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4가단545724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69,877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24.부터 2025. 5. 2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사실관계

가.

추락사고의 발생 등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

B 주식회사(이하 사건관계인이 주식회사인 경우에 사건관계인의 상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성남시 수정구 C 등에서 D 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건설회사이다.

B은 2021. 9. 7.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 공사 부분을 E에 하도급 주었고, E은 2021. 10. 19. 피고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유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

피고는 2021. 11. 1. 05:30경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출입구 부근에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조작하여, 그리고 E 소속 근로자인 F은 다른 화물차량의 적재함 위에서, 그 적재함에 실려있는 H-beam을 내리는 작업을 함께 하게 되었다.

피고가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실려있던 H-beam을 줄에 매달아 내리려고 할 때에 H-beam이 F 쪽으로 움직이자, F은 이를 피하려다가 화물차량의 적재함 밖으로 추락하였는데, 두 다리 위로 H-beam이 떨어지면서 양쪽 발의 입방뼈에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의료진은 결국 F의 두 다리 일부씩을 절단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의 소제기 등

○

원고는 F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상병을 산재보험법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판정하였고, F 등에게 2023. 11. 23.까지 요양급여 106,177,220원, 휴업급여 60,798,440원, 장해급여 320,876,696원<1>을 지급하였다(이같이 원고가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원고 지급 보험급여'라 한다).

○

원고는 2024. 10. 29. 피고와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한 건설기계업자배상책임보험자인 G을 상대로, 원고 지급 보험급여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에 근거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그 청구금액의 산정에서 F의 과실을 20%로 참작하였다.

○

원고는 2025. 2. 4. G에 대한 소 부분을 취하하였고, 2025. 2. 2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에 대한 구상청구금액의 산정에서 F의 사업주의 책임비율을 20%로 참작하는 한편, G으로부터 보험금 53,162,000원을 수령하였음을 반영하여, 최종 구상청구금액을 청구취지에 적은 돈으로 변경(감축)하였다.

○

피고는 2024. 11. 5.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뒤, 2024. 12. 31.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5. 3. 11. 원고의 2025. 2. 2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2>

가.

F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자들의 부담 또는 과실상계의 비율 관련

1)

피고와 E의 부담비율 내지 과실비율 관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자재 하역(荷役)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장치 등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건설기계를 조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따라 F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추락사고 당시 사고 현장에서 E의 H이 현장관리인으로 자재 하역작업을 지휘·감독하고 있었다고 보이나,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추락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H 등 E 임직원은 하역하는 자재가 떨어지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자재를 운반장치에 튼튼한 로프 등으로 안전하게 묶거나 연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이고,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H이나 다른 E의 임직원이 F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E도 소속 피용자인 F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추락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와 E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F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피고의 과실비율 내지 책임비율은 40%로, E의 과실비율 내지 책임비율은 60%로 봄이 상당하다.

2)

F의 과실 비율 관련

불법행위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5146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근거하면, F도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이용한 적재물 하역 작업이 진행되는 때에 운반장치 등의 움직임을 눈여겨보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돌보아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부주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F의 부주의는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추락사고의 발생 경위, F의 부주의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전체 배상책임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F의 과실상계 비율은 10%가 적당하다고 여겨진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성립과 범위 관련

1)

구상권의 성립

가)

참조 법리

○

원고는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

○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94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근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원고 지급 보험급여의 한도 안에서 F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2)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산재보험법(2020. 12. 8. 법률 제17603호로 개정되어 2021. 6. 9.부터 시행된 것)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자격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 하지만 산재보험법 제124조에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업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실상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고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당해 중소기업 사업주 등이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가입제도와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원고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현실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기록상 피고가 원고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현실적으로 가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뿐만 아니라 앞서 든 갑 제5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등에 따르면, 피고는 I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건설기계를 피고 명의로 소유하면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이 사건 건설기계를 직접 사용한 것 으로 보이는 사실, E과 피고는 앞서 본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금액즉 임대료를 월 1,0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여기에 이 사건 건설기계의 조종사 급여, 정비비 등의 기계손료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추락사고가 일어난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조작하다가 이 사건 건설기계의 임대인인 E의 근로자인 F을 다치게 하는 이 사건 추락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이 사건 추락사고 당시 E의 임직원인 H의 지시에 따라 자재 하역작업을 했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E에 소속된 근로자라거나 B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F과 산재보험관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판결 등 참조).

㈑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구상권의 범위

가)

참조 법리

○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려면 그 청구권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등 참조).

○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원고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원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원고는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기록상 앞서 본 원고 지급 보험급여가 잘못된 기초자료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도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F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손해(액)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2)

앞서 든 법리를 바탕으로 검토하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F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중 F의 과실상계 비율을 반영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F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및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중 F의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에 관하여, 그리고 그 금액에서 F의 손해액 중 E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3> 나머지 금액만큼 앞서 본 F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3)

즉, 원고 지급 보험급여와 그중 F의 과실상계 비율을 반영한 금액은 아래와 같고,

[단위: 원, 다만 원 미만은 버리고, 이하 같다]

F의 손해액과 그중 F의 과실상계 비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F이 피고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단위: 원]

F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손해(액) 중 E의 과실비율 내지 책임비율 상당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위 계산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①금액과 ②금액 중 적거나 같은 금액인 ②금액에서 ③금액을 공제하면 아래와 같고,

[단위: 원]

위 구상 청구액에서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한 건설기계업자배상책임보험자인 G이 (피고를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53,162,000원을 다시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액은 31,469,877원(= 84,631,877원 - 53,162,000원)이 된다. [피고는, 피고가 2023년에 F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재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하면 그 산재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 취득한다.그리고 원고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원고의 산재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292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위 합의금 지급 사실 및 시기, 그리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합의금 지급 주장은 피고의 구상 채무액을 산정할 때에 고려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1,469,87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지급 보험급여의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3. 11.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종

각주1) 원고는 F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장 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피해 근로 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 하여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 판결 등 참조).

각주2)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쟁점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3) 앞서 든 갑 제1, 2호증의 기재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 업주는 B로 보이고, 기록상 E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하지만 건설업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하수급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를 가지는 자 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므로(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F이 이 사건 추락사 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E의 과실비율 내지 책임비율 상당액 부분은 구상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