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24. 12. 1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강남지점, 인천지점, 삼성지점, 서울지점, H동 및 I동 본사 등에서 아래 표 ‘위임계약 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한 채권추심인 또는 채권추심업무, 신용조사업무에 대한 영업을 담당한 영업중개인이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 체결
원고 B, C, E, D, F은 채권추심인 또는 영업중개인의 업무를 시작할 무렵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1년마다 위촉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피고는 2014. 10. 31.경 피고의 모든 지점장과 팀장에게 채권추심인, 영업중개인 등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출·퇴근 구속 금지, 조회·석회 등 금지, 비자발적 참석 교육·안내 금지, 예상 매출 작성·보고 금지 등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여 운영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2014. 10.부터 채권추심인, 영업중개인과 체결하는 계약을 위임계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원고들은 2016년 무렵부터는 피고와 아래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영업중개인의 경우 영업중개업무 위임계약서, 채권추심원의 경우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 원고 A은 2017. 10.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중개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부터 피고의 영업중개인으로 근무하였다.
<1>【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6 내지 11,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매출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및 갑 제8 내지 35호증, 을 제12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 A은 영업중개인으로 약 2년 3개월, 채권추심원으로 1년 8개월을 종사하였고, 원고 B는 4년 9개월 및 14년 6개월을, 원고 C은 3년 4개월 및 14년 6개월을, 원고 E는 8년 10개월 및 13년 7개월을 각 채권추심인으로 종사하였으며, 원고 D은 13년 3개월, 원고 F은 12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피고의 영업중개인으로 종사하였다. 일부 원고들의 경우 근로기간에 공백기간이 있으나 장기간 계속적으로 피고에서 근무한 점에서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피고는 전국적으로 지점을 운영하며 각 지점에 지점장을 두고 지점장 또는 총무, 팀장을 통하여 업무지침, 업무 공지 등을 전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매일의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 등을 피고가 관리하는 내부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매달 채권활동율, 매출기여도, 회수건수, 회수계획 건수, 매출계획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채권추심인을 평가하였고, 배점이 높은 채권추심원에게는 채권을 추가 배정하였으며, 배점이 낮은 채권추심인에게는 채권 미배정 및 경고 조치를 하였다.
원고들은 채권추심활동 또는 영업중개활동을 위한 비용을 일부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영업중개업무 위임계약서,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 제7조 제4항),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사무실의 자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받았으며, 채권추심활동 또는 영업중개활동과 관련하여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2014. 10.경 채권추심원, 영업중개인에 대한 위임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기 전에는 원고들로 하여금 정해진 업무 시간에 근무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는 원고들에게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이는 잦은 외근이 이루어지는 채권추심업무 및 영업중개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원고들로 하여금 외근 시에는 지점 사무실에 설치된 외출현황판에 행선지와 외출시간, 귀가예정시간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장소,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2014. 10.경 이후에는 채권추심인, 영업중개인과 체결하는 위임계약서 양식을 위임계약의 본지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공문을 통해 채권추심인과 영업중개인의 업무가 위임계약의 본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고, ㉠ 원고들은 피고와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속 연장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체결되었던 점, ㉡ 피고는 2014. 10.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배정된 각 채권에 대한 활동방법, 활동내용, 향후 추진 계획 등이 포함된 활동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매달 회수계획서에 회수계획일자, 회수가능성 등을 작성하여 이를 지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일일 예상마감매출을 취합하도록 하였던 점, ㉢ 피고는 2018년 최고 매출액을 달성한 채권추심인, 영업중개인에 대하여 성과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 피고는 2017. 5. 무렵 원고들에게 채권자, 채무자 민원 발생건, 원금 300만 원 미만, 원금의 70% 이상 회수, 채무자 인적사항 없는 건 등에 대하여 즉시 종결 처리할 것을 요구한바, 원고들의 추심업무 방법 및 종결에 대하여 지휘·감독하였다고 보이는 점, ㉤ 채권추심원과 영업중개인의 각 매출액, 즉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에 차등을 두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원고들의 사용종속관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고, 위와 같은 성과급 형태의 돈이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A, C은 피고와의 계약 기간이 유지되는 동안 다른 곳에서 급여소득을 얻은 적이 있으나 그와 같은 급여소득을 올리게 된 경위와 금액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삼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및 퇴직금 액수의 산정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중개업무 또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피고의 주장
원고 B, C, E는 계속적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다시 위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만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B의 경우 단절 이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관련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2020. 4. 9. 선고 2015다20780 판결 등 참조).
