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4가단51456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29,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천시 A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법에 기한 입주자대표회의로 공개입찰을 통해 주택관리업자로 피고를 선정하였는데, 그 무렵인 2023. 4. 26.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고, 2023. 5.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아파트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관리업무를 수탁하기로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에게 별다른 해고예고나 서면 통보 없이 2023. 5. 15.부터 피고 소속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C은 이에 대하여 성남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3. 6. 22.경 C에게 해고예고수당 4,076,550원을 지급하여, C은 진정을 취하하였다.

다.

C은 이후 2023. 8.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3. 10. 12. 원고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다는 이유로 절차위반으로 이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C의 복직과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3. 10.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C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소급분 및 퇴직금 등 합계 총 38,639,570원을 지급하였다.

B C

B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아파트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원고 소속 기존 관리사무소 근로자들 고용승계와 관련한 사무 일체를 수임하였음에도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사무를 처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C에 대해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등 38,639,570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38,398,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 하에 원고 기존 근로자들 고용승계 여부에 관하여 전권을 가지고 있다 봄이 상당하고(이 사건 합의서 1조), 피고가 그에 따라 C을 고용승계하지 않고 피고 소속 관리사무소장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사용지인 원고와 C 사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고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처리하거나 적어도 원고로 하여금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체결 무렵 C에게 해고통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문의하는 원고에게 도리어 C이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해고예고의무가 없어 아무 통지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고, 스스로도 C에게 별다른 통보 없이 2023. 5. 15. 피고 소속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C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였는데, C의 입사일은 2023. 2. 1.로 이 사건 합의서 체결 무렵인 2023. 4. 26.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 3개월 충족이 임박한 경우인데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계속 근로기간과 관계없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결국 피고는 근로기준법령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C의 고용승계 중단 업무를 안일하게 처리하고 나아가 원고로 하여금 해고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바, 이는 피고의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고용승계와 관련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라 평가된다.

3)

피고 또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C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대신 지급하였고, 나아가 C의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구두로 확약하기도 하였으며(갑 제5호증), C의 부당해고가 인정된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한 2023. 10. 20.자 서약서 내용 또한 피고가 C의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서약한 것이라 해석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내지 확약금 38,398,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