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가합4028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모두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현재 대표자인 E가 원고 회사 모두를 지배하면서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원고들은 서로 다른 별개의 법인이나, 같은 곳에 사무실을 두고 임·직원을 서로 공유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사내이사 혹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이력이 있으며, 아래 기간 전후에 걸쳐 원고들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E는 원고들의 실질 대주주이지만 원고들의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주주총회의 의결권 등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 피고는 E의 아들로서 원고들의 재무 업무 등을 처리하던 F, G를 현혹하여 E와의 경영권 분쟁을 촉발시키고. 원고들의 대표이사 지위를 악용하여 이사의 보수 지급에 필요한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피고의 보수를 결정·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A로부터 총 220,383,700원을, 원고 B로부터 총 376,288,983원을, 원고 C로부터 총 131,184,390원을 이사의 보수 등 명목으로 각 수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수령한 각 보수 상당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각 마지막 수령일로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종래 친분이 있던 E의 요청으로 E가 1인 주주로서 지배하며 경영권을 행사하는 원고들 회사에서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명목상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등기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E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각 수령한 금전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임금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 A로부터 2015. 1. 1.부터 2017. 2. 28.까지 합계77,512,460원, 원고 B로부터 2017. 3. 1.부터 2019. 12. 31.까지 합계 206,000,000원, 원고 C로부터 2015. 1. 1.부터 2015. 11. 30.까지 9,000,000원 및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 120,000,000원, 원고들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13. 8. 1.부터 2014. 12. 31.까지 53,3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만약 피고가 원고들의 이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1인 주주인 E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보수를 지급받았고, 이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보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지급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가 제공한 노무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원고들이 그 지급의무 없음을 알면서도 지급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아가 만약 원고들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노무를 무상으로 제공한 셈이 되므로 원고들에게 노무의 대가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노무 상당 가액반환채무 및 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상계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들의 이사로 재직하였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 17, 19, 24, 27, 28, 30, 43, 46, 47, 48호증, 을 제1, 3, 5, 6,14, 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대표이사로서 원고들의 경영 전반을 담당한 것은 E이고, 피고는 E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 중 피고가 원고들의 대표이사였다는 부분은 이유 없으나, 원고들의 사내이사(임원)였다는 주장 부분은 이유 있고, 피고가 원고들의 직원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원고들의 실질 경영자<1>인 E의 제안으로 2013. 8.경부터 원고들 회사를 위해 민·형사사건의 처리, 내용증명 수·발신, 채권관리 및 회수 등 법무업무 전반을 수행하였으나, 법무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 예를 들어 인사나 재무업무 등은 E가총괄하였고, 피고는 이에 관여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호사가 아닌 피고가 원고들 회사의 소송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대표이사이거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가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

원고들 회사는 지인이나 직원들을 대외적인 임원으로 등기하는 일이 빈번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인 직급에 맞추어 대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었던 I은 자신이 관리총괄을 담당하는 부장 직책이었던 반면, 피고는 처음 용역직원으로 입사하였다가 추후 이사가 되었고, E는 회장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E의 아들인 F와 피고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여도 F가 피고에게 '이사님'이라고 깍듯하게 존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원고들 회사에는 법무업무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이 별도로 없었고, E 또한 법무업무에 관하여는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 회사의 법무업무 전반에 관하여 상당한 범위의 전결권을 갖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업무 수행시 엄격한 근태관리 없이 독자적으로 일정을 세워 수행하였고, 별도의 집무실을 사용하였다(J이 원고들 회사에서 근무하던 2015년경까지 원고들 회사에는 E의 회장실과 피고가 사용한 집무실만 독립적으로 구획되어 있었고, 나머지

직원들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였으며, 이후로도 이러한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수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등 참조).

2)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하였고, 원고들의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므로, 원고들 회사의 이사인 피고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의 보수에 관한 형식상의 주주총회 결의서는 존재하나 대주주인 E를 배제한 채 작성된 것이어서 주주총회의 형식과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2022. 9. 15.자 준비서면 4쪽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34호증,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그 보수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가)

원고 B와 피고가 당사자로서 진행한 관련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4200)에서 E가 원고 B의 설립 당시부터 줄곧 그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1인 주주인 사실이 인정되었다.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바(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다210778 판결), E는 피고의 재직기간 동안 원고 B의 1인 주주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은 E가 원고들의 대주주일뿐 1인 주주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E 이외의 실질 주주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I은 원고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E를 제외하고) 모두 차명주주라 하였고,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대답하지는 않았으나 I에게 이전된 주식은 E의 아들인 F, G의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하였으며, G는 2020. 9. 11. '원고 B 등 E가 운영하는 회사들의 주식 일부를 E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사실확인서는 앞서 본 관련 민사판결에도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민사판결에서는 위 사실확인서에도 불구하고 F, G가 원고 B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F, G 또한 E로부터 주식의 명의를 신탁받은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하였는바, F, G가 원고들의 실질 주주라고 볼 수 없으며, E의 아들이자 원고들 회사의 재무업무 등을 처리하는 직원으로 E 및 원고들과 가장 가까운 관계인 F, G조차 원고들의 실질 주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3의 실질 주주가 실존하였을 것으로 상정하기도 어렵다.

