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1. 선고 2024가단5177070 판결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9. 4.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공동대표이사인 C, D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이고(이하 '피고' 또는 '피고회사'라 한다), 원고는 투자자로서 피고 설립 당시부터 2023. 9. 4.까지 3년간 피고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회사는 2020. 9. 4.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매월 21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에게 전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9. 초순경 C과 사이에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이사의 사내이사로 3년간 등재되어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월 21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단 한 번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36개월 간미지급 급여 총 7,560만 원과 퇴직금 6,163,0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주위적으로,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C의 지시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으며, 피고회사에 투자하였기에 형식상 등기 임원으로 취임한 것일 뿐 주주총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법상 이사가 아니다.

2)

예비적으로, 피고회사는 공동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50%씩의 지분을 보유한 C과 D가 모두 동의하여 원고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다음 매월 21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사로서의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어떠한 급여 약정도 한 사실이 없고, 무보수로 피고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이다. 만일 매월 보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형식적으로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임에도 이러한 계약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 원고의 보수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직원 E가 2021. 3. 24. 원고에게 "C대표님(C)이 A대표님(원고)께 주신 과제, 1. 2분기 영업계획 및 하반기 영업계획, 2. 현장소장 구인 - 인성+책임감 우선인 사람, 3. F, G동 급하게 진행하면서 컨펌받아야 할 내용, 4. H 외장재 선정 시장조사 일정, 5. I동 가페 관련 내용, 일단 언급하신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C이 피고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견을 요청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의 문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던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로서, 근무기간인 3년 내내 전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 측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024. 4. 24.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원고에게 'A대표님'이라고 호칭하는 등 원고가 피고회사의 일부 업무나 의견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들과 비교적 대등한 지위에서 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형식적으로는 원고에게 매월 21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법인의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정도를 넘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사실확인서)의 일부 기재 및 피고 공동대표이사 D에 대한 일부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는 그 작성경위 및 제출시점, 을 제6호증(카카오톡 대화내용)의 기재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기한 급여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또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정관 제32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원고의 보수나 퇴직금의 금액,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정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포괄위임 금지의 취지상 주주총회 결의 없이 공동대표이사이자 주주인 C, D의 동의 의사를 추단하여 원고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한편 을 제6호증 기재에 의하면, D는 원고의 등기부상 이사 등재나 급여 지급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은희

1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위임장은 공동대표이사 C, D 공동명의로 작성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법원의 제5회 변론기일에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에 대하여 이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공동대표이사 D는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인 2026. 2. 10. 피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위임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상법 제389조 제2항의 취지상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소송대리인을 해임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D의 위임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과 그 소송행위는 적법·유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