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가단5240398 판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차전지 및 관련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2.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직책은 CTO(기술이사), 임금은 연봉 1억 5,000만 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 4.부터 같은 해 10.까지는 월 1,250만 원(세전)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2022. 11.부터 2023. 1.까지는 3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2023. 2. 1.부터 2023. 3. 10. 퇴사하기까지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직함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고정적인 임금을 받으며 업무 지휘를 받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받은 대우와 실제근태 상황 등에 비추어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2)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두349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2, 6, 7, 10,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 회사는 D과 E가 D이 자금을 대고 E가 개발 및 인력을 맡아 배터리셀 제조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여 설립되었다.

②

원고는 변리사로서 피고 회사가 개발할 2차 전지 관련 지적재산권의 창출·획득·보호를 위하여 피고 회사의 CTO(기술이사)로 입사하였고, 피고 회사 내 기술 직무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1억 5,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연봉을 받기로 하였고 월 차량유지비 및 법인카드도 별도 제공받았다.

③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이 있는 서울이 아니라 나주에 있는 사무실에서 본부장 E와 함께 근무하였다. 원고는 F 또는 D으로부터 직접 업무 지휘를 받은 바 없고, E와는 대학 동기로서 회사 내에서도 반말을 하는 사이였다.

④

원고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1인실을 받아 사용하였고 출·퇴근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잦은 결근과 지각·조퇴를 한 이유에 대하여 '외근을 자주 했고 본부장의 구두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출장 시 필요한 회사 절차에 따른 승인(취업규칙 제18조)을 받지는 않았다. 원고는 업무보고서 등 보고를 위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

⑤

피고 회사는 2차 전지 개발을 하던 중 온실가스 할당량 제도에 의한 규제 문제 때문에 자가발전용 풍력발전기 개발을 시작하였으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임원인 E, 원고, G의 급여를 각 0원, 300만 원, 3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원고는 E를 통해 일방적으로 감액 통보를 받았고 E에게만 항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감액 후 퇴사까지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 회사 측에서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감액되었던 부분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다고 보이나, 원고가 취한 태도는 E, G와 함께 자신도 피고 회사의 경영 사정과 기술개발 실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설령 원고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상 약정한 급여를 일방적으로 감액 및 미지급하였는바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임원들의 보수를 감액하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보수 감액에 대한 원고의 동의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감액 후 퇴사까지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 회사 측에서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감액되었던 부분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감액을 요구한 데 대하여 원고는 E, G와 함께 자신도 피고 회사의 경영사정과 기술개발 실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을 받아들이고 감액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감액된 월 300만 원(실수령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의 미지급액 계산

피고가 2022. 11.부터 2023. 1.분까지 각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3. 2.분및 2023. 3. 1.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급여 3,967,741원[= 3,000,000원 + 967,741원(3,000,000원 × 10/31), 원 미만 버림]은 미지급되었으므로 그 지급책임이 인정된다. 피고는 2023. 3. 1.부터 같은 달 10.까지 원고가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급여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사 전에는 남은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까지의 급여지급의무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2년도 연말정산에 따라 원고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 4,662,000원및 지방소득세 466,250원을 피고가 대납하였으므로 그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2,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위 각 세금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의 자동채권이 원고의 수동채권보다 액수가 많으므로(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로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함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상계로써 모두 소멸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