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938,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개 2017. 10. 1.부터 2023. 8. 25.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한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이 40,050,344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50,34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 14일 이후인 2023. 9. 9.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2024. 10. 1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위 10,000,000원은 2024. 10. 17.까지 405일간 발생한 40,050,34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8,887,884원<1>과 원금 중 1,112,116원(= 10,000,000원 - 8,887,884원)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원금 38,938,228원(= 40,050,344원 - 1,112,11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지급금 지급 다음날인 202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가영
1= 40,050,344 × 405/365일 × 20%, 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