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나7487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P공사와 조경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3.부터 2019. 2.까지 Q 현장에서 조경유지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나.

Q 현장 근로자들은 관행적으로 독자적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전부터 용역업체만 바꿔가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다.

원고들은 다음 기간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Q 현장 근로자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이 아닌 P공사와 계약한 계약 단가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기본급, 현장수당, 식대, 자가운전비, 체력단련비를 합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①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믿을 수 없고, ② 현장수당 중에서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며, ③ 원고들에게 퇴사일 전후로 금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품 합계액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고, ④ 가사 미지급한 돈이 있더라도 소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비, 체력단련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있는 임금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현장수당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S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현장수당’은 연봉협상에 따라 책정된 총 급여 중 피고가 책정한 기본급,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복지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되고, 급여 인상시 현장수당으로 이를 조정한 점, 비록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에 일정액의 현장수당이 정해져 있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중에 급여가 인상되고 임금 항목 중 현장수당을 조정하여 현장수당이 인상되었다면 그 인상된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수령한 현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그 전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연장근무 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5. 24.자 준비서면에서 언급한 2018. 10. 20.자 휴일근무 확인서와 동일자 비상대근 세부내역의 명단이 일부 상이하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비상소집 응소대장, 휴일근무 확인서에는 담당 팀장과 현장소장이 확인 후 서명한 사실, 피고 소속 현장대리인인 T이 관련 형사사건<1>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휴일근무와 비상대근은 다른 개념이므로 휴일근무내역과 비상대근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원고들이 새로운 연장근로시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피고가 승인하였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액수만을 다투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들의 초과근로시간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 전후로 지급의무가 없는 SLA 성과공유금, ES배분금, 직장인복지보험 해지 환급금 등을 지급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보다 더 많은 금품을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금품이 원고들의 청구원인이 되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이나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특히 뒤에서 검토할 바와 같이 SLA 성과공유금, ES 배분금은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변제한 것이 지급의무 없는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2020. 4. 16.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2020. 4. 16.로부터 이전 3년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연장근로수당의 일부를 원고들에게 퇴직시까지 지급해 왔으므로, 채무의 일부 변제로 인한 채무승인으로 연장근로수당 채권 전부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 ‘연장근로수당 중 일부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한다’는 일부변제의 의사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미지급액에 대한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별지2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합계’란 기재 각 돈(기본급, 현장수당 전액, 식대, 자가운전비, 체력단련비를 합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실제 피고가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3. 1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0.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는 직장인복지보험료, 유보금, ES배분금만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SLA성과공유금, 연장근로수당은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였는데, 위 직장인복지보험료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SLA성과공유금, 연장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바탕으로 새로 산정한 적정 부담금과 실제 납입한 부담금의 차액 및 미납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① 연장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복지보험료, 유보금, ES배분금을 산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 왔으므로 그 규모를 감안하면 미납한 부분이 없고, ② 원고들에게 퇴사일 전후로 금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품 합계액이 피고가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나.

평균임금 인정 여부

1)

SLA성과공유금의 경우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① SLA 성과공유금은 P공사가 피고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그 성과에 따라 매년 지급한 금원을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분배한 것인데, ② SLA 성과 공유금은 피고 내부 개인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온 점, ③ 근로자들은 매 분기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SLA성과공유금은 상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어 왔던 점, ④ 원고들의 진정사건을 검토하였던 근로감독관은 위 성과공유금에 관하여 ‘P 공사와의 용역계약에 의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지급대상,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는 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영성과급으로 보여지므로,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성과공유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SLA 성과공유금은 관행 또는 P공사와의 용역계약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유보금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① 유보금은 퇴사로 인해 근로자 수가 줄어들거나 경력직이 신규직원으로 대체되어 P 공사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상 인건비 명목 기성금의 전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 인건비 잔액을 분기별로 합산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인데, ② 인건비 100% 지급 여부가 P공사의 용역업체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는 P공사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유보금이 발생할 경우 항상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왔다고 하는 점, ③ 피고도 위 유보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는 전제하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해 왔던 점, ④ 원고들의 진정사건을 검토하였던 근로감독관은 위 유보금에 관하여 ‘인건비 100%를 지급하도록 한 용역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인건비 잔액을 분기별로 합산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근로자 수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동일하게 수행한 과업내용에 따라 인건비 총액을 지급해 온 것은 사실상 근로제공과 관련된 성과급적 요소로 보이며,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조건이 충족될 경우 관계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자들에게 기대이익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용역근로자들이 추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써 지급된 임금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유보금 또한 관행 또는 P공사와의 용역계약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ES배분금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ES배분금이란, 피고가 P공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물가인상이 일정 비율 이상 되면 단가를 인상하여 추가계약을 하고 이때 발생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그 실질은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상승분이라는 점, ② 피고도 ES배분금이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해온 점, ③ 원고들의 진정사건을 검토하였던 근로감독관은 위 ES배분금에 관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상승 소급분이며, 단체협약상에도 물가상승분의 보전이 이루어질 경우 급여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ES배분금 또한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 전후로 지급의무가 없는 SLA 성과공유금, ES배분금, 직장인복지보험 해지 환급금 등을 지급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품을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고가 퇴직 전후로 지급한 금액을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연금 미납액 합계’란 기재 각 돈[미납 부담금(직장인 복지보험료는 제외, 연장근로수당, SLA성과공유금은 포함하여 재산정한 적정 퇴직연금 부담금 – 피고가 실제 납입한 부담금) + 위 미납 부담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3. 1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0.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