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시 강남구 C건물, 6층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항공운수부대서비스업, 기타 사회서비스 도급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8. 9. 10. 원고에 입사하여 인천국제공항 사업소(최대 종업원 약 400명, 이하 '사업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업무내용
항공기 기내 객실조업 및 협력사와도급업무 이행업무 총괄
정부기관, 공항공사 등 대외기관 대응업무
ⓐ 직원제반 인사, 노무관리업무 총괄 및 기타 관리자의 업무
조직도 상 사업소에 피고의 상급자로 부사장이 있다. 피고는 사업소 직원들(이하에서 '직원' 내지 '직원들'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사업소에 있는 직원 내지 직원들을 칭함)의 근무스케쥴 관리, 조업·잔업 결정과 지시, 휴가 승인 등 직원들의 노무·근태를 관리하는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피고는 2019. 11. 1. 전무이사로 승진하였고 2021. 12. 31. 퇴사하였다.
사업소의 근태담당자는 매월 직원들의 근태현황이 기록된 근태주보를 본사에 보내고, 본사는 그 내역에 따라 직원들의 급여 등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근태주보의 작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직원들은 출퇴근카드로 근태관리시스템에 인식하여 출퇴근시간을 기록하였고, 연장근로 발생시 이행서를 작성하고 전산에도 입력하였다. 직원들은 매월 근무계획표를 미리 작성하여 근무스케쥴 담당자와 공유한다. 근무계획표와 다르게 근무한 경우, 근태담당자는 근무스케쥴 담당자와 해당 직원을 통해 서로 확인을 거쳐 근무내역을 정리한 후 근태주보에 입력한다.
부사장과 피고는 출퇴근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는 작성한 근무계획표를 근무스케쥴 담당자 및 근태담당자와 공유하지만, 실제 근무계획표와 다르게 근무를 하였더라도 담당자들로부터 실제 근무내역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고, 연장근로 이행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피고는 스스로 월말에 일괄하여 한달치 근무내역을 작성하여 근태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그 내역을 기초로 근태주보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6, 17, 23호증, 을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반환청구
피고는 회사에서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와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위 수당 합계 38,548,45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허위 근태주보를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
피고는 근태주보에, 출근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한 것으로 허위기재하고, 조기퇴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근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연장근로시간(조출, 잔업)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는 2018. 10.부터 2021. 12.까지 합계 45,732,235원의 급여 및 연장근로수당, 2,044,000원의 교통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부당하게 수령한 식권금액 반환청구
허위 근태주보에 기한 식권 수령: 피고는 19:00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9:00까지 근무한 것처럼 근태주보에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19:00를 기준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식권 1매를 수령하였다.
식권 지급규정에 없는 임의적인 부당 편취: 피고는 사업소 내 총괄 관리, 감독자의 위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지급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식권을 부당하게 수령(횡령)한 후, 이를 인천공항에 입점한 상점 등에서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유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부당하게 수령하여 편취한 식권금액은 총 6,428,000원이다.
법인 주유카드 부당 사용금액 반환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차량(모닝, 이하 '모닝차량')을 사무소 직원들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본인의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였음에도, 2019. 5. 1.부터 퇴직한 2021. 12. 31.까지 법인 주유카드로 합계 4,793,596원의 주유비를 결제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다.
판단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여기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회사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는 사업소에서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직원들의 연장근로 여부를 결정하여 지시하고 연차를 승인하는 등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갖고 있었고, 원고로부터 법인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제공받아 사업소와 본사 등을 오가며 외근, 순찰 업무도 자유롭게 하였다. ② 사업소에 피고의 상급자인 부사장이 있었으나 부사장이 피고의 업무를 감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조퇴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부사장 등에 대한 보고(통보) 정도만 하였을 뿐 사전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대한 자료는 없다. ③ 피고는 근무계획표에 정해진 것보다 늦게 출근하는 일이 종종 있고 조기퇴근한 날도 빈번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떤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고 사업소 내에서도 어떠한 제재를 받은 적도 없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피고의 출퇴근시간에 대한 관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출퇴근카드를 이용하지 않았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면이 있다. ④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지위나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엄격한 근태관리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원고는 피고의 근태관리에 엄격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근로기준법 상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사업소 직원들의 노무, 근태 관리 · 감독자로서 원고로부터 근무시간에 있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퇴근시간에 있어 약간의 재량을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근로기준법 상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규정과 상관 없이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거나 원고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원고는 피고가 근무하는 약 3년 4개월 동안 피고의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급여와 함께 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하였거나, 수당지급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수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허위 근태주보를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에 대하여
출퇴근카드 미사용에 관하여 고려할 부분
