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05
판결선고
2024.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제20대 대통령 예비 후보 A 사무소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통령 당선을 위한 선거사무소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8.부터 2022. 2. 17.까지 미화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1. 12월 임금 2,500,000원, 2022. 1월 임금 2,500,000원, 2022. 2월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7,5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도합 40,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업무수행 근거자료, 업무사실 내용 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 미지급 경위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