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4가단5298045 판결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6.부터 2026. 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기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위 법률 제56조에 따라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하고 있다.<1>

나.

원고는 2023. 3. 3.경 피고와 사이에 'C고등학교 급식실 증축 및 내진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1인당 보상한도 및 1사고당 보상한도를 각 200,000,000원, 공제기간을 2023. 3. 3.부터 2023. 9. 4.까지로 각 정하여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가입대상에는 원고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수급사 근로자와 건설기계 임차시 파견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의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 D과 원고가 임차한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가 2023. 8. 16. 09:16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차량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약 18.3m 높이에서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채 외벽 마감재 설치 작업을 하였는데, E가 무선원격조종기를 사용하여 작업대의 위치를 조정하던 중 작업대 하부지지대가 외벽 하지철물에 걸렸다 이탈되면서 작업대가 흔들렸고, 그 영향으로 위 사람들이 임의로 해체된 전면부 안전난간 방향으로 중심을 잃고 쓰러져 지상으로 추락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위 사고로 사망한 위 사람들을 '망인들'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9. 4.경 망 D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합의금으로 1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3. 9. 5.경 망 E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합의금으로 2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24. 1.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인 망 D,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망 E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망인들의 유족들에게 합계 360,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 보상한도에 해당하는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망 E는 원고의 피용자가 아니라 원고에게 고소작업차량을 임대한 개인사업자이므로, 원고가 망 E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공제계약의 담보대상이 아니다.

②

원고가 망 D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작업대에 탑승하여 무선원격조종기로 작업대의 위치를 조종하였던 망 E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망 D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 및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F 주식회사로부터 민사상 손해를 전부 배상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망 D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돈은 전부 형사합의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 역시 이 사건 공제계약의 담보대상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이 정한 공제사고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참조),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추락위험이 있는 이 사건 차량의 작업대의 전면부 안전난간이 임의로 해체된 상태였음에도, 원고가 해체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체결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원고의 과실과 자신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던 망 E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위 사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이 정한 공제사고에 해당한다.

나.

피고가 지급할 공제금의 범위

1)

망 E가 이 사건 공제계약이 정한 가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여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5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제2호), 특수자동차인 고소작업차<2>를 운전하는 사람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공제계약이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고소작업차

를 운전하는 사람도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그 이후에 관련 법령이 개정·시행되었다는 사정<3>만으로 위 공제계약의 내용이 당사자들의 합의 없이 당연히 변경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소작업차인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던 망 E는 이 사건 공제계약이 정한 가입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청구 중 망 E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상당액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망 D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이 사건 공제계약의 담보대상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망 D의 유족들이 작성한 2023. 9. 4.자 합의서(갑 제10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서의 주된 내용이 '원고가위 합의서에 따라 망 D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140,000,000원은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것이고, 망 D의 유족들이 위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에 위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것이라는 점이 그 문언상 명백한 점, ② 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1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민사상 합의와 형사상 합의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 D의 손해액이 위 합의금을 초과하는 148,632,652원(= 일실수입 48,632,652원 + 위자료 100,00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

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 D의 유족들은 원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인 2024. 2.경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2024. 2. 28.경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F 주식회사로부터 64,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이미 민사상 손해를 보상받은 망 D의 유족들에게 뒤늦게 형사합의금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망 D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140,000,000원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이 사건 공제계약의 담보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공제금 청구일 다음날인 2024.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송

1피고는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기하여 설립되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이 1996. 12. 30. 개정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되면서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은 폐지되었고,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부칙(1996. 12. 30.) 제6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기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간주된다.

2고소작업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이 정한 건설기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며(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참조), 이 사건 차량 역시 중형 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다(갑 제6호증 자동차등록증 참조).

3산업재해보상보헙법이 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규정한 제125조가 삭제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제91조의15 내지 제91조의20이 신설되었으며, 노무제공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의3 제3호에 따라 특수작업차 중 고소작업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 다만, 위 개정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헙법 부칙 (2022. 6. 10.) 제1조에 따라 2023. 7. 1.부터 시행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