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23,63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0.부터 2025. 8.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근로자 인력 공급업 및 근로자 고용 소개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D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며, 원고는 2022. 2.17.경부터 2022. 11. 16.경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원고는 2021. 12. 1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21. 11. 22.경부터 2022. 8.경까지 피고에서 인력관리 · 업체관리 · 수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의 손해 발생
원고가 관리하던 공사현장의 소장이었던 F(이명 : G, 이하 'F'이라 한다)은 '허위의 근로자 명단을 기초로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2022. 4.경부터 2022. 7.경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497,276,300원의 노무비를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범죄사실로 2023.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0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23고합99),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되었다가(서울고등법원 2024노8), 상고심(대법원 2024도9048)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F의 불법행위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2. 7. 11.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사직서 제출
원고는 2022. 8. 8.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피고에 대한 노무제공을 중단하였다.
피고의 운영 상태
피고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 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피고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2022. 8. 8. 기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액 1,497,276,300원을 제외하면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근로계약서 계약조건 제3조 및 제4조는 근로기준법 제20조<1>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아가 위 규정들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피고가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25,000,00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조합관계 있었을 뿐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가 2022. 8. 8.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이 해산되었다. 조합 해산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의 재산은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액 1,497,276,300원이 전부였으므로, 원고는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의무로써 피고에 736,138,150원[= 1,472,276,300원(=1,497,276,300원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5,000,000원) × 피고의 손익분배비율 1/2]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2>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 12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와 근로자 인력공급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조합관계(이하 '이 사건 조합' 내지 '이 사건 조합관계'라 한다)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표준근로계약서'라는 제목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 피고 사업장', '사무실 근무시간 : 04:30 출근- 07:30 퇴근', '16:00 출근 - 18:00 퇴근'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D 역시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근무장소', '사무실 근무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는 근로자들을 건설현장에 소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주된 영업으로 하였
는바, 이와 같은 업무의 특성상 매일 피고에 출근하여 건설현장에 출근한 근로자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뿐만 아니라 D도 매일 피고에 출근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원고가 매월 피고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2,500,000원 가량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임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피고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계약조건 제4조에서는 '이익금은 익월 10일에 피고와 원고가 50: 50 비율로 정산하되, 각자 이익금에서 임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제외 후 배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원고가 매월 '임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의 실질은 이 사건 조합의 '이익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계약조건 제2조에서는 '원고 퇴사 시 협의 후 관리중인 업체와 근로자를 배분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조합관계 종료 시 영업자산 분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계약조건 제3조는 '업체 미수금 시 수금금액에서 피고와 원고가 50:50으로 책임진다.'고 규정하여 손실 분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계약조건 제4조에서 '이익금 정산'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표준근로계약서'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이 사건 조합의 법률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 금원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조합관계를 부정하나, 조합에 대한 출자는 반드시 금원으로 할 필요가 없고 노무의 제공만으로도 가능하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대외적인 영업활동 시 '피고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자신의 직위를 '대표이사'로 소개하였다.
이 사건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원고가 관리하던 공사현장의 소장이었던 F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1,497,276,300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이로 인해 원고는 2022. 8. 8.경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노무제공을 중단하였고 그 무렵 피고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목적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노무제공을 중단하였고, 피고 역시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2022. 8. 8.자 사직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해산 청구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해산 청구로써 이 사건 조합은 해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 해산 시점인 2022. 8. 8. 기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액 1,497,276,300원을 제외하면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전보 명목으로 2022. 7. 11.경 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의무로써 피고에게 723,638,150원[= 748,638,150원(=1,497,276,300원 × 원고의 손익분배비율 1/2)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5,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4. 8. 1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손실액 1,497,276,30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5,000,000원을 우선적으로 공제하고, 이에 원고의 손익분배비율(1/2)을 적용하여 원고의 부담금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5,000,000원은 이 사건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의무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손실액을 원고의 손익분배비율(1/2)에 따라 안분한 금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 계약조건 제3조, 제4조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계약조건 제3조 및 제4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규정들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계약조건 제3조, 제4조에 의한 원고의 책임은 원고에게 고의 ·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 계약조건 제3조는 이 사건 조합의 손실분배에 관한 규정으로써 당사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무관한 규정이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 계약조건 제4조는 '원고가 계약조건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고가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고의 · 과실이 없는 경우 원고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누림(재판장) 이수경 김현정
각주1)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각주2) 논리적 흐름상 반소청구를 먼저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