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나5013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849,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9.부터 2024. 5. 21.까지 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 10. 1.부터 2020. 9.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언론사인 D 사장으로 근무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총액 93,539,870원과 퇴직금 30,159,360원, 합계 123,699,23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123,699,2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 날인 2020. 10. 1.부터<2>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4. 5. 21.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D 사장 업무 수행 중이던 2019. 10. 16. 기자 E, 2019. 11. 25. 기자 F, G(이하 위 3명의 기자들을 '해직기자들'이라고 한다)을 피고 B종교단체 내부 인사규정에 따른 적법한 징계절차 없이 임의로 해고하였다. 이에 해직기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신청하여 위 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이 2022. 10. 27. 상고기각 판결(2022두49939)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부당해고가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는 2022. 11. 18. 해직기자들과의 사이에 그들을 D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총 413,419,002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