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3나77193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제작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방영할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촬영팀 또는 조명팀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 회사와 'J'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고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각 계약체결일로부터 2022. 7. 15.까지 총 40회에 걸쳐 아래 표 '업무'란 기재 각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각 회차마다 아래 표 '회차당 업무위탁비'란 기재 각 업무위탁비를 익월 10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개별 계약은 '이 사건 제1계약'과 같이 순번을 붙여 칭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은 이 사건 제1 내지 7계약에 따라 2022년 4월에 3회, 2022년 5월에 10회 촬영에 임하여 각 촬영팀 또는 조명팀 업무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중 5월 촬영분에 대한 아래 표 '미지급 업무위탁비'란 기재 각 업무위탁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A, 원고 B, 원고 C, D는 2022. 6. 22., 원고 E, 원고 F, 원고 G은 2022. 6. 29. 각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업무위탁비의 지급을 독촉하며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 또한 원고 H은 이 사건 제8계약에 따라 2022년 4월에 3회, 2022년 5월에 7회 촬영에 임하여 조명팀 업무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중 5월 촬영분에 대한 아래 표 '미지급 업무위탁비'란 기재 업무위탁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2022. 6. 29. 피고 회사에 위 업무위탁비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라.

이 사건 드라마는 제작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급여 미지급 문제 등으로 13회차 촬영(4월 3회차, 5월 10회차) 이후 제작이 중단되었다.

마.

원고 B, 원고 A, 원고 C는 2022. 8. 5., 원고 D는 2022. 8. 19. 각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L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노동청은 2023. 8. 3.경 위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적용제외로 행정종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