갑 10, 23호증,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규칙 제37조에 '출퇴근 시에 회사에서 설치한 출퇴근 기록 전산시스템에 개인 카드를 인식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피고가 입사할 당시 사업소의 일반 직원들은 출퇴근카드를 사용하였으나 관리자 직위에 있던 자(부사장 1명, 상무 1명, 소장 1명, 이 사 1명, 부장 8명)들은 출퇴근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가, 본사에서 관리자 직원도 출퇴근카드를 사용하라는 지시(이하 '출퇴근카드 사용 지시')가 있은 후부터 피고의 하위 관리자들(소장, 이사, 부장)은 출퇴근카드를 사용하였는데(다만 소장, 이사는 출근시에만 사용하고, 퇴근시에는 사용하지 않음), 부사장과 피고는 계속해서 출퇴근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는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출퇴근카드 사용 지시 이전에는 출퇴근카드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관리자 직원들은 일반 직원들과 달리 출퇴근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출퇴근카드 사용에 관한 취업규칙이 관리자 직원과 일반 직원에게 다르게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명시적인 출퇴근카드 사용 지시 이전까지는 피고의 출퇴근카드 미사용을 취업규칙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출퇴근카드 사용 지시 전후로 변경된 내용을 보면, 출퇴근카드 사용 지시 이후로 출퇴근카드를 통해 엄격하게 근태가 관리된 관리자는 부장들 뿐이다. 부장은 형식적으로 관리자로 분류되어 있으나 직무 내용이나 권한 및 책임에 비추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자라고 보기 어려워 근태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에도 그동안 근태관리가 이뤄지지않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출퇴근카드 사용 지시는 사실상 위와 같은 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 즉 근태관리가 필요함에도 근태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관리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소장과 이사는 직무 내용이나 권한 및 책임에 비추어 일부 관리자 역할을 하기는 하나 어느 정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고려 하에 출근시에만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장과 이사의 근태주보 상 퇴근시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으므로 퇴근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근태담당자와 본사로부터 아무런 보완요구 내지 지적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원고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관리자 직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출퇴근카드 사용에 관한 취업규칙이 일관되게 적용된 것이 아니었고 출퇴근시간에 대한 근태관리는 엄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출퇴근카드 사용 지시가 사업소에서 직원들의 노무 및 근태를 관리 · 감독하는 자로서 엄격한 근태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피고까지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에 대하여 출퇴근카드를 사용하라는 명백한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지시에 반하여 임의로 출퇴근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피고가 출퇴근카드 사용 지시를 받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것을 문제삼아 피고의 근태에 관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요소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 피고의 직무 내용, 권한 및 책임이 일반 직원들과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출퇴근카드로 피고의 출퇴근시간 등의 근태를 관리 및 통제하려는 측면보다는 임금 계산의 편이를 위한 면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과거에도 관리자 직원들의 출퇴근카드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가 출퇴근카드 사용 지시를 하였듯이, 피고가 출퇴근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의 출퇴근카드 미사용은 공공연하게 이뤄졌음에도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이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다(근태주보만 보더라도 출퇴근카드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피고가 근무한 기간이 3년이 넘는 점에 비추어, 출퇴근카드미사용 사실을 피고의 퇴직 이후 노동청사건 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의 출퇴근카드 미 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 피고는 출퇴근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관리자에게 허락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출퇴근하며 근무하였고, 실제 총 근로시간과 근태주보에 기재된 총 근로시간을 따져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형식적으로 취업규칙 위반이라는 점만 강조하여 피고에게 출퇴근시간 미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의 구체적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가 관리 ·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도 근태주보에 실제 출퇴근시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의 출퇴근카드 미사용에 대하여 승인한 이상 근태주보에 출퇴근시간이 정확하게 기재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관리자로서 근무시간및 연장근로 여부에 대하여 재량을 부여한 이상 그에 대한 별도의 절차나 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절차나 자료 없이 형식적으로 피고의 연장근로를 승인해왔던 점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가 근태주보에 실제 출퇴근시간및 연장근로 여부를 기록할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근태주보가 임금 계산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의 근태에 관하여 형식적인 관리만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근태주보의 기재가 실제 출퇴근시간 및 연장근로 시간과 다르게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처음부터 허용된 것이었으므로 이를 허위라거나, 피고가 그 기재를 통해 임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가 근태주보에 실제 출퇴근시간 및 연장근로 시간을 기재했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이득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지급한 급여 중 일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원인이 없다는 점, 즉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의 기재가 허위여서, 실제 근로시간이 일 소정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연장근로 시간도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원들의 근태주보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객관적으로 대조할 자료(출퇴근카드)가 있고, 작성과정에서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치므로, 위와 같이 작성된 근태주보에 기재된 내역을 실제 근로시간과 출퇴근시간으로 보는 것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피고의 경우 위와 같은 과정이 없이, 월말에 피고 스스로 일괄하여 한달치 근무내역을 작성한 내용을 기초로 근태주보가 작성되므로, 피고의 근태주보 내역이 실제 근로시간과 출퇴근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고의 근태주보 내역에 기재된 출퇴근시간을 곧바로 실제 출퇴근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근태주보의 기재가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교통수단 이용내역 자료에 출근이나 퇴근한 내역이 없으면 결근한 것이므로 근태주보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교통수단 이용내역 중 퇴근이든 출근이든 어느 하나가 있으면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므로, 어느 하나의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태주보의 출근여부를 허위라고 할 수 없다. ② 더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교통수단이용내역은 피고가 보유하거나 사용한 카드 전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부에 불과하므로 여기에 출퇴근내역이 없다고 하여 해당 날짜에 피고가 근무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교통수단 