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4가단509907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7,792,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3.부터 2026.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이하 '차량1'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차량(이하 '차량 2'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1)

2021. 12. 13. 13:34경 소외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 ㈜D(이하 '사업주'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로써 서울 송파구 E 부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성남 방면과 구리 방면 사이에 위치한 송파나들목의 공사 작업 철수를 위하여 위 고속도로 갓길에서 후진 중이던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트럭(이하 '작업차량'이라 한다)의 적재함에 탑승하여 작업차량이 후진하면 라바콘을 회수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2)

그 당시 소외 G은 차량 1을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소외 H은 차량 2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G은 갑자기 핸들을 우조향하였고, 그때 H은 차량 1보다 약간 후행하던 중 차량 1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조향하며 중심을 잃고 4차로로 향하다 때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Ⅱ 트럭(이하 '차량 3'이라 한다)의 좌측 측면 부분을 차량 2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차량 3이 우측 갓길로 밀려나면서 갓길에서 작업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충돌하였고, 그때 망인이 적재함에서 떨어져 작업차량밑에 깔린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4:22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망인은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 소외 I과 자녀들인 소외 J, K가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호법'이라 한다)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22. 8. 1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장의비 14,016,000원을 지급하였고, 배우자 I에게 일시금 환산액 151,840,000원[= 116,800원(적용평균임금) ×1,300일(일시금 일수)] 상당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액 단위 : 원, 이하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가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 을나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G과 H은 운전자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내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은 G과 H에 대하여 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들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제87조 제1항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에서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아래 표 ③항 기재 금액의 합계 156,8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G과 H이 당시 고속도로에서 차량 1, 2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차선의 전후 및 좌우에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고 도로 우측 갓길에서는 작업차량과 망인과 같은 작업자들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차량흐름과 주변 상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와 다른 차량을 앞지르려면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교통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 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G의 경우 전방의 차량을 추월할 수 없었음에도 전방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고 2차로에도 고속으로 주행하는 H의 차량이 있었음에도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지 않고 우측으로 급격히 조향하여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등의 과실과 H의 경우 차량 1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것을 보고 차량 2를 3차로로 급격히 조향한 후 다시 2차로로 급격히 조향한 탓에 차량 2가 중심을 잃고 4차로로 진행하게 되어 차량 3을 들이받게 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피보험자인 G과 H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써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공동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망인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를 한도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경험칙상 인정되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망인의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들의 주장 중 아래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부분은 배척한다.

1)

적극적 손해(장례비) : 5,000,000원

2)

소극적 손해

가)

기초사실

(1)

생년월일 및 성별 : L생, 남성

(2)

사고 발생일 및 사고 당시 연령 : 2021. 12. 13.

(3)

가동연한 : 2045. 5. 19.

나)

노임단가 및 월 가동일수 : 보통인부 및 20일

다)

노동능력상실율 : 100%

라)

구체적 계산 : 420,822,578원(계산 근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망인도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작업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하지 않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적재함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망인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의 경우 4,500,000원(= 5,000,000원 × 90%), 소극적 손해의 경우 378,740,32원(=420,822,578원 × 90%)이 된다.

4.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구상권의 범위

가.

관련 법리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함에 따라 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과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은 귀속주체가 서로 달라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위 규정과 관계없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해당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30%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유족급여 중 수급자의 상속분에 의한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인이 있고,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수급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구상권의 범위는 피고들이 망인에게 지급해야 할 소극적 손해액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인 3/7에 해당하는 162,317,280원(= 378,740,320원 × 3/7)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다.

사업주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범위의 제한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주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를 준수하여 망인이 적재함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사업주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주의 과실비율을 20%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구상금의 계산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살펴본 유족연금 수급자의 법정상속분 및 사업주의 과실비율을 반영하여 원고의 구상금 범위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7,792,544원이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7,792,5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2. 8.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