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나3863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다.항을 “다. 원고는 2016. 9. 1.자로 피고의 부대표로 승진하였고, 2017. 6. 26. 피고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2,150주(21.5%)를 대금 160,000,000원에 양수하였으며, 2017. 8. 29. 피고의 이사로 등기되었다.”로 고치고, [인정근거]에 “을 제35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법정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사 명칭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으며, 일반직원과 차별화된 대우를 받은 것도 아닌 근로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퇴직금 32,661,7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의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법정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주식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1, 12,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업무는 대체로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이 직원 인사, 직원들 처우, 학원 수업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전달하고, 원고는 F의 지시를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업무 처리 내역을 F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6 내지 12호증, 15 내지 21호증, 36 내지 39호증, 5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F의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등기 사내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도 업무 특성상 개별 직영점 상황에 따라 여러 직영점을 돌며 해당 직영점에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였기에 근무지와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근무지와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무시간 및 장소에 대한 통제를 받아왔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부대표로 승진하면서 피고의 직영교육센터를 운영·관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직영교육센터의 비용이나 매출 등 금전관리, 자재 비품 관리 부분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해 왔으며, 신입 직원 채용, 인사이동, 승진, 퇴사에 관한 사항을 피고의 대표이사 F과 함께 논의하였고, 아르바이트 직원은 F과 상의 없이 직접 채용하기도 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직영교육센터의 운영·관리자로서 직영교육센터 운영진들을 대상으로 운영진 회의를 개최하였고, ‘카카오워크’를 이용하여 직영교육센터 운영진 단체채팅방과 대치교육센터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원고는 직영교육센터 운영진들 및 대치교육센터 직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하여 크고 작은 지시들을 하달하며 입학설명이나 수업 일정, 강사·수강생·학원비 관련 사항 등 학원경영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업무 중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사항들을 관리하였다.

라)

원고는 스스로 피고 대치지점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다른 직영교육센터의 총괄원장과는 달리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의 대표자로서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7. 6. 26. 피고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2,150주(21.5%)를 양수하여 적지 않은 지분의 주주가 되었고,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어 2017. 8. 29. 취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의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F과 함께 피고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 특히, 원고는 그 무렵 F에게 더 이상 ‘월급쟁이’가 아닌 경영진이 된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바)

원고는 2017. 8. 1.경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퇴직연금 신청서에는 원고가 그 전인 2017. 7. 31. 퇴직한 것으로, 퇴직금 지급사유는 ‘임원취임’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담당자로부터 “임원 되기 전 직원이실 때 퇴직금 정산해드리는 것인데요”라는 설명을 듣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원고가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기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가 임원으로 취임하면서부터는 원고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였고, 일반 취업규칙이 아닌 “임원의 보수 지급규정”의 적용을 받았으며,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과정에서도 자신이 “임원의 보수 지급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인 것을 전제로 퇴직금 청구를 한 바 있다.

아)

원고는 그밖에 임원용 법인카드 지원,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 등 임원 직위에 따른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자)

갑 제3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등기임원이 된 후에도 퇴사 시까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근로자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최초 입사시 4대 보험 신고 후 임원이 된 후에도 자격상실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을 제52, 6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시혜적 조치로서 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시켜준 것일 뿐 이러한 조치가 원고의 노무제공의 실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보험 가입 여부를 근로자성을 좌우할 결정적 징표로 보기는 어렵다.

3.

미지급 정기상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아래에서 4, 5째줄 “그 보수항목과 보수금액의 결정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2022년도 재무제표 승인을 최종 확정된다는 것이다.”를 “그 보수항목과 보수금액은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2022년도 재무제표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는 것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고충정 지상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