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9. 6.경부터 2023. 7. 31.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위치한 피고의 대전점 지점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2. 3. 6. 및 2023. 3. 6.경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가마트판매직으로 근로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이 13:00부터 14:0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각 근로계약서 기재와 달리 3조 2교대로 차량의 입출고 및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의 3주간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2021년경 임금은 시간당 8,720원, 2022년경 임금은 시간당 9,160원,2023년 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합계 35,361,620원, 2022년 합계 36,508,720원, 2023년 합계 21,944,43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24. 6. 13.경 퇴직금으로 18,234,6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위 근무시간 동안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으므로, 1일 근무시간 12시간 중 4시간은 1일 8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다음과 같이 2021년부터 2023년 원고가 퇴직하기까지 정당하게 계산한 연장근로수당20,205,650원, 야간수당 494,420원, 주휴수당 및 주휴근로수당 합계 5,384,750원, 공휴수당 및 공휴근로수당 5,383,020원(= 897,160원 + 4,485,860원) 등 합계 31,467,84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위 31,467,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간근무시간에는 11:30부터 13:30까지, 야간근무시간에는 01:00부터 03:00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수당 산정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판단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및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또는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부여된 휴게시간의 실근로시간 인정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차량출입내역(을 제1호증)은 무인 차량통제기가 설치된 2025. 12.경 자료로서 원고가 근무할 당시의 자료가 아니기는 하나, 원고가 근무할 당시의 차량 출입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근무할 당시와 최근의 차량출입시간 등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거나 변화가 있을만한 뚜렷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원고 근무 당시 피고의 대전지점 차량출입내역이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주간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의 주간 근로시간 중 피고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는 11:30부터 13:30까지 사이에 매일 다수의 차량이 출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다수의 차량 출입과 관계없이 쉴 수 있는 휴게장소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는 검수직원이 위 휴게시간 동안 원고의 업무를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수직원이 원고의 업무를 대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경우 검수직원의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16:00부터 19:00까지 사이의 차량출입이 다른 시간대보다 다소 줄어들기는 하지만 피고가 부여하였다는 휴게시간인 2시간 동안 차량 출입이 전혀 없는 등으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간 근로시간 12시간은 전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야간 근로시간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19:00부터 다음날 07:00까지의 야간 근로시간 중 대부분의 경우 20:00 이후에는 차량 출입이 거의 없고, 특히 00:00부터 03:00까지는 차량 출입이 전무한 점, 야간 근로시간 중 차량출입은 대부분 03:00부터 07:00까지 이루어져 주간 근로시간에 비하여 업무를 하거나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인 시간이 매우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근무장소와 별도의 휴게장소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는 적어도 피고가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01:00부터 03:00까지는 아무런 간섭, 감독이나 업무대기 없이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야간 근로시간 중 2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머지 1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한 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의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주간 근로시간 12시간 중 1일 4시간 및 야간 근로시간 10시간중 1인 2시간은 각 1일 8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야간 근로시간 10시간 중 22: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3시간, 03:00부터 06:00까지 3시간 등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6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시간의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피고는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계산 방식을 다툰다고 하면서도 정당한 계산 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3일 중 1일은 주간근로를, 1일은 야간근로를 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며,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살펴보더라도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1년 중 1/3을 주간근로, 1/3을 야간근로하였다고 보는 것이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계산방식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이에 연장근로시간의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기본급의 50%)을 합한 금액은 2021년 9,548,400원{= (주간 4시간 × 시급 8,720원 × 365일 × 1/3 × 150%) + (야간 2시간 ×시급 8,720원 × 365일 × 1/3 × 150%)}, 2022년 10,030,200원{= (주간 4시간× 시급 9,160원 × 365일 × 1/3 × 150%) + (야간 2시간 × 시급 9,160원 × 365일 ×1/3 × 150%)}, 2023년 6,118,320원{= (주간 4시간 × 시급 9,620원 × 212일 × 1/3 ×150%) + (야간 2시간 × 시급 9,620원 × 212일 × 1/3 × 150%)}으로 그 합계는 25,696,920원이다.
