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C 주식회사<1>(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표기는 생략한다)는 D에게 서울동대문구 E, F, G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 2항에 정한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0. 6. 19.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제기간 2020. 6. 22.부터 2022. 4. 1.까지, 1인 당 보상한도 3억 원으로 하는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가입대상에 하수급자 소속 근로자의 노무비는 포함되었고, 건설기계 파견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비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21. 4. 1. H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드릴(천공)작업을 수행하던 중, 2021. 5. 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크롤라 드릴(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의 비트 및 로드를 교체하기 위하여 회전축을 가동시킨 후, 왼손 으로 로드의 드리프터 쪽을 잡고 오른손으로 비트 축을 잡고 연결하다가 조립이 완성되는 순간 원고가 착용하고 있던 오른손 장갑이 비트와 로드의 연결부에 끼이며 옷이 말려 들어가, 전완부의 외상성 절단(우측) 등의 상병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했다.
원고는 2021. 6. 1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요양승인처분(최초요양)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르면, 하수급 소속 근로자에 대한 배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D의 하수급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D과 H가 체결한 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만약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를 임대차계약의 형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 도급에 해당한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의 목적이 특정 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공정율에 따른 기성금 지급방식인지 여부, 작업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작업자가 부담하고,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직접 조달하였는지 여부 등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D은 H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임차하였다.
D은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설기계 파견 근로자의 노무비를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만약 피고에게 공제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산정한 청구금액은 과도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참조).
건설기계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신고 대표자는 그 조종사에 대하여도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그 조종사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참조).
판단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H는 I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한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하나(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3항), D과 H는 이 사건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서도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
D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H와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가 제출된 바 없어, H가 수행한 작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H는 D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21. 5. 31. 장비임대료 외 품목으로 7,590,000원(세금 포함, 이하 같음)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2021. 6. 26.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10,835,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다.
D은 H에, 2021. 5. 31. 장비임대료 외 명목으로 7,590,000원, 2021. 6. 26.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10,83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
장하나, 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기성고의 수량이나 정도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 중 순번 22번 천공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제계약의 경우 건설기계 파견근로자의 노무비는 가입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H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는 그 밖의 자재, 장비의 수량, 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못했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
각주1) 갑 제2호증 기재 소속사업장명임
각주2) 이런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