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459,128,769원과 이에 대하여 2024. 4. 25.부터 2025. 12.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제1의 가.항 기재 돈 중 24,966,066원과 이에 대하여 2024. 4. 25.부터 2025. 12.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1>는 서울 송파구 D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원고에게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원고는 2018. 8. 피고 B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6,600,000,000원에 도급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C은 2021. 5.경 피고 B와, 피고 C이 피고 B의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간 2021. 5. 18.부터 2024. 5. 17.까지로 정하여 담보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통약관 제1조는 "피고 C은 피고 B가 도급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시공하였고,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21. 5.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집합건물은 설계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 등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됨으로써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원고가 여러 차례 피고 B에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함에 따라 일부 하자보수가 진행되었으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각 감정보완촉탁결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자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비용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B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일부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보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소제기일(2024. 3. 29.) 기준으로 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별지1공용부분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별지2-1 근린생활시설 전유부분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2-2 오피스텔 전유부분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비용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자 인정 여부와 발생 시기, 적정한 보수방법과 보수비용 등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나.항 기재와 같고, 별도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따라 그 오류가 수정되거나 견해가 변경된 경우 그와 같이 수정 · 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였다). (단위: 원) 나. 개별하자에 관한 판단 1) 판단 기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에 관한 판단
원고는 하자보수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이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제정된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을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친 금액으로 규정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1]은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대상액에 1.86%를 곱한 금액에 기초액 5,349,000원을 합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할 것을 규정한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보수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공사비는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에 1.86%를 곱한 금액에 5,349,000원을 합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감정인이 개별 항목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였으므로 위 기초액이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기준에 따르면 개별 하자 항목별로 산정된 재료비, 노무비에 1.86%를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대상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위 기초액 5,349,000원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계상하여야 함이 분명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5,349,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212,837원을 하자보수비용에 포함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공용 174] 방화문 도어체크 변경시공, [오피 40] 오피스텔 침실 등 바닥 마감재 두께 미달 항목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각 항목은 준공도면에 시공 지시가 있고 준공내역서에 구체적인 규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준공내역서가 준공도면을 보충하여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준공내역서의 기재에 반하여 시공된 이 부분 각 항목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판단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설계도서는 설계도 · 시방서 · 구조계산서 · 수량산출서 · 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설계도서란 설계도면 · 시방서· 구조계산서 · 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말하고(제3조 제1호), 설계도서를 작성· 완료한 후에는 공종별로 수량산출서를 작성해야 하며(제9조),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되, 계약으로 이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1. 특별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 · 표준시방서, 4. 수량산출서, 5. 승인된 시공도면"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제10조)고 규정한다. 나아가 건축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설계도면의 작성 · 완료 후에 공종별로 재료의 수량산출내역서, 즉 수량산출조서를 작성할 수 있고(제12항),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산출내역서,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감리자의 지시사항"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하며(제2항),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종류 · 제출시기 · 보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7항).'고 규정하고,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8. 1.18. 국토교통부령 제483호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 제7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종류와 제출시기, 보존기간 및 열람범위 · 절차는 별표 6과 같다.'고 규정하며, 위 별표 6은 시공자가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 시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로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그 밖에 시공상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준공내역서는 공사를 완료한 후 시공자가 사용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하는 문서로,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에 공종별로 재료를 기재한 내역서인수량산출서를 토대로 하여 시공 과정에서의 설계변경분을 모두 반영하여 소요된 공사비, 자재수량 등을 산출한 내역서로서, 수량산출서 내지 산출내역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준공도면에 누락되어 있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준공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준공내역서가 준공도면을 보충하여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을가 제16호증의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준공도면 A-803 창호도는 방화문 도어체크에 관하여 "부속철물일체"라고 할 뿐 구체적인 규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준공내역서에 "도어체크, 방화용, 140EA"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준공도면 A-90 실내재료마감상세도는 오피스텔 침실 바닥에 관하여 "강화마루"라고 하여 구체적인 두께를 기재한 바 없으나 준공내역서에 "강화마루, 12T, 4,654m2"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렇듯 방화문 도어체크 및 오피스텔 침실 바닥에 관하여 준공도면에 시공 지시가 있고 준공내역서에 구체적인 규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준공내역서의 기재는 준공도면에 누락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준공도면을 보충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감정인의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집합건물의 오피스텔 침실 바닥에 시공된 마루의 두께는 8.03mm로서 준공내역서에 기재된 12mm에 미달하고 위 집합건물의 방화문 도어체크도 준공내역서 기재와 달리 일반용으로 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감정서 308, 407쪽<2> 참조), 이 부분 각 항목에는 설계도서에 반하여 시공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피고들은 오피스텔 침실 바닥에 강마루가 시공되어 준공도면에서 정한 강화마루보다 상향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부분에 강마루가 시공되었다거나 이것이 강화마루보다 상향시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감정인은 준공내역서에 기재된 규격에 따른 이 부분 각 항목의 시공 비 차액을 [공용 174] 방화문 도어체크 변경시공 항목의 경우 892,213원, [오피 40] 오피스텔 침실 등 바닥 마감재 두께 미달 항목의 경우 42,672,223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2025. 5. 31.자 사실조회회신 18, 19쪽 참조), 이를 위 각 항목의 하자보수비로 인정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착공도면 기준 항목에 관한 판단
관련 항목
피고들 주장의 요지 집합건물의 하자 판정 기준은 준공도면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각 항목은 준공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었으므로 하자가 없다.
