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 임금 전액 지급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와 같은 예외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입사 시점부터 일정 직원을 대상으로 예외 없이 E 회비를 공제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E가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거나 법외 노조로서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을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E 회비공제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 회비를 공제하는데 있어 대상자들의 개별적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회사 및 피고인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 측에 4차례 공문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E 회비를 공제하는 것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회사 및 피고인은 E 회비를 공제할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E와 협의할 사항이라고만 답변하였는데, E에서 회비를 공제하게 된 경위, 기간, 관리방법, 운영방법,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 및 단체협약 체결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이 E와 협의를 통해 회비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최소한 공제거부 의사가 명시적으로 확인된 시점에는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참조).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먼저, 이 사건 회사와 E 사이에 체결된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이 단체협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협약에 근거하여 특별한 이의 없이 상당기간 회비를 공제해 온 과정 등을 감안하면, 기존에 회비를 공제하는 과정에서 임금을 미지급하려는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후 설립된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0. 3.경 소속 근로자들의 자필 서면 등을 첨부하여 기존 E 회비 공제의 중단을 요청하였다면, 사용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즉시 E에 해당 근로자의 탈퇴 여부를 확인요청하고 기존에 행하여왔던 회비 공제가 근로자들의 동의에 의한 적법한 것인지<1> 등을 점검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제 중단을 요구하였던 이 사건 노동조합 역시도 E에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지 않도록 이 사건 회사에 요청하였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곧바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2020. 8.경에서야 피고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를 상대로 E 회비 공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였다거나, 2020. 8.경까지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노동조합, E 사이의 입장차이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공제 중단 요청이 있은 후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서야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의사를 확인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또한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공제 중단 의사표시가 있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으로서는 E나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공제한 회비를 관리하고 있는 E에 해당 근로자의 탈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도 회사는 기존 단체의 존재를 핑계로 이를 계속하여 거절하여도 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1998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자 단체이다.<2><3> 이 사건 회사가 E의 운영비를 지원해주거나 E가 이 사건 회사와 함께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주최하기는 하였으나, E 운영진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거나 E 차원에서 이 사건 회사 임원진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4> E는 이 사건 회사와 협의를 계속하여 왔고,<5> 1998년 구성된 이후 매년 이 사건 회사와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위 협약에서 정한 사항은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었다.<6> E는 2년마다 선거를 통해 회장단을 선출하였는데, 각 후보들은 근로조건 및 업무환경 개선에 관한 공약을 내세우며 E를 통하여 근로자 측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홍보하였고,<7> E 운영진이 노동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측의 고충을 청취하거나<8>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쟁의행위나 단체행동을 하기도 하였다(그것이 실질적인 것이었는지는 논외로 한다).<9>
이 사건 협약 제15조에는 ‘회사는 E의 의뢰에 따라 매월 급여지급일에 E 회원의 급여에서 E 회비를 징수하는데 협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10> 이 사건 회사는 위 협약에 따라 매월 임금에서 E 회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왔다. E의 회비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회비 공제가 문제된 2020. 8.경까지 20년 이상 공제되었고,<11> 이 사건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은 신입사원 교육이나 급여명세서에 의하여 회비공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12> 아래에서 보는 사례 외에 이 사건 회사나 E에 회비 공제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7. 2.경 설립되어 2020. 2. 5.경 이 사건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 3.경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의 임금에서 E 회비의 공제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 E는 이 사건 회사와 근로조건에 등에 관하여 협의하며 나름 역할을 해온 바 있고, 문제된 회비는 이 사건 협약에 의하여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공제되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회비 공제 중단에 앞서 E에 해당 근로자의 E 탈회여부나 회비공제에 관한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E에 중복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13> 그렇다면 회비 공제를 요청한 조합원 중 E를 탈회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동시에 가입된 회원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회비 중단을 요청한 직원이 이 사건 노동조합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 E에 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직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3. 6.경 이 사건 회사에 E 회비 반환에 동의한 회원명단 및 자필 서명 동의서를 첨부하여 2020. 3. 10.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E 회비를 모두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14> 2020. 3. 11.