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4가단524535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5.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신용조사업, 금융기관 채권관리에 관한 용역업, 채권 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계약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같은 표 '소속'란 기재 지점에서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등(이하 '임대차조사업무'라고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임대차조사원'이라 한다)을 담당하였다.

다.

피고가 2012. 6. 25. 이전까지 피고의 임대차조사원과 사이에 체결한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1>은 아래와 같다.

라.

이후 임대차조사원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피고는 2012. 6. 25.

위임직(자산관리사)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2012. 10. 1. 이를 반영하여 기존 위임계약서에서 위 운용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활동지원에 관한 제7조, 계약해지에 관한 제9조)을 삭제하는 등 위임계약서 양식을 개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5. 2. 1. 임대차조사원들과 체결하는 위임계약서의 양식을 전면 개정하였는데(이하 2015. 2. 1. 전면 개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위임계약을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이라 하고, 개정 전 위임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위임계약을 '종전 양식의위임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원고들은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5. 2. 1. 피고와 사이에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17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상당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의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피고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자율적으로 근무시간 등을 정하였고,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도 않았다. 원고들은 오로지 자신의 실적에 연동된 수수료율에 따라 수수료를 수령하여 온 독립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들의 위임계약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2. 6. 25. 채권추심원 및 임대차조사원에게 적용되는 위 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2015. 2. 1. 위임계약서 양식을 전면 개정하는 등 원고들이 근로자로 오인 받을 만한 외관을 변경하는 제도개선을 하였으므로, 2012. 6. 25. 이후 또는 2015. 2. 1. 이후에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4, 16, 18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신용정보법은 '신용조사업이란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조사업허가를 받은 신용조사회사가 신용조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4, 5,9호), '신용조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2조의7 제2항),<2> 위 각 규정으로 볼 때 신용조사회사인 피고가 F은행 등 주요 의뢰인들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을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가 주요 의뢰인들과 체결한 계약에도 의뢰받은 사항을 직접 조사하고 재위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신용정보법 및 의뢰인들과의 계약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임대차조사원인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통상적으로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였고,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며 피고의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다.

임대차조사원들은 상시적으로 피고의 업무배분을 위하여 대기하여야 하고 조사기한이 매우 짧고 이를 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하여,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것이 어려

워 실질적으로 피고에 전속되어 근로하였다고 보인다.

③

피고는 금융기관 등 의뢰인들로부터 대출신청자가 제공하려 하는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 등 조사 업무를 위임받아 임대차조사원들에게 배정하였다. 임대차조사업무는 담당 지역에 따라 자동으로 배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업무의 범위와 양을 늘림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없었다.

④

피고는 의뢰인들과 대부분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로 업무처리시한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조사원들은 피고로부터 조사기한을 지키고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 지연사유를 보고하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받거나 공지받아 업무가 배정되면 실제로 자유로이 시간을 정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에 의하면, 임대차조사원들은 피고와 조사기한 내에서 자유재량에 따라 업무 시간과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당시와 업무방식이 달라지지 않아 임대차조사원들이 자유로 이 시간을 정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⑤

임대차조사업무는 전입세대 조사, 임대차 현장조사, 나대지 현장조사, 주택임대차계약사실 확인, 자체 감정을 위한 현장조사, 담보물사정을 위한 현장조사, 담보물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조사, 기성고 조사 등으로 구성된다. 피고는 각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정하여 놓고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⑥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 수행에 관하여 교육, 공지한 내용은 법령 등이나 법령 등의 개정 및 준수사항은 물론, 일반적 업무수행(기준,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임대인 확인, 면적 확인, 사진촬영, 개인정보 폐기 방법 등), 조사보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기한 준수, 지연사유 입력 등이고, 특히 공지 중 '사장님 지시사항이오니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의뢰인이나 피고의 위임 사무 처리에 관한 요청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휘 · 감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한편 피고가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매뉴얼이나 교육, 게시판 공지를 통하여 알린 내용과 그 지속성, 반복성은 제도 변경을 전후하여 큰 차이가 없다.

