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4가단53035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90,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 4,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1.부터 2023. 5. 31.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1.분 임금 500만 원, 같은 해 12.분 임금 500만 원 및 퇴직금 40,390,1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390,11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14일이 경과한 202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24. 1. 11. 피고로부터 7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때까지 발생한 위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5,769,667원(=50,390,113원 × 20% × 209/36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700,000원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1,300,000원(= 7,000,000원 - 5,700,000원)은 원금에 충당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은 48,690,111원(=50,390,113원 - 1,300,000원)이 남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8,690,111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4.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2020. 8. 31.자로 퇴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원고가 2020. 9. 1.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를 전혀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21. 11.분 및 2021. 12.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거나 퇴직금의 액수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390,113원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4고단739 판결).

나.

피고는 2024. 6. 21. 위 형사재판 진행과정에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6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사공탁은 그 법적성질이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볼 수 있거나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여 해당 변제공탁을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공탁한 형사공탁금이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형사공탁금을 수령하였거나 출급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는 이를 출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형사공탁이 적법한 변제공탁으로써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형사공탁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최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