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9. 선고 2024가단500322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90,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4.부터 2026. 3. 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21. 1. 8. 17:4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약국 근처 차로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도로의 적설 및 결빙으로 미끄러지면서 인도를 침범하여 C약국 앞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던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좌 대퇴골 하단의 관절 포함 골절, 좌 무릎, 피부의 일부결손, 좌 대퇴 동맥 혈관 손상, 좌 어깨 관절의 염좌, 우 어깨 관절의 염좌, 요추의 염좌, 좌측 좌골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로, 요양급여21,449,870원(진료비 및 2종요양비), 휴업급여 35,163,520원, 장해급여 28,212,800원, 합계 84,826,190원을 지급(최후지급일 2022. 8. 23.)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상적인 가동연한을 초과하기는 하였으나(만67세 8개월), C약국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었고, 사고 후에도 E약국 주차요원 등으로 취업하여 계속하여 근로노동을 하는 등으로 2024년 월 최저임금 2,060,740원을 상회하는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년(24개월)간의 일실수익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가동연한이 지나서 소극적 손해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피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 피해자가 사고 당시 가동연한이 지나서 소극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툰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본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에 관한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가동연한 및 소득에 관한 판단

1)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히 사고 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 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참조).

2)

피해자가 F생 출생자여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경험칙상 육체노동의 가동연한 인 65세를 초과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C약국에 주차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후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고 직전(2020년)의 피해자의 소득은 연 21,600,000원(12개월로 나눈 월 소득 약 1,800,000원)이어서 2020년 최저임금{시급 8,590원, 월 환산액<1> 1,795,310원}을 상회하는 점, ③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가 뚜렷한 점, ④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중 상실수입액에 관한 항목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67세부터 76세 미만인 경우 취업가능월수를 24개월로 정하고 있는 점, ⑤ 피해자는 2023. 3. 13.부터 다시 취업하여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원고가 주장<2>하는 최저임금(2021년 월 1,822,480원, 2022년 월 1,914,440원, 2023년 월 2,010,580원)의 상당의 소득을 이 사건 사고일부터 2년 동안(2023. 1. 7.까지) 계속 얻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극적 손해액의 구체적 계산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율은 100%, 이후부터 한시 3년간의 피해자의 복합장해율이 30.34%라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노동

능력상실률 및 앞서 인정한 월 소득에 기초하여 산출한 일실수입액은 다음 표와 같이 26,540,503원이다.

다.

구상금의 발생 및 범위

원고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 중 각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바,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한편 피고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 측에 지급된 손해배상금 내지 치료비 합계 6,652,56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 바 있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금액은 원고가 청구하는 요양급여 지급 내역(진료비와 요양비)과 중복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7,990,3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2. 8.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령

각주1)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이하 같다.

각주2) 2025. 11. 28.자 원고 준비서면 4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