또한 1일 6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의 야간근로수당(기본급의 50%)은 2021년 3,182,800원(= 6시간 × 시급 8,720원 × 365일 × 1/3 × 50%), 2022년 3,343,400원(=6시간 × 시급 9,160원 × 365일 × 1/3 × 50%), 2023년 2,039,440원(= 6시간 × 시급9,620원 × 212일 × 1/3 × 50%)으로 합계 8,565,640원이다.
주휴수당 및 주휴근로수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1주에 1회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휴수당을 2021년 1,212,490원, 2022년 1,273,670원, 2023년 776,920원 합계 3,263,080원으로 인정한다.
한편 원고는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지급하는 주휴근로수당의 지급도 구하나,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3주간 근무형태 중 1주차에는 수요일, 토요일, 2주차에는 화요일, 금요일, 3주차에는 월요일, 목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평균적으로 1주 2일 이상을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원고가 근무하지 아니한 1주 2일 중 1일은 주휴일로 보아 위 1)항과 같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이상 원고가 주휴일에 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법정공휴일 중 원고가 구하는 2021년의 공휴일은 14일, 2022년 공휴일은 15일,2023년 원고 퇴직시까지 공휴일은 8일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대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휴일수당을 2021년 325,540원,2022년 366,400원, 2023년은 205,220원 합계 897,160원으로 인정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8시간 이내인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하는바, 원고는 2021년의 공휴일 중 14일, 2022년 공휴일 중 15일, 2023년 공휴일 중 8일 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역시 구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1> 2021년은 5일에 걸쳐 39시간을 근무하여<2> 휴일근로수당 204,920원{= (시급 8,720원 × 31시간<3> × 50%) + (시급 8,720원 × 8시간<4> × 100%)}, 2022년은 8일에 걸쳐 합계 61시간을 근무하여<5> 334,340원{= (시급 9,160원 × 49시간 × 50%) + (시급 9,160원 × 12시간 × 100%)}, 2023년은 5일에 걸쳐 46시간을 근무하여<6>278,980원{= (시급 9,620원 × 34시간 × 50%) + (시급 9,620원 × 12시간 × 100%)}, 합계 818,24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200%를 가산하였으나, 원고의 임금 산정 방법에 의하더라도 근로시간 8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이미 기본급에 반영되어 있고,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기본급은 위 가.항에서 반영하였으므로, 기본급까지 함께 계산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정당한 임금의 계산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연장근로시간의 기본급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므로, 기본급의 미지급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본급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6,974,930원, 2022년 17,831,460원, 2023년 10,877,010원 등 합계 45,683,4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본급45,683,400원, 연장근로시간의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25,696,920원, 야간근로수당8,565,640원, 주휴수당 3,263,080원, 휴일수당 897,160원, 휴일근로수당 818,240원의 합계는 84,924,440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기본급 및 위 각 수당 등으로 2021년 32,089,900원(= 기본급17,721,960원 + 주휴수당 3,783,380원 + 주휴근로수당 1,307,020원 + 연장근로수당5,289,440원 + 야간근로수당 3,988,100원), 2022년 34,240,080원(= 기본급 18,449,649원+ 주휴수당 4,065,631원 + 주휴근로수당 1,786,200원 + 연장근로수당 5,578,440원 + 야간근로수당 4,360,160원), 2023년 20,024,030원(= 기본급 11,005,280원 + 주휴수당2,385,760원 + 주휴근로수당 865,800원 + 연장근로수당 3,189,030원 + 야간근로수당2,578,160원) 등 합계 86,354,01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원고 주장의 기본급 및 위 각 수당의 합계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가영
각주1) 원고는 각 연도의 공휴일 중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공휴일 및 근무시간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다.
각주2) 5/19 부처님오신날 5시간, 9/21 추석 12시간, 9/22 추석다음날 5시간, 10/4 개천절 대체공휴일 5시간, 10/9 한글날 12시간
각주3) 일 8시간 이내 근무시간
각주4) 일 8시간 초과 근무시간
각주5) 2/1 설날 5시간, 6/1 선거일 5시간, 6/5 현충일 12시간, 8/15 광복절 5시간, 9/10 추석 12시간, 9/11 추석 다음날 5시간,10/10 한글날 대체공휴일 12시간, 12/25 성탄절 5시간
각주6) 1/23 설날 12시간, 1/24 설날 다음날 5시간, 3/1 3·1절 5시간, 5/5 어린이날 12시간, 5/29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12시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