판단
⑴ 원고 B(근로관계의 계속성 부정)
원고 B는 2001. 2. 5.부터 2005. 10. 31.까지 및 2007. 3. 2.부터 2021. 9. 1.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로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가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1년 4개월로, 전체 근로기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공백기간은 짧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 B가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공백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피고의 성과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르면, 계약 해지 후 2년이 경과한 뒤 재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인의 경우 위임계약 1~6개월 차 채권추심인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계약해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위임계약 체결자의 경우 위임계약 7개월 차 이상의 채권추심인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적용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의 성과수수료 지급기준일 뿐이고,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에 관한 판단 자료로 삼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B는 2005. 11. 1.부터 2007. 3. 1.까지의 공백기간으로 인하여 근로기간의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B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공백기간이 지나고 재위임계약을 체결한 2007. 3. 2.부터 퇴직일인 2021. 9. 1.까지이다(2001. 2. 5.부터 2005. 10. 31.까지의 계속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B의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일인 2005. 10. 31. 발생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는데, 원고가 2005. 10. 31.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24. 1. 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의 위 퇴직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⑵ 원고 C, 원고 E(근로관계의 계속성 인정)
원고 C은 2003. 11. 3.부터 2007. 3. 5.까지 및 2007. 4. 10.부터 2021. 9. 30.까지, 원고 E는 1999. 1. 13.부터 2007. 10. 30.까지 및 2008. 2. 12.부터 2021. 9. 1.까지 각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로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원고 C이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약 1개월이고, 원고 E가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약 3개월에 불과한바, 전체 근로기간에 비추어 보면 공백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② 위 원고들은 공백기간을 전후하여 동일한 조건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의 근로관계 계속성은 원고들이 피고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평균임금의 산정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 D의 주장
원고 D은 퇴직 전 3개월의 수수료가 다른 달에 지급받은 수수료보다 현저히 적으므로,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⑵ 피고의 주장(원고 A, B, E에 대하여)
원고 A, B, E의 퇴직 전 3개월의 수수료는 다른 달에 지급받은 수수료보다 현저히 많으므로, 원고 A은 전체 근로기간에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원고 B는 퇴직 전 5개월 중 최고 수수료, 최저 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원고 D은 전체 근로기간 또는 직전 5개월 중 최고 수수료 및 최저 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판단
⑴ 원고 D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 D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수수료 합계액은 2,559,50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은 28,438원<2>인 사실, ② 퇴직 전 1년을 기간으로 한 수수료 합계액은 29,696,36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은 81,359원<3>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D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원고 D의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은 71,478원인바, 이와 비교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는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다), 원고 D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⑵ 원고 A, E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수수료의 합계액은 41,870,81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은 455,117원<4>인 사실, 전체 근로기간으로 하는 경우 수수료 합계액은 271,896,33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은 192,424원<5>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E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수수료 합계액은 12,228,87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은 132,922원<6>인 사실, 퇴직 전 1년의 수수료 합계액은 24,087,09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은 65,992원<7>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A, E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1년 또는 전체 근로기간 동안 수령한 수수료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므로, 원고 A, E의 경우 퇴직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은 전체 근로기간 동안, 원고 E는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⑶ 원고 B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 B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수수료 합계액은 24,097,98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은 261,934원<8>인 사실, ②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합계액은 862,960,46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은 162,884원<9>인 사실, ③ 퇴직 전 1년을 기간으로 한 수수료 합계액은 81,665,57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은 223,741원<10>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B가 퇴직할 무렵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퇴직 전 3개월의 수수료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퇴직금의 산정
앞서 인정한 원고들의 각 계속근로기간 및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법정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원고 A의 퇴직금은 22,347,543원<11>, 원고 B의 퇴직금은 114,059,698원<12>, 원고 C의 퇴직금은 90,448,437원<13>, 원고 D의 퇴직금은 32,412,088원<14>, 원고 E의 퇴직금은 44,845,632원<15>, 원고 F의 퇴직금은 19,462,003원<16>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1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