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3노217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근로자들이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았고, 고용유지지원금이 모두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기에 피고인에게 편취나 부정수급의 고의도 없었다.

②

고용보험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급한 금원은 고용장려금으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상소권회복)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23. 6.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2023. 8. 2.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결국 그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2020. 5. 25.경부터 2020. 7. 28.경까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여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보험의 원리로 수행하는 보험사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통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 재원은 고용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나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결국 고용유지지원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재원 또한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토대로 한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보조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유급휴직기간 중 근로자들의 출근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F의 원심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 F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E의 수사기관 진술, E의 출퇴근카드, 서울 용산구 J건물, K호 사진, B 주식회사의 거래처인 L 과장 M의 수사기관 진술, G의 수사기관 진술, G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B 주식회사가 N과 사이에 2020. 2.경부터 2020. 12.경까지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내역 등, 다만 위 증거들과 배치되는 피고인이나 D의 각 수사기관 진술, F의 수사기관 우편진술조서 등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에 의하면 근로자 D, F, E, G가 유급휴직기간 중에 B 주식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편취나 부정수급의 고의 유무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근로자들의 계속적인 고용안정을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유급휴직한다는 명목의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나 부정수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파기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