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4가합64954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18,334,077원과 그중 501,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4. 5. 30.부터, 피고 C 주식회사는 2024. 5. 17.부터, 617,334,077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5. 8. 23.부터, 피고 C 주식회사는 2025. 8. 9.부터, 각 2026.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생긴 비용은 피고 C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E에 소재한 지하 3층, 지상 16층 규모의 'A'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429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시공한 시공사이다.

4)

피고 C의 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는 피고 C에게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승강기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다.

나.

사용검사 및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18. 10. 30. 사용검사를 받았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이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되었다.

2)

이 사건 집합건물은 설계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 등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됨으로써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집합건물에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다.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등

1)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총 429세대 중 396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구체적인 채권양도 내역 및 양도통지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채권양도 통지시기에 따라 채권양도세대를 2차로 구분하여 각 '○차 채권양도세대'라 하고, 각 차수별 채권양도통지를 '○차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1> 2) 이 사건 집합건물 429세대의 총 전유면적 합계는 7,644.57m2이다. 그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위 표 '채권양도비율(%)'란 기재와 같이 91.3686%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F(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감정보완촉탁결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B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자로서, 피고 C은 위 집합건물의 시공자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각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제외하고1 1차 채권양도세대의 사용검사 전 하자, 5년차, 10년차 하자, 2 2차 채권양도세대의10년차 하자의 각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에 책임제한율 70%를 적용한 1,133,151,4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하자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비용

1)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C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일부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보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이 사건 소제기일(2024. 4. 30.) 기준으로 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별지1 공용부분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2 전유부분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비용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자 인정 여부와 발생 시기, 적정한 보수방법과 보수비용 등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나.항 기재와 같고, 별도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따라 그 오류가 수정되거나 견해가 변경된 경우 그와 같이 수정 · 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였다). (단위: 원) 2) 차수별 채권양도세대의 각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체적인 내역은 별지3 세대별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참조). (단위: 원) 나. 개별하자에 관한 판단 1) 판단 기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에 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제정된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을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친 금액으로 규정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1]은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대상액에 1.86%를 곱한 금액에 기초액 5,349,000원을 합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할 것을 규정한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보수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공사비는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에 1.86%를 곱한 금액에 5,349,000원을 합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5,349,000원을 하자보수비용에 포함하기로 한다.

3)

[공용 144] 공용화장실 벽체 타일 뒤채움 부족, [전유 71]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욕실 벽체 타일 뒤채움 부족시공 항목 관련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감정인은 뒤채움 정도 80%를 기준으로 이 부분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집합건물에 적용되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정한 뒤채움 정도 100%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

(2)

피고 C 떠붙임 공법에서 노무비를 좌우하는 작업은 면적 비율이 아니라 타일을 붙인 후 벽면의 미세한 울퉁불퉁함을 맞추어 면을 잡아가는 과정이므로, 뒤채움 정도에 따른 노무비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 차액으로 하자보수비가 산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감정인은 G학회 건축기술지침 등에 근거하여 벽체 타일 뒤채움 비율 80%를 기준으로 삼아 이 부분 각 항목의 뒤채움 부족분에 관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 즉 1 이 부분 각 항목은 벽체 타일의 뒤채움 부족에 관한 것인데, 벽체 타일은 평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떠붙이기 공법을 이용하게 되는 점, 2 그런데 이 사건 집합건물에 적용되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위 공법은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여 마감"하게 되어 있는바, 이는 뒤채움의 정도를 100%로 지시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3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건축공사의 기능, 성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고 만약 위와 같은 시방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능, 성능,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4 뒤채움이 부족할 시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 및 탈락의 내재적 원인이 될 수 있고, 실제 감정인의 현장조사 결과 이 부분에 들뜸, 파손 등이 발생한 타일이 확인된 점, 5G학회 건축기술지침은 몰탈 채움의 정도가 80% 이상이면 밀착 정도 검사에서 합격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에 적용되는 설계도서가 아닐뿐더러 타일 시공방법의 특성상 밀착비율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6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2021년 개정되면서 타일 떠붙이기 공법에 관해 '몰탈을 충분히 채워 타일에 밀착한다.'라고 하여 타일 뒤채움 기준을 80%로 변경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위 개정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이 사건 집합건물에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항목의 하자 유무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정한 뒤채움 정도 100%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하자보수비를 산정할 경우 시공비 차액은 일반적으로 하자 없이 시공되었을 경우의 공사비와 실제 시공 상태의 공사비 차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무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점, 2 뒤채움 공사의 노무비가 뒤채움량의 증감에 정량적으로 비례하지는 않더라도 뒤채움 비율이 증가할 경우 뒤채움을 위해 몰탈을 떠붙이는 횟수와 양, 기타 공정의 작업시간 등이 늘어나 노무비도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3 감정인도 '타일을 붙일 때 타일 뒷면에 몰탈을 몇 덩이 올리느냐가 뒤채움 비율과 관련이 있는데, 타일의 뒤채움 비율에 따라 몰탈을 올리는 횟수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타일의 뒤채움 비율과 노무비는 관련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2025. 6. 27.자 사실조회 회신 5쪽<2>) 등에 비추어 보면, 노무비를 포함하여 이 부분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앞서 살핀 내용에 따라 뒤채움 비율 100% 기준을 적용하고 노무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공비 차액은 [공용 144] 항목의 경우 2,161,952원, [전유 71] 항목의 경우169,520,211원이므로(2025. 6. 9.자 사실조회회신 4쪽), 이를 위 각 항목의 하자보수비로 인정한다.

