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0. 6. 15.경부터 인프라투자본부의 자산운용을 총괄하는 부문대표로 근무하던 중 2023. 4. 28. 피고로부터 징계해고(해임,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당한 사람이다.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20. 6. 15. 피고와 임원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본시장법상 업무책임자로 선임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원선임을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에 임원선임을 보고하였다.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사직서 제출 및 피고의 해고(해임) 통보 등
원고는 인프라투자 본부의 본부장인 C 등과 함께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직을 위하여 2023. 3. 17.경 '본인은 개인 사유로 2023. 4. 17. 이내에 인프라투자부문 부문대표직을 사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23. 4. 11. 원고에게 사직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2023. 4. 13. 사직일을 2023. 4. 30.로 하여 사직서를 재제출하자, 피고는 2023. 4. 14. 원고에게 직위해제(대기발령)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3. 4.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1) 원고가 D(이하 'D펀드'라 한다)를 운용하는 자로서 2023. 3. 17.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F에게 지시 및 요청하여 E이 D 펀드와 무관한 KPMG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E이 그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위험을 발생하도록 하고, 동시에 펀드와 무관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였다. (2) 원고는 2023. 2. 7. E 대표이사 F에게 지시 및 요청하여 E이 강릉의 G 및 그 주주들, 법무법인 H, I와 각 자문계약 및 3자간 합의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E이 그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여 E 및 D 펀드에 손해를 발생하도록 하고, 동시에 펀드와 무관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였다'는 이유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의 위 각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85조<1>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2>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피고의 내부통제기준, 취업규칙 등 관련 사규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를 징계해고(해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이 사건 해고 이후 피고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J협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내역을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J협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내역을 등록하고 10년간 해당 징계내역을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채용조회시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2023. 6. 8.부터 5년간 투자자산운용사 업무와 관련한 모든 자격을 취소하고 등록을 말소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C과 함께 2023. 7.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C의 경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부당해고(C의 경우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9. 12.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 대하여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1, 16 내지 18호증, 을 제5,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상시적으로 피고의 대표이사와 그룹 회장 및 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고,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았으며, 이 사건 해고 자체가 피고의 취업규칙 및 내부통제기준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는바,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가 2023. 3.경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자 피고의 대표이사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의 대표이사는 사적인 감정에 기하여 2023. 4. 11. 업무 인수인계를 핑계로 원고에게 사직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후, 2023. 4. 14. 원고에게 직위해제(대기발령)를 통보하고, 2023. 4. 28.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고, 설령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과 이 사건 해고일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19,366,666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다.<3>
피고
원고는 피고의 인프라투자 본부의 부문대표로서 피고와 위임관계에 있는 자이고, 이 사건 해고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위임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정당하게 해임하였고,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4>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참조).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0 내지 25호증, 을 제6 내지 9, 34, 36, 37, 41,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인프라투자 본부의 부문대표로 임용되어 인프라 부동산투자 및 펀드 운용, 관리를 총괄하였고, 피고의 근로자인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으며, 설령 원고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결재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담당한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20. 6. 15. 피고와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자본시장법상 업무책임자로 선임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원선임을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에 임원선임을 보고하였다. 원고는 인프라투자 본부에서 자산운용을 총괄하는 부문 대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폐기물처리 회사를 인수하여 지배하는 펀드를 설립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주로 영위하던 부문은 부동산투자 펀드 업무였고, 이는 원고가 수행한 인프라투자 펀드 업무와 서로 상이하여, 피고로서는 각 분야의 업무를 분장하여 전문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갖춘 업무담당 임원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직제는 크게 인프라투자 본부<5>, 리스크 본부, 경영지원 본부, 투자마케팅 본부, 개발투자 본부, 해외투자 본부로 구분되고, 피고의 전결 체계는 크게 대표이사, 본부장, 팀장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피고의 위임전결규정에는 '직제상 조직단위에 부문(본부)이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 중 대표이사는 부문 대표이사를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각 본부의 대표는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단독으로 펀드 설정, 운용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에 원고는 인프라투자 본부의 부문대표로서 피고로부터 인프라투자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독자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 전반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인프라투자 본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 성과급 배분, 사직서 수리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 결재 없이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주간업무회의 보고자료(갑 제20호증의 1), 인프라투자부문 업무보고자료(갑 제20호증의 2), 주간 영업전략회의 보고자료(갑 제21호증)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의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를 포함한 업무관련자들에게 업무에 관한 상황을 전달·공유하거나 협의하는 행위 등은 임원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도 통상 발생 가능한 업무행위이다. 