경 재차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명단과 함께 해당 조합원들의 E 회비 공제를 중단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15>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E 회비는 협약에 따라 공제되고 있는 것이어서 회비공제 문제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E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하였고,<16> E는 2020. 3. 19.경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 모두를 상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 중 E 탈퇴의 사를 밝힌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주면, 해당 노동자들에게 E 탈회의사를 확인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17>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E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 사건 회사 역시도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E에 제공하지 않을 것을 요청받고서는 이에 따라 E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18> 이 사건 회사가 공제한 회비는 E에 총액으로만 표시되므로 E가 이 사건 노동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해당 회원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고, E 회칙 9조에 의하면 E 회원은 회비납부의무를 부담하며, E의 입장에서는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과 그렇지 아니하는 회원 간에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E가 회비 공제 중단을 요청한 명단을 요청한 것이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회사로서도 E에 대한 확인 없이 회비 공제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는 어려웠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0. 8. 10.경 E 측에 회비공제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결국 E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 공제 동의서를 징구하여 회비공제에 동의 서명을 한 직원에 한하여만 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회사 측에 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9>
문제된 E 회비는 직급에 따라 월 9,000원에서 18,000원 정도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가 E에 회비 공제와 관련된 진위확인 등을 거친 후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회비 공제를 중단하기로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E가 2016년경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회비 납부 대상이 된 직원이 E에 이의를 제기하며 회비공제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그 당시 E가 이 사건 회사에 해당 회원에 대한 회비 공제 중단을 요청함으로써 위 직원에 대한 회비가 공제되지 않게 되었던 점,<20> 이 사건 회사에서 노무 업무를 담당한 AE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원이 탈퇴하여 조합비 공제거부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는데, 그 당시 급여담당자가 노동조합에 확인을 받고,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연락을 주는 절차로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21> 등과 같이, 이 사건 회사는 회비나 조합비 공제가 문제된 경우 해당 단체의 의견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재판장) 엄철 이훈재
각주1)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노조에 교부하는 제도를 이른바 ‘일괄공제(check-off)’ 제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제가 유효하려면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노조대표 등에게 임금의 공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통상 근로자의 동의서가 있거나, 단체협약에 일괄공제 규정이 있고, 노조규약 상의 근거가 있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등에 임금전액지급원칙 예외로 허용된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즉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에 근로자의 동의 의사가 어떠한 경로로든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회사에서도 이 사건 이후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회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증거기록 171쪽[검사제출 증거목록(이하 순번만으로 특정한다) 순번 17] 참조.
각주3) E 초기 임원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Z은 수사시관에서 ‘E는 이 사건 회사가 모회사인 AB로부터 분사되면서 당시 분사에 반대하던 직원들이 복지혜택 등을 계속 누리기 위하여 설립을 요청하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53쪽). 이와 같이 E는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어 2020. 4. 기준으로 간부 이하 정회원 980명으로 구성된 노동자 단체였다(증거기록 171쪽).
각주4) 공판기록 508-524쪽 참조.
각주5) 검사는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손해사정사 자격수당, 연차활성화 운영방안, 회갑선물지원, 장기근속휴가제도 개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논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G도 수사기관에서 ‘노사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임금인상 등 논의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0쪽).
각주6) 공판기록 207쪽, 증거기록 762쪽(순번 88) 참조.
각주7) 증거기록 313-364쪽(순번 32) 참조[E 9기 회장을 역임하였던 고소인 G은 E 회장단 선거의 경우 사측에서 임원이 될 사람을 지정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E 9기 회장단 선거 당시 제가 아닌 다른 후보를 밀고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절대 되면 안 된다고 했던 후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344쪽, 증거기록 757쪽)].
각주8) 공판기록 326쪽 참조.
각주9) 증거기록 431, 934, 959쪽(순번 34, 107, 110) 참조.
각주10) 증거기록 211쪽(순번 23) 참조.
각주11) 증거기록 124, 462쪽(순번 13, 42) 참조.
각주12) 증거기록 260, 264-269 759쪽(순번 24, 25, 88) 참조.
각주13) 공판기록 354쪽, 증거기록 763쪽(순번 88) 참조.
각주14) 증거기록 64-119쪽(순번 10) 참조.
각주15) 증거기록 120쪽(순번 11) 참조.
각주16) 증거기록 63, 121쪽(순번 9, 12) 참조.
각주17) 공판기록 210쪽 참조.
각주18) 공판기록 353쪽, 증거기록 765쪽(순번 88) 참조[G은 수사기관에서 “저희가 E와 공문을 주고 받았는데, E가 노조 명단을 받아서 포섭하려는 것 같아서 저희는 명단을 줄 수 없었고, 결국 저희는 노조와 회사에서 이야기할 것이니 E는 빠지라는 식으로 회신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회사에 E 회비를 공제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이를 요청하는 조합원들 명단을 E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이 사건 노동조합원의 숫자가 E의 방해공작 때문에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E의 회유에 의하여 조합원 수가 줄어들어들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회사에 E에게 조합원 명단을 공유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그 요구를 받아 들여 E에 조합원 명단을 공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19) 공판기록 211, 212쪽 참조.
각주20) 공판기록 222쪽 참조.
각주21) 공판기록 230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