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4가합43377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4.1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3,759,801원 및 그중 206,899,507원에 대하여 2024.6.29.부터 2024.9.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6.2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4,068,4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①232,634,086원 및 그중 225,148,595원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2024.6.2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5,353,56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스위스에 본점을 두고 2015.3.25. 대한민국 영업소를 설립하여 발전설비 등의 제조·설치·공사 및 이와 관련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00.12.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고객사의 발전소 관리를 담당하는 CPM(Contract Performance Manager, 이하 ‘현장담당자’라고 한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3.4.13. 해고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해고의 경위

1)

피고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2023.3.10. 아래의 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징계사유 제○항’이라고 한다)를 들어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23.3.13. 원고에게 원고를 2023.4.13.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함을 통지하였다.

다.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2023.4.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6.2.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징계사유 제2항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E).

2)

원고는 2023.7.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9.13.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F).

3)

피고 회사는 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제1심 계속 중<1>이다.

라.

관련 법령 등

이 사건과 관련한 법령 및 피고 회사 규정은 별지 1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