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8.부터 2024. 8.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동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동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아래 표 기재 B 등 근로자 22명은 피고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이다.
원고는 2023. 9. 7.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6,250,000원의 임금을 대지급하였다.
M 5,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 2호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대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금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106,250,000원을 대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 대지급금 10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3. 9.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4. 8.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X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건설사업자로서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여, 피고와 연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외 회사의 임금 미지급으로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는 대지금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