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무역, 귀금속 도소매, 금융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가 설립된 2005. 5. 13.부터 2023. 11. 15.까지 원고의 조합장이었다.
피고를 포함한 원고의 조합원들은 조합원별 각 배정(예탁)주수에 해당하는 우리 사주 취득자금 용도로 무이자로 금원을 차용하였는바(이후 각 조합원들이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고에게 그 명의의 주식을 넘겨주었고, 2011년경 원고의 조합원은 피고와 D 2명이었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합계 212,439,500원을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이 법원 2022가단5296694호로 2022. 9. 29. 피고와 D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는 이 사건의 청구취지와 동일하였다. 위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다만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중 2010. 8. 31.자 대여금 채권 이외의 나머지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은 각 변제기로부터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20,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23. 10. 17.까지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5, 12, 13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대여금 청구
피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한 주체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원고이다. 이 사건 회사가 대여의 주체라면 조합원들이 이 사건 회사에 직접 대출신청을 하였을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로서 조합원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조합원의 명의를 기재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상황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회수 미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나 변제독촉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으로써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의 조합장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회사와 원고<1>가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자사주를 취득하도록 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대여의 당사자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다툼 없는 사실, 갑9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6, 갑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합원인 피고가 채무자 겸 담보권설정자로서 ‘원고 귀중’으로 ‘본인은 원고로부터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귀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개인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각 조합원들로부터 대출신청 및 위임장을 받아 피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회사에 각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위 각 증거 및 갑12, 14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지원부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에 ‘조합원들에 대한 자사주 취득자금을 대여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보고한 후 이 사건 대여를 한 점,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각 대출신청서를 제출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였던 점,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2022. 9.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채권을 제외한 일부 대여금에 대하여 일부승소의 이 사건 관련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원고의 연도별 운영상황보고서에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기재가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로서 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대여의 주체가 원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회수 미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자임을 전제로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조합장으로서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자사주를 취득하도록 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대여계약이나 우리사주 취득이 무효가 되어 원고에게 대여금채권 또는 우리사주 취득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서 역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조합원인 피고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수정
각주1) 원고의 2025. 1. 15.자 준비서면에 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