4)

[공용 149] 각 실 타일 부착강도 부족시공, [전유 72]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타일 부착강도 부족시공 항목 관련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공용 149] 항목의 경우, 원고는 공용화장실의 타일 부착강도 부족에 관해서 도 하자감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들과 공용화장실에 관하여 전유 부분의 결과값을 준용할 것을 합의하였는데, 전유부분 타일 부착강도 시험 결과 욕실 바닥 표본 중 1개소가 부착강도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공용부분의 타일 역시 부착강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아 하자보수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피고 C 바닥 타일은 환경적 특성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착강도 저하가 불가피한 점, 한국산업표준 KS L 1592, KS L 1593은 노후화된 타일의 접착강도가 표준값에 비해 50% 정도 저하된다는 전제 아래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각 항목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 열화로 인한 품질저하는 불가피하므로 이 부분 항목의 하자보수비에서 50% 책임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감정신청서 중 [공용 149]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부대복리시설'란에 "●" 표기가 되어 있고, '부대복리시설'이란 "주민공동시설, 입주민회의실, 실내휴게실, 공용화장실 등"을 의미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감정신청서 6쪽 참조). 그러나 감정인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표에는 [공용 149] 항목의 조사방법에 관해 "시험성적서"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공용 144] 11-25 공용화장실 벽 타일 뒤채움부족' 항목의 조사방법에 관해 "전유"라고 하여 전유부분의 시험결과를 준용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바(2025. 6. 9.자 사실조회회신 8쪽),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전유부분의 부착강도 시험 결과를 공용화장실에도 준용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집합건물 공용화장실에 부착강도 부족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용화장실 타일도 하자보수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1 타일의 부착강도가 부족할 경우 들뜸, 탈락 등의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정도의 부착강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 필요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착강도가 약화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2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은 일응 건축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재질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시공 후에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정한 부착강도 시험기준을 따르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3 피고 C이 드는 한국산업표준 KS L 1592는 '타일 시멘트'의 접착강도에 관한 것이고, 한국산업표준 KS L 1593은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의 접착강도에 관한 것으로 타일 자체의 부착강도 시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점, 4 타일의 부착강도 형성에는 타일 접착제 등의 접착력 뿐만 아니라 시공방식, 시공에 든 노력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고, 달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등 하자 판정기준에서 위 각 한국산업표준의 성능기준을 편입하여 기준의 일부로 삼고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위 각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이 타일 부착강도의 하자 판정기준이 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항목에 하자가 없다거나 하자보수비를 50%로 제한해야 한다는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감정인의 현장조사는 이 사건 집합건물 사용검사일로부터 6년 1개월여가 지나 이루어졌는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 부분 벽체 타일의 부착강도가 감소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책임제한 단계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5)