기준이 되는 도면에 관한 판단
신축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공사시공자가 건축법 및 위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건축주나 공사감리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설계도서를 변경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시공자와 건축주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설계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928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가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실제 건축과정에서는 공사의 개별적 특성이나 시공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항목간의 대체시공이나 가감 시공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점, 2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처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최종 설계도서인 준공도면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 집합건물도 착공도면의 작성 이후 건축, 토목 등에서 다수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가 제13호증의 2 3쪽 등 참조), 3 이 사건 도급계약 특기시방 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일일 작업 내용 및 주요자재 반입 · 반출 현황, 월별 공정 현장사진 및 자재현황을 보고해야 하고, 원고는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피고 B의 공사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바, 피고 B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원고와 협의 없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는 점, 4 이 사건 도급계약 제9조 제11항에 따라 피고 B는 준공도면을 원고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 B에게서 제출받은 준공도면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5 특히 이 부분 각 항목 중에는 외벽 석재, 에어컨 실내기 등 외관상 용이하게 확인되는 부분도 있는데, 원고 역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시공 현황을 숙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시공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최종 승인된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하기로 하는 설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적어도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 항목에 관하여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도면은 준공도면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자 및 하자보수비에 관한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공용 175] 우편물 수취함 개소 부족 및 재질 변경시공 항목은 우편물 수취함 재질이 준공도면상 스테인리스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ABS사춤성형으로 시공된 사실, [근생 22] 근린생활시설 전열콘센트 일부 변경시공 항목은 근린생활시설 전열콘센트가 준공도면상 대기전력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형으로 시공된 사실, 이 부분 각 항목 중 위 각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준공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2025. 5. 24.자 사실조회회신 3~4쪽 참조). 그렇다면 위 [공용 175], [근생 22] 항목은 하자에 해당하는 반면, 이를 제외한 이 부분 각 항목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자보수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공용 175] 항목의 경우 우편함이 스테인레스가 아닌 ABS사춤성형으로 시공된 것은 상향시공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하자보수비 산정에서 제외하되, [근생 22] 항목의 경우 666,620원을 하자보수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앞서 살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공용 163] 항목의 하자보수비를 준공내역서에 기재된 규격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거나 [공용 175] 항목의 경우 착공도면에 설계상 오류가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공용 67] 지상 1~3층 계단실(상가용) 벽부형 목재 손잡이(H=900) 미시공 항목 관련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계단실 난간의 벽부형 목재 손잡이는 피고 B가 작성한 공사비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아 공사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를 미시공한 것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 B의 2025. 8. 27.자 답변서 10~12쪽 참조).<3> (2) 구체적 판단 공사비내역서는 입찰 과정에서 원고가 제시한 도면을 토대로 피고 B가 작성한 내역서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에 포함된다(도급계약 제2조 제7항, 제3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 특기시방 제10조는 계약문서 중 실시설계도서(제6호)가 공사비내역서(제7호)보다 우선한다고 정하므로, 실시설계도서에 해당하는 준공도면의 기재가 공사비내역서에 우선한다. 이 사건 집합건물 준공도면 중 A-902 난간 상세도-2는 근린생활시설 지상 1~3층 계단실 난간에 벽부형 목재 손잡이를 시공할 것을 정하므로, 피고 B는 벽부형 목재 손잡이가 공사비내역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준공도면에 따라 이를 시공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손잡이를 시공하지 않은 것은 설계도서의 지시에 반하는 것으로 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표준시방서 및 법령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한 항목 관련 판단<4>
피고들의 주장 요지 감정인이 표준시방서와 법령에 근거하여 하자로 판단한 항목의 경우, 위 표준시방서와 법령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바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해서는 안 된다(피고 B의 2024. 8. 27.자 답변서 14~19쪽 참조).
