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4가단520529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51,726원과 이에 대한 2023. 2. 14.부터 2026.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2)

B(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C 주식회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에 소속 근로자로, 2021. 5. 18.경 C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삼척시 E에 있는 F 내 7호 시멘트밀 구조물의 환경개선공사 현장에서 근로하였다.

3)

피고는 G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기중기(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기계자동차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피재자는 2021. 6. 16. 08:30경 위 가의 2)항 기재 시멘트밀 구조물의 상부 집진기내부에서 인양물을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에 연결된 와이어에 묶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시멘트밀 상부 바깥쪽에서는 신호수가 이 사건 크레인의 와이어를 안쪽으로 유도하고 있었다. G은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시멘트밀 구조물 바깥쪽에서 이 사건 크레인을 조종하여 시멘트밀 안쪽으로 위 와이어를 내리던 중 와이어 끝에 연결된 소켓과후크(소켓과 후크는 핀으로 결합되어 있다) 부분이 위 구조물 상부에 설치된 철제 에이치빔에 부딪혔고, 이때 와이어 끝에 연결된 소켓의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소켓과 연결되어 있던 후크가 탈락하여 아래쪽으로 추락하였으며, 이에 시멘트밀 내부에서 대기하던 피재자가 급하게 몸을 피하려다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박혀 있던 나사에 오른쪽 허리를 찔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우측 골반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23. 2. 13.까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74,190,930원, 휴업급여 85,928,570원 장해일시금 12,796,5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호증, 을 제1 내지 4, 8,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0, 11,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G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크레인 운전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전 크레인의 와이어에 연결된 소켓 및 후크등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 과정에서 위 장치들이 탈착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크레인의 와이어에 연결된 소켓과 후크 사이의 안전핀이 풀려 있었는데, 위 소켓 및 후크 부위가 철제 구조물에 부딪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적으로 소켓과 후크 사이의 안전핀이 분리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G은 수사 과정에서 당초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위 안전핀의 고정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을 제10호증의 1), 이후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을 하기 전 소켓과 후크가 결합되어 있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바(을 제10호증의 2), 이 사건 크레인은 위 사고 전일부터 붐대가 펼쳐져있는 상태로 현장에 있었고, G이 위 사고 당일 아침에 와이어를 지면까지 내려 소켓과후크의 고정 상태를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위 안전핀이 확고하게 체결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한편, G은 수사를 받으면서, 위 소켓과 후크의 고정장치는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붐대를 조작하여 소켓과 후크를 연결한 후 위쪽으로 살짝 끌어올리게 되면 그 무게에 의해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걸리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그와 같이 와이어의 장력에 의하여 소켓과 후크의 고정장치(안전핀)가 결속되어 고정되는 구조라면 후크나와이어가 내려가던 중 철제 구조물에 부딪치게 되는 경우 장력이 감소함으로써 위 고정장치가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G 역시 수사 과정에서 크레인의 와이어 끝에 소켓을 매달아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와이어는 내려가려는 성질을 갖게 되는데 이때그 끝에 매달린 소켓이 구조물에 부딪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와이어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이 사건 크레인의 작업 공간에 철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크레인 와이어의 하강 시 바람 때문에 연결된 후크가 흔들릴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 과정에서 이 사건 크레인의 와이어나 후크 등이 철제 구조물과 충돌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그 충돌로 인하여 후크 등이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G으로서는 이 사건 크레인을 조종하기 전에 작업 반경 주위를 면밀히 확인하고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G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크레인의 작업 반경 내에 피재자가 대기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여 작업을 실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크레인은 '타이어식기중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한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이 사건 사고는 G이 이 사건 크레인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G은 이 사건 크레인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피재자로 하여금 부상을 입게 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들이 2025. 9. 24. 및 2025. 11. 6. 자 준비서면에서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상 판결들은 모두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이 사건 크레인에 인양물을 묶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재자로서도 위 크레인의 위험 반경을 벗어나서 대기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재자의 과실 비율을30%로 보아 그 손해액 산정에 참작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 손해(치료비)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원고가 그에 대한 요양급여로74,190,93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적극적 손해액으로 본다.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가)

피재자의 인적사항 및 평가 내용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 12, 15,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생년월일 및 성별: H생 남자(사고 당시 39세 2개월)

(2)

적용소득 및 가동일수: 용접공, 월 가동일수 20일(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재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용접공이 아닌 보통인부의 노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재자는 2014. 12. 26. 특수용접기능사, 2023. 10. 4. 피복아크용접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21. 5. 14. 주식회사 D에 입사할 당시 일반 아크 용접사로 입사하여 근무 중 위 회사의 특수용접분야인 TIG 용접분야의 자체 테스트를 통과하여 2021. 6. 1.부터 TIG 용접업무를 수행하는 공정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용접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에도 용접공으로서 계속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재자에게는 용접공의 노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요양기간: 2021. 6. 16.부터 2023. 1. 31.까지(입원 170일, 통원 363일)

(4)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6. 16.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21. 12. 2.까지: 100%

㈏ 2021. 12. 3.부터 2022. 6. 15.까지: 중복장해율 20.8%[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관절강직-고관절-Ⅱ-부전강직-A-1 12%(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 관절강직-슬관절-Ⅱ-부전강직-3 10%(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간 한시 장해),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재자가 2022. 11. 30. 발급받은 장해진단서상 좌측 슬관절 운동제한이 관찰되나, 영상검사에서 골절은 모두 유합되어 치료는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 신경학적 증상도 뚜렷하지 않으며, 무릎관절의 굴곡이 150도에 해당되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장해 항목에 적용될 수 없는 정상 범위이므로, 슬관절 부위의 한시장해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590 판결 등 참조), 피재자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감정의는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비골 경부 골절 및 기타 복합손상을 입은 후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2022. 11. 30. 자진단서에서 평가된 무릎 운동범위는 사고 직후부터가 아닌 장기간의 기능회복 및 치료를 통한 점진적인 회복 과정을 거쳐 얻어진 범위일 것으로 보이며, 위 슬관절에 관한 한시장해 평가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일정 기간 지속된 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바, 이와 같은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22. 6. 16.부터 2024. 6. 15.까지: 1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고관절-Ⅱ-부전강직-A-1(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

나)

계산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의 계산은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2)

요양기간 종료 후 2024. 6. 15.까지의 일실수입

3)

책임 제한

가)

적극적 손해: 51,933,651원(= 74,190,930원 × 70%)

나)

소극적 손해

(1)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23,460,476원(= 33,514,967원 × 70%)

(2)

요양 종료 후 2024. 6. 15.까지의 일실수입: 6,735,185원(= 9,621,693원 ×70%)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재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제한 및 범위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한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 판시 부분은 여전히 타당하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사업주의 과실비율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 C 주식회사는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업주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수를 따로 두지 않은 채 용접공인 I으로 하여금 용접업무를 하면서 크레인 작업이 이루어질 때 신호수 역할까지 하도록 한 사실, 위 사업주는 크레인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할 구역에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크레인 부품, 하물 등이 작업자에게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와 위 사업주는 공동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측(이 사건 크레인 운행자인 G)과 위 사업주의 각 과실비율은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40:60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

구상권의 구체적 범위

(단위: 원, 원 미만 버림)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2,851,72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3. 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