이용내역에 출퇴근내역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출근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출퇴근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데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던 것이므로 그로 인해 출퇴근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것에 대한 책임 내지 불이익을 피고만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출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출퇴근여부를 증빙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피고가 특정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근거(컴퓨터 사용기록 또는 사업장 입 · 출입기록의 부존재 등)나 이유를 원고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근태주보상 조기출근한 날에 교통수단 이용내역 상 출근시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근태주보의 출근시간 기재가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교통수단 이용내역 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태주보의 출근시간 기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교통수단 이용내역이 있는 다른 날짜의 경우 피고는 대부분 근태주보에 기재된 출근시간에 맞춰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평소와 달리 정해진 출근시간 보다 늦게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 내지 실제 출근시간이 근태주보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오히려 평소와 같이 근태주보에 기재된 출근시간에 출근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퇴근시간의 경우 교통수단 이용내역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퇴근시간이 근태주보에 기재된 퇴근시간 보다 빠른 경우가 상당히 많다.
피고가 관리 · 감독자로서 출퇴근시간에 있어 약간의 재량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정해진 출퇴근시간을 다소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 횟수나 벗어난 시간,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을 범위를 벗어났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재량권의 행사로 인해 1일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달하였다거나 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미달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갑 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태주보의 연장근로일 중 교통수단 이용내역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추정한 출 · 퇴근시간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시간이 근태주보에 기재된 출 · 퇴근시간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시간에 미달하는 날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태주보의 기재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출퇴근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분 단위까지 기록하지 않는 이상, 근무내역에 실제 연장근로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가 월말에 한달치 근무내역을 작성하면서 편의상 실제 이뤄진 연장근로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기재하지 않고 대략적인 시간을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사업소에서 직원들의 연장근로 여부를 결정하고 일정을 지정하므로 자신의 연장근로 여부와 일정도 스스로 판단하여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의 실제 연장근로는 근태주보에 기재된 날보다 더 많은 날에 분산되어 불규칙하게 다양한 시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그 기재의 번거로움 및 계산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월에 실제로 한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편의상 여러 날짜에 분산되어 있는 연장근로 시간을 모아 일부 연장근로일에 몰아넣고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근무내역을 기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출퇴근카드 미사용 및 연장근로에 대한 관리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방식의 근태주보 기재는 불가피한 면이 있고 원고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근태주보 작성시 피고가 따라야 할 어떤 지침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기재방식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은 방식의 기재가 잘못되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이득 청구는 이유 없다.
미달하는 날에 미달하는 시간을 보더라도 30분 정도로 짧은 경우가 많고, 피고의 출퇴근내역 및 근무시간을 볼 때 피고는 근태주보에 기재된 출퇴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한 날도 빈번하였으며, 연장근로가 있는 날이 아니어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일한 날도 잦았고, 연장근로를 한 날도 근태주보의 연장근로시간보다 훨씬 더 길게 근로한 적이 상당히 많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월 전체로 볼 때 피고가 실제로 한 연장근로시간의 합계를 따져보면 근태주보에 기재된 총 연장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더라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근태주보에 기재하는 연장근로내역은 결국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특정일에 이뤄진 연장근로시간과 다르게 표시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근태주보에 기재된 월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실제 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다르게 표시된 부분만을 떼어내어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부당한 식권수령 금액 반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태주보에 실제 퇴근시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허위라거나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23호증의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업소의 식권지급에 관하여 근무일당 식권 1매를 지급하되, 조 출시 1매, 잔업시 1매를 각 추가로 지급한다는 지침이 있었으나, 그 외에 식권 추가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있지는 않았는데, 사업소의 식권담당자는 소장 또는 전무 직급에 있었던 피고에게 뿐만 아니라, 부사장, D(상무), E, F(원고의 노동조합 대표자), 실장님, 현장관리감독자 등에게도 불규칙적으로 다양한 수량의 식권을 지급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식권 지급현황에 기재하여 본사에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리 ·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요청하거나 그런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식권담당자에게 요청하면 식권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식권 지급 요청시 엄격하게 업무관련성을 소명하거나 사후 증빙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위 식권을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식권담당자에게 식권을 요청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이 부당한 지시라거나 식권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인카드(주유비) 부당 사용금액 반환
갑 10, 23,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출근 이후에 모닝차량이 업무용으로 이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