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6. 선고 2024가단54881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4.부터 2026.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서울 강동구 D 일원에서 시행되는 'E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C으로부터 위 공사 중 전기·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관계수급인이다.

나.

F는 피고와 사이에서 '피공제자 : F 및 C', '공제기간 2022. 4. 17.부터 2023. 10.31.까지', '보상한도 1인당 2억 원, 1사고당 2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F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23. 4. 14.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건물 상층부에서 떨어진 철근을 맞아 요추 2, 3, 4, 5번 간 좌측 횡돌기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C 소속 현장소장 G과 C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약230호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가입사업주 C)으로부터 요양급여4,789,620원, 휴업급여 25,480,000원, 장해급여 19,800,000원 등 합계 50,069,6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63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관계수급인인 F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나아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F는 소속 근로자인 원고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함에 있어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F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F 및 C은 이 사건 공제계약의 피공제자이고,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피공제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피공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보상한도액인 2억 원의 범위 내에서F 및 C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요양급여 4,789,620원, 휴업급여 25,480,000원, 장해급여 19,800,000원 등 합계 50,069,6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적극적 손해 100만 원, 소극적 손해 1,900만 원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로서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 4,789,620원을 초과하는 적극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위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합계 45,280,000원을 초과하는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요추 2, 3, 4, 5번 간 좌측 횡돌기 골절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한시장해로서 7.2%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고, 앞서 본 증거들과 을1호증의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임금은 1일당 20만 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통원치료가 종료된 2023. 10. 13.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그 이후부터 3년간 한시장해 종료일인 2026. 4. 13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을 7.2%로 보아 원고의 일실수익을 계산하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1>

2)

위자료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과실의 정도, 원고의 연령,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위자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피고의 보상범위에 포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4.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