다)

여기에 원고 B와 나머지 원고들의 업무가 같은 사무실에서 동일한 임직원들에 의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었고, 원고 B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의 주식도 E의 가족이나 지인, 직원들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으며, E가 수탁자에서 다른 수탁자로의 주식 이전을 모두 주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서가 필요한 경우 원고들 회사에서 관리하는 주주들 명의의 막도장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의결절차 없이 결의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주주 관리 및 주주총회 관련 업무 관행이 원고 B와 나머지 원고들에게 공통되었던 점, 원고 A는 다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비합30049)에서 E가 원고 A, 원고 C의 1인 주주라고 주장하였고, 위 사건에서 E가 원고 A의 주권을 모두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2021. 5.경에는 E가 원고 A의 1인주주인 사실 등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던 점, E와 원고 C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6956<2>)에서 신주발행 전 원고 C에 대한 E의 지분율이 70%로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에서 E는 과반주주임을 입증하면 충분하였을 뿐 1인 주주임을 입증할 책임까지는 없었고, 나머지 30% 지분권자로 인정된 나별은 G의 배우자이자 E의 며느리로, 위 재판 관련 신청사건<3>에서 'E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을 아무런 이의 없이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독자적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G와 마찬가지로 E의 명의수탁자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A, 원고 C 또한 원고 B와 마찬가지로 E가 1인 주주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E는 자신이 원고들의 주식을 타에 명의신탁해 두어 피고의 전체 재직기간

동안 원고들의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I의 증언에 의하면 E는 원고들의 주식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명의신탁해 둔 상태에서도 원고들 회사의 회장실에 상주하며 원고들 회사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직원들의 업무와 급여 등을 통제하는 등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원고들 회사에서 관리하는 주주들 명의의 막도장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의결절차 없이 결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 또한 제3자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하였다. 특히 I은 매월 피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급여를 집행할 때마다 E에게 급여 내역이 기재된 지출결의서를 가져가 결재를 받았으므로, 위 I이 원고들 회사에 재직하였던 2015. 4. 말까지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는 1인주주인 E의 승인 하에 결정·집행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와 같이 E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결정된 보수를 수령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

원고들은 피고가 F, G를 현혹하여 E와의 경영권 분쟁을 촉발시키고 그 틈을 타 피고의 보수를 인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E가 2020. 4.경 구미 K 민간공원 조성사업 지분을 인수하면서 E와 F, G, 피고와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격화되어 2022. 1. 6.경 E의 동의 없이 원고 C의 신주발행 의결이 진행되는 등 경영권 분쟁에까지 이르렀으며,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E의 경영권에 제약이 발생하였던 것 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C와 2020. 1. 2.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상의 연봉은 60,000,000원이고, 위 계약서 작성 무렵에는 위와 같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전이므로 위 연봉은 E의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2020년에 원고 C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원고의 주장(갑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총 47,027,200원(매월 10일경 대략 4,165,650원의 정기급여)으로 원천징수금액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연봉근로계약서상의 연봉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021년과 2022년에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또한 고정급은 대부분 월 4,161,930원 정도로 종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고정급 외에도 처리한 사무에 따라 성공보수 등을 지급받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역서(갑 제2호증)에 의할 때 피고가 2021년에 고정급 지급일 이외의 날짜에 별도로 지급받은 보수는 총 20,538,000원인데, 그 금액이 피고의 성과에 대한 보수로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자료는 없으나, 같은 내역서(갑 제2호증)에 2017년경 피고에게 고정급 이외의 보수로 지급된 돈이 총 83,35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피고가 2021년에 지급받은 고정급 이외의 보수가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E로부터 경영권을 탈취한 다음 임의로 보수를 인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용무(재판장) 홍자경 김아름

각주1) E가 원고들의 대주주인지, 1인주주인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적어도 E 가 원고들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한 실질 경영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쌍방의 의견이 일치하 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원고 C에서 2022. 1. 26. 제3자 배정방식으로 보통주식 20만주를 발행하자 E가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 신주발행이 주주인 E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므 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각주3) 신주발행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금지 및 신주발행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사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