⑦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당시 원고들은 업무 마감 후 일일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관리직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다. 피고는 보고서에 당일 업무 개시시간, 최종마감시간, 현장 도착시간, 귀사시간과 의뢰 및 처리건수를 기재하도록 정해 놓았고, 이를 원고들의 근태일지로 활용하여 업무처리내역 또는 미처리 건수 등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되도록 관리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내에 지정된 자리를 배정하고,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였다. 임대차조사원들은 업무의 특성상 사무실 근무보다는 외근이 많았는데,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사무실로 출근한 후에 외근을 나가도록 하고, 8:30부터 전화업무 연락이 가능하도록 할 것, 사적인 용무로 근무지역을 무단이탈하지 말 것 등을 지시하였다. 외근 업무가 종료하더라도 사무실로 복귀한 후 퇴근하도록 하였고, 예외적으로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거나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 피고의 관리 직원에게 사전에 보고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2015년 제도 변경 후에도 임대차조사원들의 업무수행을 피고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피고는 '의뢰인이 의뢰진행 상황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지연보고를 등록하라'는 내용의 매뉴얼을 작성하였고, 전산시스템으로 확인된 조사보고서 미완료 사건에 대하여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이를 점검하고 그 사유를 전산등록하라고 공지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지휘 · 감독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업무를 배정하고 업무진행 상황을 파악하며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등 노무제공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이러한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지휘 · 감독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비용을 절약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지휘 · 감독을 통하여 노무제공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을 사무실에 출근시키거나 직접적인 근태관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⑧

임대차조사원들은 피고 소속의 신용조사원이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사대상자에게 자신의 소속을 피고나 의뢰인으로 밝힌 것으로 보이며, 업무수행 결과인 보고서를 임대차조사원들이 피고에게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라 피고 명의로 작성하여 피고 전산시스템에 전송하였다.

임대차조사원들의 업무처리에 관한 민원은 피고에게 제기되었고, 피고 직원이 피고의 명의로 이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⑨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매월 일정한 일자에 전월의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 또한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

⑩

이외에 업무수행 비용의 부담 여부, 근로소득세 납부나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 규칙 등의 적용 여부 등은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하여 부수적 사정에 불과하다.

⑪

피고와 원고들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조사업무의 수행이고, 피고가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위와 같이 구체적 업무나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알린 점은 피고와 원고들의 위임계약에서 정한 위임의 본지를 훨씬 넘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등을 정한 지휘 ·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가 정한 노무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를 제공하였을 뿐, 위임계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재량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피고에게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제도 변경을 전후하여 근본적인 면에서 변화가 없다.

위와 같이 임대차조사원에게 적용되는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한 2012. 6. 25. 이후, 위임계약서 양식을 전면 개정한 2015. 2. 1. 이후에도 계약의 형식이나 조사업무수행 후 피고의 사무실에서 보고서 작성을 할 것인지 여부 등 사소한 부분만 변경되었을 뿐,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시기 이후 근로자성 여부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원고 B)

1)

피고는,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근로자퇴직금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원고 B은 2017. 6. 30.까지 임대차조사원으로 근무한 후 2017. 7. 1.부터 2022. 10. 31.까지는 채권추심원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임대차조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관하여만 퇴직금을 청구하는바, 원고 B이 퇴직급여법 제10조가 정한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24. 6.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일단 이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원고 B은 2017. 7. 1.부터 2022. 10. 31.까지 인천지점에서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는바, 원고 B로서는 임대차조사원으로서의 근무가 종료되어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고,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B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결과를 알기 어렵다. 원고 B이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3년 내에 그 전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퇴직금을 청구하였어야 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원고 B은 최종적으로 위임계약 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퇴직금의 계산<3>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일 평균임금(산정기간 수령액/산정일)×30일×총계속근로일수÷365'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 '법정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4>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법정퇴직금'란 각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퇴직한 날 이후 14일이 경과한 날인 별지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어 퇴직금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각 퇴직한 날 이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으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인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의 이율적용을 배제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