구체적 판단 1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마련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2016. 1.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72호로 개정된 것)는 000총칙 01010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에서 "가. 이 시방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정하므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그 자체로 건축공사 에 적용되는 하나의 기준인 점, 2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9조에 따르더라도 설계도서의 해석에 표준시방서를 포함하고 있는 점, 3 표준시방서의 내용은 건물이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에 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4 이 사건 도급계약 제9조 제10항은 "피고 B는 설계도서 등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마무리공사 등 건물의 구조 및 기능상 또는 건축법 등 관련법규 상 시공이 필요한 부분은 이를 시공하여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표준시방서와 법령상 기준을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 판정 기준으로 삼은 감정인의 판단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용 155] 각층 계단실 벽체 시멘트 몰탈 부족시공, [공용 157] EV홀/복도/ 기계실, 펌프실/관리사무소/방재실/사무소/탕비실/보일러실/로비 콘크리트 벽체 시멘트몰탈 부족시공 항목 관련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집합건물 준공도면은 벽체마감을 무늬코트나 수성페인트로만 지시하고 있으므로 시멘트 몰탈을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수지미장은 시멘트 몰탈보다 상향시공에 해당하므로 시멘트 몰탈이 아닌 수지미장이 시공된 것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 을가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집합건물 준공도면의 A-91 실내재료마감표-1은 기계실/펌프실, 엘리베이터홀, 보일러실및 복도 등의 벽체를 수성페인트로 마감할 것을 기재하면서 "W01" 상세도를 참조할 것을 정하는 사실, 위 준공도면의 A-092 실내재료마감표-2는 각층 계단실 벽체를 무늬코트로 마감할 것을 기재하면서 "W01" 상세도를 참조할 것을 정하는 사실, 위 준공 도면의 A-094 실내재료상세도-2 중 "W01" 상세도에 "몰탈, 수성페인트 OR 무늬코트"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 준공도면은 위 각 부분의 벽체를 시멘트 몰탈 시공 후 수성페인트 또는 무늬코트로 마감할 것을 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벽체에 수지미장을 시공한 것은 설계도서의 지시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감정인은 '수지미장은 탈락을 방지할 수 있으나,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평활도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시멘트 몰탈보다 상향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2025. 5. 24.자 사실조회회신 11쪽), 이와 달리 이 부분에 수지미장을 시공한 것이 시멘트 몰탈을 시공한 것보다 상향시공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를 종합하면 이 부분 각 항목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피 22] 오피스텔 침실 등 콘크리트 벽체 시멘트 몰탈 부족시공 항목 관련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집합건물 준공도면의 단위세대 평면도는 오피스텔 세대 현관 및 욕실 벽체 부위에만 시멘트 몰탈을 시공할 것을 정하므로, 위 부위에 한해 시멘트 몰탈을 시공하는 비용으로 하자보수비로 제한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을가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이 사건 집합건물 준공도면 중 A-092 실내재료마감표-2는 오피스텔 세대의 침실, 욕실, 현관에 관하여 "W01"내지 "W02" 상세도를 참조할 것을 정하고, 위 준공도면 A-094 실내재료마감상세도-2중 "W01", "W02" 상세도는 벽체에 시멘트 몰탈을 시공할 것을 정하면서 그중 일부에 시멘트 몰탈을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예외를 두지 않았는바, 이는 오피스텔 세대 벽체 전체에 시멘트 몰탈을 시공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2 반면 위 준공도면중 단위세대 평면도에는 오피스텔 세대 중 욕실 및 현관 벽체 부분에만 마감선이 표기되어 있어 실내재료마감표와 배치되는데, 이에 관해 공동주택의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5조 제2항은 "설계도면의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상세도 및 재료마감표 등의 도면 간에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규격, 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 점, 3 단위세대 평면도와 실내재료마감표 모두 준공도면에 속하나 단위세대 평면도는 내부 공간의 배치가 주로 표시되는 것인 반면 실내재료마감표는 애초부터 부위별 마감을 표시하기 위한 설계도서이므로, 적어도 벽체 마감에 관해서는 실내재료마감표가 규격, 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4 감정인도 '단위세대 평면도상 마감선이 표기된 부위에만 시멘트 몰탈 마감이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5 피고 B 역시 위와 같이 마감선이 표기되지 않은 부위 또한 마감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콘크리트 면처리를 한 점(감정서 378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실내재료마감표에 근거하여 단위세대 평면도상 마감선이 누락된 부위까지 시멘트 몰탈 마감이 필요하다고 보아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액체방수 변경시공, 부족시공 항목 관련 판단
관련 항목
피고들 주장의 요지
[공용 152] 옥탑지붕층 바닥 액체방수/보호 몰탈 일부 공종 및 두께 누락/축소시공 항목의 경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시멘트 액체방수의 인장강도가 낮아건조수축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지붕에 액체방수가 아닌 도막방수를 시공할 것을 정하는바, 피고 B가 이 사건 집합건물 지붕층에 도막방수를 시공한 것은 시공부위의 특성을 고려한 변경시공에 해당하므로, 도막방수를 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자보수비가 산정되어야 한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액체방수는 두께에 따라 노무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료비차액으로 하자보수비가 제한되어야 한다(이하 '엠 주장'이라 한다).
