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8. 선고 2024가단520393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232,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6.부터 2024. 6.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는(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배달원으로서, 2021. 7. 8. 17:10경 소외 회사의 자동차부품 배송업무를 위해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샛강역 방면에서 여의도역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직진하던 중 E 운전의 피고차량이 같은 차로 앞의 안전지대 끝에서 새로 생기는 좌회전차로인 1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급격하게 방향을 꺾어 피고차량의 좌측면으로 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폐쇄성 경추부 손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호흡 부전 및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후 그로 인한 치료를 받던 중 2021. 8. 16.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21. 9. 15.까지 사이에 피재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 40,494,980원, 휴업급여 2,720,640원, 장의비 11,729,120원, 유족급여 90,688,000원, 합계 145,632,7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방, 좌우 측의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운전으로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후방을 살피지 않은 채 갑자기 1차선으로 급격하게 방향을 꺾어 차선변경을 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안전지대에 진입한 피재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피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재자가 안전지대를 벗어난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차량 및 피재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속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차량이 차선 변경시 후방을 살피고 핸들을 급격하게 꺾지만 않았더라면 피재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차량 운전자인 E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벌금 8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피재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재자 역시 안전지대에서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인 피고차량이 차선변경하여 진입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피고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만연히 1차로로 진입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형사판결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측의 책임을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적극적 및 소극적 손해액이 다음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43,046,910원(=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40,494,980원 + 피고가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험금 2,551,930원)

나)

장례비: 5,000,000원(11,729,12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

2)

소극적 손해

가)

인적사항: F생 남자(사고 당시 55세 9개월 22일)

나)

소득: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가동일수 월 20일

다)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날인 2030. 9. 15.까지

라)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마)

계산: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 피재자의 일실수입 상당의 소극적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2,877,483원, 사망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195,141,254원, 합계 198,018,737원이다.

3)

책임 제한 후 손해액

가)

적극적 손해액

⑴ 기왕치료비: 30,132,837원(= 43,046,910원 × 70%)

⑵ 장례비: 3,500,000원(= 5,000,000원 × 70%)

나)

소극적 손해액

⑴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2,014,238원(= 2,877,483원 × 70%,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⑵ 사망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136,598,877원(= 195,141,254원 × 70%)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피재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그 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의 범위

산재보험급여의 성질상 원고는, ①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치료비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에 관하여, ② 장의비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장례비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에 관하여, ③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요양기간 동안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에 관하여, ④ 유족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사망 이후부터 가동기한 만료일까지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각 대위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위의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치료비 공제 여부

피고는, 원고가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에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2,551,930원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가해자측이 이를 대신하여 부담한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비록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측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위 치료비 부분은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전체 치료비 중 초과 치료비를 부담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부분이 아니더라도, 위 자동차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자신이 배상할 손해액에서 초과 치료비 상당의 상계 내지 공제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8518 판결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피재자에게 치료비로 2,551,93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재자의 전체 치료비 43,046,910원(=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40,494,980원 + 피고가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험금 2,551,930원) 중 피고의 부담부분은 30,132,837원(= 43,046,910원 × 70%)이므로, 피고가 초과 지급한 부분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97,232,53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 날인 2021.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6.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