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934
판결선고
202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26.경부터 2022. 11. 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10. 및 2022. 11. 각 임금 합계 2,755,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사업장내역
자료제출(입금내역)
신입사원 면접기록부, 미작성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경 D을 채용하였으나 D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D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면서 D이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 394,38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이 일을 배울 수 있도록 김포에 있는 회사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D으로 하여금 김포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배우게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김포에 있는 회사로 파견을 나가라고 해서 김포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은 피고인이 지정한 김포에 있는 회사로 출퇴근을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였고, 위 김포 소재 회사로부터는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는바, D이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급여도 지급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김포 소재 회사로 출퇴근하면서 근무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③ 피고인은 D이 김포로 출퇴근할 때 사용하라면서 차량을 제공하기도 하였고, 식대 · 유류비 등 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④ D이 김포 소재 회사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복귀하자, 피고인은 D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기술습득을 위한 파견은 2022. 10. 4.부터 1개월간 지정된 회사에 출근하여 습득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김포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D이 김포 소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불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비교적 많지 않다고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