구체적 판단
에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1 이 사건 집합건물 준공도면A-092 실내재료마감표-2는 옥탑지붕 바닥에 "액체방수 1종"을 시공할 것을 정하나, 현장조사 결과 이 부분에 도막방수가 1.92mm 시공된 사실이 확인된 점, 2 감정인은 '표준시방서에 따르더라도 소규모 면적인 옥탑지붕에는 시멘트 액체방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3 피고들의 주장처럼 이 부분 옥탑지붕에 시멘트 액체방수를 시공할 경우 기능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옥탑지붕 바닥에 액체방수를 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시공비 차액은 일반적으로 하자 없이 시공되었을 경우의 공사비와 실제 시공 상태의 공사비 차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무비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점, 2 액체방수 두께가 증가할 경우 재료 운반, 배합, 비빔 등 공정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이 함께 늘어나고, 방수용액 등의 바름 횟수와 양, 기타 공정의 작업시간 등이 늘어나게 되므로 그로 인한 노무비 증가분도 하자보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3 감정인도 '액체방수 공사를 위해서는 재료비 외에 자재 소운반, 재료 혼합 및 비빔, 바름 등에 노무비가 발생하므로, 재료비 외에 노무비도 계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정인의 이 부분 하자보수비 산정이 경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 밖에 피고들은 아래 표 '항목'란 기재 부분에 관하여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하자보수비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인정 여부는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피고 B는 도급인인 원고에게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540,151,493원이 된다.
다만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21. 5. 18. 이후 감정이 실시될 때까지 약 3년 7개월이 지나 이 사건 집합건물에 자연발생적인 노후 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개별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부 하자의 경우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사용 및 관리상 잘못과 시공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 B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하자보수비용의 85%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민법 제667조 내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459,128,769원(= 540,151,493원 × 책임제한8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4. 25.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 B에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B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 이 사건 집합건물에 하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는 피고 C이 보증하는 보증사고에 해당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로서 이 사건 보증계약 보통약관 제1조에 따라 보증채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 B에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B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 이 사건 집합건물에 하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는 피고 C이 보증하는 보증사고에 해당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로서 이 사건 보증계약 보통약관 제1조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보증금액 범위 및 보증기간 내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 역시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자보수비의 85%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24,966,066원[= (공용부분 및 각 전유부분의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합계 29,198,172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중 173,671원<5>) × 85%]원이 된다.
원고가 피고 C에게 갖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은 피고 B에 대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과 인정 근거, 권리관계의 당사자,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손해배상채무와 피고 C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위 두 채무가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향후 원고가 그중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보수비용 상당이 지급되면 다른 권리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966,0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4. 25.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사랑(재판장) 김혜민 김도형 각주1) 당초 상호는 'F 주식회사'였다가 2025 7. 7. '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각주2) 전자기록뷰어 PDF 쪽수 기준이다. 이하 같다.¦ 각주3) 감정인이 하자에서 제외한 항목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준공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어 하자에서 제외한 항목에 관한 주장은 제외하였다. 이하 판단하는 하자 항목에 관해서도 같다. 각주4) [공용 119] 지하1층 비상발전기 배기연도 및 소음기 보온재/강판 미시공, [공용 125] 지하1층 저수조물탱크 내식성 점검사다리 미시공, [공용 31] 저층부 외벽 가스배관 접지 미시공 항목 등 관련이다. 각주5) 앞서 인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3,212,837원에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가 전체 하자보수비에서 차지하는 비율(29,198,172/540,151,493)을 적용한 값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