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739
판결선고
2024.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전기통신장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23.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년 11월 임금 5,0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5,000,00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 및 퇴직금 40,390,1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5,000만 원에 이르나 근로자는 퇴사일인 2023. 5. 31. 이전부터 상당 기간 동안 사실상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4. 6. 24.경 근로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6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