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520,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29.부터 2025.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회사는 2020. 7. 30. 병원경영자문 및 의료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C가 유일한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 2,596,000주(보통주식 1,396,000주, 의결권 없는 기명식상환전환우선주 1,200,000주)를 전부 보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이며, 자본금은 12,980,000,000원이다.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에 C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피고는 사내이사로 각각 선임되었고, C와 피고는 2023. 7. 30. 중임되었다.
원고 회사는 2022. 12. 13.경 D로부터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23. 1. 31.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부터 반환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2024. 7. 3. 이 사건 아파트를 거주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 회사는 2024. 7. 1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법인카드 사전전용, 직원 부당취업, 임원회의 불출석 등을 이유로 피고를 사내이사의 직에서 해임하고, G를 후임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원변경의 건에 관하여 주주인 C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원고 회사는 2024. 8. 30.경 '2023년경 피고가 거주지인 부산과 근무지인 서울을 오가면서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시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나, 피고가 사내이사의 직에서 해임된 이상 더 이상 원고 회사 소유인 위 아파트를 사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2024. 9. 21.까지 위 아파트를 원고 회사에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25. 4. 28.경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2024. 9. 22.부터 2025. 5. 14.까지(235일)의 이 사건 아파트의 임료(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하 같다)는 38,115,070원이다.
원고 회사의 정관 중 제34조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 14,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H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회사
원고 회사는 사내이사인 피고가 근무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주거지를 오가며 근무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임시로 무상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2024. 6.경 자체 조사를 통해 피고의 업무상 비위사실을 적발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를 사내이사의 직에서 해임하였으며,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024. 9. 21.까지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 회사의 위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25. 4. 28. 위 아파트를 원고 회사에 인도하였다.<1>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무단점유기간인 2024. 9. 22.부터 2025. 4. 28.까지 (219일)의 이 사건 아파트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35,604,000원(= 이 사건 아파트의 연간 임료 59,340,000원 × 219일 / 365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 회사는 C의 기간단축동의서만으로 상법이 정한 소집통지도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당한 해임사유 없이 피고를 해임하였는바, 이러한 해임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사내이사로서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제공받아 점유하고 있었던 피고가 적법·유효하게 해임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
설령 피고에 대한 해임이 유효하고 피고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원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인 피고를 해임한 이상,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임기만료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에 상당하는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또한, 피고는 C의 전처의 남동생의 배우자(이른바 '처남댁')로서 원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C의 지시를 받아 C의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원고 회사가 피고를 해임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 피고에 대한 해고이고, 위 해고는 그 절차나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24. 9. 22.부터 2025. 4. 28.까지 원고 회사의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에 위 점유기간 동안의 위 아파트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해임이 무효이므로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해임된 이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뿐, 해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상법 제385조 제1항).
한편,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에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76조 제1항).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위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의 결의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결의는 유효하고,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채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그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또한,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인이 전부 보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등 참조).
피고에 대한 해임결의의 효력
살피건대, 원고 회사의 유일한 주주가 C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C의 찬성으로 피고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정당한 해임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임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 회사는 1인 회사이므로 따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소집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위 해임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위 해임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점유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
원고 회사가 반환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사용대차에 해당하고(민법 제609조), '피고가 2024. 7. 19. 사내이사의 직에서 해임되었으므로 2024. 9. 21.까지 위 아파트를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한 것은 위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민법 제613조 제2항), 피고는 위 계약이 해지된 2024. 9. 22.부터는 원고 회사 소유인 위 아파트를 점유할 권원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당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1) 피고에 대한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 회사가 법인카드를 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수사결과통지서(을 제10호증)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 회사가 피고의 해임사유로 삼은 피고의 법인카드 사전전용, 직원 부당취업, 임원회의 불출석 등이 사실이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집행에 장해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부당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이사의 해임은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법한 행위이므로(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단서에 기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이 아닌 법정책임이고, 주식회사가 해임된 이사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는 해당 이사가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며, 해임으로 인해 이사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과실상계의 법리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회사의 정관이 이사의 보수를 직접 정하지 않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 회사는 '이사의 보수, 임원의 보수한도,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하여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으며, 피고가 이사로 재직할 당시에 피고에게 따로 보수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사의 보수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 보수청구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인 피고를 해임하였다고 하더라도,그로 인한 피고의 보수 상당액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당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 회사의 규모와 조직, 피고가 원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경위,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수행한 역할 등에 더하여,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별도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던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C로부터 지시를 받아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피고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35,520,001원(= 이 사건 아파트의 235일간의 임료38,115,070원 × 피고의 무단점유기간 219일 / 235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2025. 4.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송
각주1)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직후인 2025. 4. 29. 이 사건 소 중 인도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