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4가단5484044 판결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22. 3. 21.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장치) 상품 기획 부서에 소속되어 PM(Professional Manager, 사원) 직급으로 시장개발원 직무를 수행하다가 2024. 11. 7. 피고 회사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2)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감사 담당 임원이고, 피고 D은 원고 소속 부서의 임원이다.

나.

1차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1)

원고는 2023. 2. 6.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피고 회사 직원인 F의 부당한 업무성과평가 및 직장 내 따돌림, G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사 및 분리조사 미실시 등'을 이유로 노동청 진정을 통보하였고, 2023. 2. 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위 노동청은 2023. 3. 23. 피고 회사에게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개선 지도 내용을 송부하였다.

2)

이에 피고 회사는 2023. 4.부터 8.까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F 및 G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3. 9. 5.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과 제3항에 관한 시정을 완료하였고, 같은 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제6항과 제7항에 대해서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진정에 대한 행정종결처분을 내렸다.

다.

원고의 2차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0. 25.부터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23. 11. 6.까지 9일을 무단결근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1. 6. 1개월 유급휴직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3)

피고는 2023. 11. 8. 원고에게 2023. 11. 13. H빌딩으로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는 2023. 11. 10.부터 2024. 7. 10.까지 원고의 재택근무를 연장하여 주었다.

4)

원고는 2024. 7. 5.경부터 2024. 11. 15.경까지 피고 B에게 '1차 신고 관련 노동청에서 허위진술이 있었고, 소속 PL이 원고에게 업무상 따돌림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17회, 이메일을 65회 각 발송하여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5) 피고 감사팀은 2024. 8. 9.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하였고, 2024. 10. 7. 원고 주장 허위진술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였다.

6)

피고 회사는 2024.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이유로 2024. 10. 11.까지 H빌딩으로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 회사는 2024. 10. 23.부터 2024. 10. 31.까지 출근을 명하는 경고장을 5회 발송하였다.

7)

피고는 2024. 11. 7.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장기간 무단결근 등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35호증, 을 제1 내지 6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신고 이메일과 내용증명 등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신고 내용을 피고 C에게 공개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피고 C은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자 피고 D에게 원고에 대한 업무지시와 미팅요청 자제 및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였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신고한 내용을 열람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 D은 원고의 의사를 무시하고 원고에 대한 업무지시와 미팅요청 자제를 승인하였고, 중단까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원고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공동불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 합계 30,151,200원(= 진단서 등 발급비용 151,200원 + 정신적 손해 3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즉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2)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 · 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이 정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종결 처분을 내린 점(을 제57호증의 1, 2), ②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고를 단독으로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신고 후 피고 B로부터 답변을 기다린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회사에 출근을 거부하고 감사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점, ④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감사 담당 직원으로,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ESS 사업 담당자로서 2024. 7. 19. 각 비밀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조사에 참여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거나 보호조치의무 또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