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3나2063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6.부터,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6.부터, 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6.부터, 919,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각 2023.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2021. 1.분부터 2021. 3.분까지의 미지급 급여, 상여금에 대한 판단

2022. 2. 27.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2021년도 관리이사 급여 및 상여금을 2,200,000원에서 3,300,000원으로 각 증액하면서 이를 2021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한 '2021년도 운영비 예산서'를 채택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결의가 원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조합의 이사가 해임되면 위임관계는 종료되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과 이사의 위임관계에 기한 권리의무가 정산되어야 하고 그 이후 일방의 사정에 의하여 종료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바, 피고의 총회에서 관리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소급 적용하는 결의를 체택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위 결의 당시 피고의 관리이사에게 적용되고, 위 결의 이전에 이미 해임된 관리이사인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1>. 또한 피고가 매년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 해당연도의 운영비 예산안을 소급 적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결의 당시 재직 중인 임원에게만 적용되어 이에 대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2021년도 운영비 예산서에는 관리이사 급여의 연간예산을 월 급여 3,300,000원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인 39,600,000원으로 책정한 것을 이미 해임된 이사에게도 지급한다는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22. 6. 30.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유 있는 부분은 2021. 1.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인상된 급여 및 상여금 4,400,000원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22. 9. 24.자 준비서면에서는 이러한 인정을 철회한다고 진술하였고, 위 2022. 6. 30.자 준비서면의 진술 부분은 2022. 6. 28.자 조합 총회의 결의가 원고에게 소급 적용되는지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한 진술로 위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는 또한 2021. 11. 23.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소급적용을 의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규정상 임원의 임금은 총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나.

2021. 4.분부터 2021. 7. 1.분까지의 미지급 급여, 상여금에 대한 판단

피고의 조합장인 D가 원고에게 2021. 3. 28. "몇 일 쉬라"라는 내용의, 2021. 4. 5."현재 조합사무실은 폐쇄조치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있고, 모두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한 최소 인력만이 다른 사무실을 빌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도 재택근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업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따로 전화를드려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귀하가 현재 하고 계시는 조합업무를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원고가 D에게 "재택근무를 명하시니 따르겠습니다. 지시하실 일 있으면 연락주세요."라고 답장한 사실, 원고는 2021. 4. 1.부터 2021. 6. 30.까지 조합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의 정관 및 행정업무규정에서는 임원 중 상근임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근임원인 원고가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수청구기간 동안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로부터 재택근무를 하되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연락할 것이고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처리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재택근무를 시작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대표로부터 연락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피고는 피고 대표가 요청한 구체적 업무나 그 후 원고에게 출근을 요청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없이, 원고가 출근하지 않았고 해임사유가 있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갑 제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1. 6. 7. 피고의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2021. 4. 16. 피고 이사 4명의 직무대행요청을 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4.분 급여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1. 4. 26.부터, 2021. 5.분 급여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1. 5. 26.부터, 2021. 6.분 급여 및 상여금 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1. 6. 26.부터, 2021. 7. 1. 급여 70,967원(= 2,200,000원 ÷ 3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 날인 2021. 7. 15.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3.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에 관한 판단

원고가 재택근무기간 동안에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은 앞에서 본바와 같아 원고는 2014. 11. 14.부터 해임시인 2021. 7. 1.까지 피고의 상근이사로 근무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상근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 점은 앞에서 본바와 같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2021. 4.부터 2021. 7. 1.까지 보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급여를 지급받은 2021. 1. 1.부터 2021. 3. 31.을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은 97,777원{= 8,800,000원(급여 2,200,000원 × 3월 + 상여금 2,200,000원) ÷ 90일(= 31일 + 28일 + 31일)}이 되어,<2>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액은 19,464,320원(=97,777원 × 30일 × 2,422일<3>/365일)이나, 피고로부터 18,616,180원을 지급받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차감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848,140원(= 19,464,320원 - 18,616,180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1. 7.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3.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을 변경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김동현 이상아

각주1)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23129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만약 조합이 퇴임한임원의 보수를 소급적으로 감액하는 결의를 하면 퇴임한 임원이 감액분에 해당하는 보수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는사후적으로 조합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퇴임 임원에게 한 불이익한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게 되어 부당하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96,438원[= 월2,933,333원{= 급여 2,200,000원 + 상여금 733,333원(= 2,200,000원 ÷ 3월)} × 12월/365일]으로 위 평균임금보다 적다.

각주3) 2014. 11. 14.부터 2021. 7. 1.까지의 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