또한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83조), 위임관계에서도 위임사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시가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피고가 일정한 정도의 업무처리 내용을 정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인프라투자 본부의 부문대표로서 인프라 부동산투자 및 펀드운용 관련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원고를 근로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달리 위와 같은 위임관계를 부인할 정도로 피고가 원고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연봉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법인차량으로 제너시스 차량을 제공받거나 법인카드를 지급받는 등 피고의 근로자인 일반 직원들과 비교하여 훨씬 높은 수준의 급여 및 혜택 등을 제공받았다. 또한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은 원고의 재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임원보수복지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에는 '원고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재량에 따른다'(제3조 제1항)고 정하여 원고의 근로시간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08:00까지 출근할 것을 지시하거나 출장을 보고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은 근로시간에 관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의 임원규정 등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였으며,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우리그룹 임원들은 8시 출근입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임원들의 출장 현황을 공유하려는 목적을 넘어 원고의 복무를 관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인사규정은 직원의 직책과 직위를 본부장(본부장, 부장), 팀장 또는 팀원(부장, 차장), 팀원(차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피고가 인프라투자 본부의 본부장인 C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C의 연봉은 151,000,000원(기본급 9,158,358원, 시간외근로수당 3,424,975원)이고(제2조), 근무시간은 "09:00 ~ 18:00(휴게시간 12:00 ~ 13:00)"이며, 피고는 C의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등의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제3조). 또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며(제5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내부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하였다(제6조). 이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은 피고가 근로자들과 체결한 계약과 연봉 액수나 임금 구성 항목, 퇴직금 규정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백승영 송서윤
각주1) 자본시장법 제85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각주2)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각주3)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각주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85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각주5) 1.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 또는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각주6) 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각주7) 3.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각주8)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각주9) 5.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각주10) 6.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각주11) 7. 법 제55조, 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각주12) 8.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각주13) 8 의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제241조제1항 각 호 외의 자산에 투자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각주14) 8 의 3. 자신이 운용하는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기 위해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
각주15) 8 의 4.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을 취득하거나 금전을 대여할 때 그 증권을 발행하거나 금전을 대여받은 자에게 취득 또는 대여의 대가로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행하거나 발행할 예정인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각주16) 8 의 5. 법 제192조 제2항 제5호·제202조 제1항 제7호(법 제211조 제2항, 제216조 제3항 및 제217조의6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1조 제1항 제4호(법 제227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지나 해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행위
각주17) 8 의 6. 집합투자재산을 금전대여로 운용하는 경우 그 금전대여의 대가로 금전이나 이에 준하는 재산적 가치를 지급받는 행위
각주18) 9.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각주19) 원고는 갑 제11호증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에서 사직서 재제출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원고가 해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외에도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분명하다.
각주20)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K에 재직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내역이 J협회에 통보된다고 하더라도 타 금융투자회사에 채용이 금지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해임 이후 J협회에 의하여 별도가 제재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J협회에 대하여 직접 제재의 무효 확인을 구하지 않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것인바, 원고가 근로자로서 해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에서 본안전항변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근로자로서 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원고의 지적대로 해고 자체가 불이익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만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 아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21) 갑 제1호증에는 '본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을 제8호증 등에는 '부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하 구분하지 않고 '본부'라고 한다.
각주22)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관계가 위임이라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위임관계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미지급 보수를 청구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주장을 한 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