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31.자 2023카합20570 결정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신청이유의 요지

채권자는 2010. 8.경 채무자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채무자로부터 2022. 6. 16.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 시점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도 임금청구권을 갖는다.

채권자는 이 사건 해고 직전 5개월 간 월 평균 5,239,853원을 임금으로 받아왔다. 부당해고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채권자의 생활 유지가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그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응급적 · 잠정적 처분으로서 허용된다(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등 참조).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현재까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0. 27.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채무자는 채권자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 및 구제명령을 하였다. 채무자가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1. 채무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2)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재심판정은 채무자의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고(근로기준법 제32조), 노동위원회는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이 사건 신청 제기 전에 이미 있었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및 그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이행강제에도 불구하고 그와 별도로 가처분으로써 채권자의 근로자 지위를 보전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없다.

3)

채권자의 경제적 상황에 관한 자료들이 충분히 제출되어 있지 않고, 채권자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본안판결 전에 미리 가처분으로써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있다거나 생계에 위협을 받는 등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23. 10. 31.

판사 박범석(재판장) 신동웅 조정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