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4가단5291433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967,588원 및 그중 80,300,918원에 대하여는 202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6,666,670원에 대하여는 2024. 4. 1.부터 2024. 8. 1.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 설계업, 건축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2. 1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본부장 직책으로 건축 설계 관련 설계도 작성, 인허가 관리 등의 업무 등을 하다가 2024. 3. 31. 피고의 권고사직 제안으로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2022. 11.경 원고 등과 '우선 연봉의 70%만 지급하고 추후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4. 3. 26.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권고사직 합의(이하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1.부터 2024. 3.경까지의 미지급 급여 합계 70,961,760원, 퇴직금 9,339,158원,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에 따른 위로금으로 1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인 6,666,670원 합계 86,967,5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추후에 경영상태가 정상화되고 이익금이 발생하면 임금 중 30%를 지급하기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70%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지급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70%를 기준으로 하면, 미지급 임금은 30,558,040원이고, 임금 1개월분의 위로금은 4,666,670원이며, 이에 퇴직금 9,339,158원을 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44,563,868원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합의 조건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경영상태 정상화 및 이익금 발생'을 조건으로 급여 30%를 지급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는 경영상태가 정상화되거나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를 하면서 원고에게 감액분을 포함한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③ 원고가 피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한 사건에서 피고의 이사인 C이 출석하여 30%를 포함한 미지급 임금 전체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태 정상화 및 이익금 발생을 조건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체적인 금액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2. 11.부터 2024. 3.경까지의 미지급 급여 합계는 70,961,760원, 퇴직금은 9,339,158원,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은 6,666,67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6,967,588원(= 미지급 급여 70,961,760원 + 퇴직금 9,339,158원 + 위로금 6,666,670원) 및 그중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 80,300,918원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위로금 6,666,67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8.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서 제4항에 '미지급된 급여는 2025. 6. 30.까지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