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B의 2023. 6. 25.자 정직 3개월 징계처분 및 2023. 10. 1.자 해고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관리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관리단은 2015. 1. 23.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안산시 단원구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D의 실질적 대표였던 F은 2016. 4. 6. 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원고를 비롯한 D의 임직원들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도 피고 회사에 그대로 승계되었다.
원고(G생)는 2015. 3.경부터 2015. 4.경까지 이 사건 건물 임시 관리소장으로,2015. 4. 28.경부터 2022. 4. 24.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부장으로, 2022. 4. 25.경부터 2023. 9. 30.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1차 해고 처분 등
피고 회사는 2022. 11.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1 표 기재 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해고일자: 2022. 12. 1.)를 의결하고,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22. 12. 1. 피고 회사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2022. 12. 8.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1차 해고를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3. 2. 24. 이 사건 1차 해고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11. '이 사건 1차 해고의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1차 해고 사유로 제시한 별지1 표 기재 19개사유 중 연번 5, 6, 8, 10, 12, 14, 15, 18 기재 사유가 인정되나, 위 사유만으로 해고처분을 하기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1차 해고 처분이 부당 해고라고 판정하였고(H), 그 무렵 위 판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정직 처분 등
피고 회사는 위 판정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2023. 5. 25.자 원직 복직 및 재징계 절차를 위한 자택 대기발령'을 명하고, 부당해고로 인정된 기간 및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 일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3. 6. 16. 및 2023. 6. 21. 원고에게 'H 판정에서 인정된 기존 징계사유 및 2022. 12. 1.부터 2023. 3. 15.까지 발생한 아래 추가 징계사유를 이유로 2023. 6.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는 사실을 통지하며 징계 혐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2023. 6.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정직기간 : 2023. 6. 28.부터 2023. 9. 27.까지)을 의결하고, 2023. 6. 27.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정직 처분 결정시까지 이루어진 대기발령 조치 및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0. 20.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은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고(I),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1. 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J).
이 사건 2차 해고처분
피고 회사는 2023. 8. 24. 원고에게 아래 징계사유를 이유로 2023. 8. 28.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징계 혐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고, 2023. 8. 28.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아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2차 해고 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해고일자 : 2023. 10. 1.)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해고'라 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2차 해고와 관련하여 '징계사유, 해고시기, 불복방법' 등이 기재된 징계처분통지서를 2023. 8. 29.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송달장소 : 수원시 팔달구 M건물, N호)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날 징계처분통지서를 원고의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23. 8. 30. 및 2023. 9. 22.에도 위 내용증명 우편 송달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징계처분통지서를 현관에 부착해놓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2024. 1.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24. 2. 28. 신청을 취하하였다(O).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 66, 68호증, 을 제3 내지 11,13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으므로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2차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1>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으므로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2차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해고 다음날인 2023. 10. 2.부터 원고 복직시까지 매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1차 해고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10,000,000원(= 노부사 비용 7,500,000원 + 속기사 비용 2,5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관리단에 대하여
피고 관리단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1차 해고 다음날인 2022. 12. 2.부터 원고 복직시까지 아래와 같은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1차 해고 다음날인 2022. 12. 2.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지급받지 못한 식대 3,575,000원(= 6,500원 × 22회 × 25개월) 및 2025.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54,000원(= 7,000원 × 22회)의 비율로 계산한 식대
2022. 12. 2.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년 1월 말일에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구정 명절비
2022. 12. 2.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년 8월 말일에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여름 휴가비
2022. 12. 2.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년 9월 말일에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추석 명절비
2022. 12. 2.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회의 참석비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이 사건 정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본안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소제기 전 이 사건 정직 처분 기간이 모두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이 사건 정직 처분 기간이 2023. 6. 28.부터 2023. 9. 27.까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정직 처분 기간은 이 사건 소제기 전 모두 도과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64조 제3호는 정직 2회 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 처분을 할 수 있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직 처분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5조 제1항은 '직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고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직원이 정년에 달한 경우 자동 퇴직으로 본다.'고 정하였기에, G생인 원고는 2024. 11. 30. 정년으로 인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 처분이 장래 가중처벌 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기회를 보장받았으므로 정년에 도달하였더라도 이 사건 정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정년 이후 피고 회사로부터 촉탁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기회를 보장받은 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 으로써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이 사건 2차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직권으로 보건대,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 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4. 11. 30. 정년에 도달하여 피고 회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2차 해고의 무효 확인 청구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다만 이 사건 2차 해고의 효력은 원고의 임금 지급청구의 전제가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2차 해고의 효력<2>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
