. 6. 23.부터 2022 6. 24.까지 근무한 E의 2022. 6. 임금 240,000원, ▲ 서울 도봉구 F 공사 현장에서 2022. 8. 12. 근무한 G의 2022. 8. 임금 250,000원, ▲ 고양시 일산서구 H 공사 현장에서 2023. 2. 14.부터 2023. 2. 18.까지 근무한 I의 2023. 2.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은 자신의 공사현장에서 일한 노동자 3명의 임금 합계 18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o 사용자의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은 노동자들과 그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즉각적으로 위협에 빠뜨린다. 그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은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까지 훼손한다. 따라서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o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공사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의 공사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17회나 약식명령을 받았다(증거기록 2권 32~78쪽).

o 특히 피해노동자 중 한 명인 I는 검찰에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이다. 못 받은 임금이 150만 원인데 자꾸 100만 원에 합의하자고 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증거기록 2권 79쪽).

o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은 피고인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보았을 때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벌금 250만 원)은 도저히 적절한 양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o 이에 이 법원은 위에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판사 박병곤

각주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