피고 회사는 2023. 8. 28.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2차 해고(해고일자 : 2023. 10. 1.)를 결정하고 바로 다음 날인 2023. 8. 29.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송달장소 : 수원시 팔달구 M건물, N호)으로 '해고사실, 해고일자, 징계사유 등'이 기재된 징계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위 징계처분통지서를 원고의 이메일,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하였으며, 2023. 8. 30. 및 2023. 9. 22.경에도 위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였던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징계처분통지서를 현관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송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23. 8. 25.경부터 2023. 10. 17.까지 원고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전주시로 옮긴 상태였기 때문에 위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근거, 갑 제5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일시적으로 전주시로 옮겼을 뿐 원고 가족들은 여전히위 송달장소에 모두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이 송달 이후 피고 회사로 반송되지도 않았으며, 피고 회사는 2023. 8. 30. 및 2023. 9. 22. 위 송달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원고 소유 차량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고 송달장소에 사람이 거주하는 것까지 모두 확인 후 징계처분통지서를 현관에 부착해놓는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징계처분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한 징계처분서에는 '해고사실, 해고일자, 징계사유'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써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2차 해고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였으므로 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실체적 하자 존재 여부
앞서 본 인정근거, 갑 제12 내지 65호증, 을 제1, 2, 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2차 해고는 그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2차 해고 처분에 징계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해고 사유 연번 1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원고의 피고 회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고소 · 고발은 범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61조 제5항은 '직원 상호간의 인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1차 해고 이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 이 사건 건물 후임 관리소장 K, 이 사건 건물 관리부장 L등에 대하여 총 24건 이상의 범죄혐의 사실로 고소 · 고발을 하였고, 수사결과 모든 고소 · 고발건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이 내려진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고소 · 고발이 객관적 사실 및 근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지속적인 고소 · 고발은 피고 회사 직원 상호간의 인화를 저해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해고 사유 연번 2를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61조 제6항 제7호는 '입주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회사 등의 신용이나 명예를 손상케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1차 해고 이후 원고가 피고 관리단을 방문하거나 임직원들에 대하여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전화 등을 거는 방법으로 임금, 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난동 또는 괴롭히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다수 제기 받았고,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정직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그럼에도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이 계속되었고 피고 관리단은 2023. 8. 18.경 피고 회사에 '원고의 괴롭힘 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를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처럼 피고 회사가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받은 민원의 횟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이 사건 2차 해고 사유 중 하나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해고 사유 연번 3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 인사위원회 규정 제7조 제1항은 '징계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를 종용한 행위는 2022. 8. 28.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2차 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2차 해고 당시 제출된 사실확인서(작성일시 : 2023. 7.경)에 따르면 진술인들은 '원고가 2016년경부터 최근까지 위와 같은 진술을 지속하였다.'거나 '2022. 9. 26.경 원고로부터 위 진술을 들었다.'는 것이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발언들이 2022. 8.28.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징계시효가 도과된 행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해고 사유 연번 4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 사건 정직 기간 중 이 사건 건물 입주사들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등 사생활을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②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민원제기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입주사의 연락처를 삭제하고, 파일이나 문서로 가지고 있다면 이를 피고 회사에 반납할 것을 요구한 행위, ③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관리소장 인장 및 직인 등의 반납을 요청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지시가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오랜 기간 이 사건 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일 지위에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 회사 및 피고 관리단과 지속적인 갈등을 반복하며 이 사건 건물 입주사들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계속한 점, 이 사건 정직 처분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위와 같은 갈등과 반목을 지속한 점,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는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계속적으로 근무할 경우 피고 회사의 조직문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고 회사 소속 직원들의 근로조건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2차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해고 예고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2차 해고일(2023. 10. 1.)로부터 30일 전인 2023. 8.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해고를 미리 통지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1차 해고 관련 노무사 비용 등의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1차 해고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1,000만 원(= 노무사 비용 7,500,000원 + 속기사 비용 2,5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본 바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1차 해고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고,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의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판결 등 참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1차 해고에 대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 회사가 내세운 징계사유들중 일부도 인정하면서, 다만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것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1차 해고가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징계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관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한 점, 원고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상에도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재직기간 중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해온 점, 그 밖에 원고가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 내지 감독을 받아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관리단이 원고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관리단이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정직 및 해고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관리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누림(재판장) 이수경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