[공용 21] 단지 내 E/V홀, 지하주차장, PIT, EPS, TPS, 필로티, 각종 점검구 내전기박스 커버 미시공, [전유 79]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천장 전기박스 커버 미시공 항목 관련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감정인은 이 부분 각 항목의 노무비 산정 과정에서 '내선전공 0.01인'을 적용하였으나, 전기공사 표준품셈은 박스커버 설치 관련 내선전공을 0.03인(천장의 경우150%)으로 정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노무비가 산정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1 표준품셈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일 뿐이어서 이를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 반드시 표준품셈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감정인은 「전기공사 표준품셈 중 '5-29 옥내 잡공사'의 '박스커버'에 박스커버시공 시의 노무품이 내선전공 0.03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하자는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였으므로 실제로 박스커버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한 위 노무품을 적용하는 것은 과다하고, '5-3 박스 설치'에 박스 전체 설치 시의 노무품이내선전공 0.04인인 점을 감안하여 그 1/4에 해당하는 내선전공 0.01인을 적용하였다.」는 의견을 밝힌 점, 3 감정인의 위와 같은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당초 감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하자보수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전유 70]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욕실 벽체 붙임몰탈 두께 부족시공

가)

피고 C 주장의 요지 이 부분 항목은 사용상, 기능상 지장이 없으므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하자에 해당하더라도, 떠붙임 공법에서 붙임몰탈 두께에 따른 노무비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 점, 떠붙임 공법에서 붙임몰탈 두께는 뒤채움과 동일한 하나의 공정에서 동시에 형성되는 것이므로 추가 노동을 투입하여 독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뒤채움 부족과 별도로 노무비를 인정할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재료비 차액으로 하자보수비가 한정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집합건물 공사시방서는 '붙임몰탈의 두께는 25mm~30mm로 이내로 한다.'라고 정하나, 감정인의 현장조사 결과 이 부분 벽체 붙임몰탈의 두께는 평균 16.53mm로 확인되었다(감정서 1권 334쪽). 이처럼 설계도서의 지시에 반하는 시공이 이루어진 이상 이 부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1 하자보수비를 산정할 경우 시공비 차액은 일반적으로 하자 없이 시공되었을 경우의 공사비와 실제시공 상태의 공사비 차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무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점, 2 붙임몰탈 공사의 노무비가 붙임몰탈 두께의 증감에 정량적으로 비례하지는 않더라도 붙임몰탈 두께가 증가하는 경우 몰탈의 비빔, 기타 공정에 필요한 작업시간 등이 늘어나 노무비도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감정인도 '두께의 증가에 따라 몰탈 비빔량 및 두껍게 떠올리기 노임 증가 등이 발생하므로 붙임몰탈 두께와 노무비는 관련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3 뒤채움 부족 하자는 타일에 떠붙임 몰탈이 채워진 면적이 부족하여 공극이 발생한 하자인 반면, 붙임몰탈 두께 부족 하자는 타일 뒤채움에 사용된 떠붙임 몰탈의 두께 자체가 부족하여 발생한 하자로서 별개의 것인 점, 4 뒤채움 정도가 충분하더라도 시공된 붙임몰탈의 두께가 부족할 수 있고, 붙임몰탈의 두께가 충분하더라도 뒤채움 정도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양자의 노무비가 완전히 중복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5 감정인은 뒤채움 부족 하자 항목에서 뒤채움 부족 비율(타일 면적의 24.81%)에 관하여 25mm의 붙임몰탈을 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점을 감안하여, 이 부분 붙임몰탈 부족 하자 항목에서는 뒤채움이 시공된 비율(타일 면적의 75.19%)에 한하여 25mm의 붙임몰탈을 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는바, 양자의 하자보수비가 중복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노무비를 포함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합리성을 크게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각종 균열 하자 항목<3>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 주장의 요지

(1)

소제기 시점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상 노무품을 적용하더라도 보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각종 균열 하자 항목의 하자보수비가 산정되어야 한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2)

0.3m 미만 층간균열의 경우 표면처리 보수공법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가 산정되어야 한다(이하 '엠 주장'이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정부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작 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관한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을 지언정 반드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2 콘크리트 균열보수에 관한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역시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할 수 있다."라고 정하는 점,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건설감정실무'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보수보강전문시방서를 참조하여 콘크리트 균열 보수방법을 정하였고, 여기에 따르면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보수를 위해서는 '콘크리트 표면청소, 콘크리트 기공 등 충전, 표면 피복, 양생, 청소 공정'이 필요한데,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노무품이 위 각 공정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위 '2016년 건설감정실무'가 균열 보수의 노무비 수량을 건설공사 표준품셈보다 많이 책정한 이유는 '콘크리트 표면청소, 콘크리트 기공 등 충전 및 주변 정리' 등의 품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감정인은 '2016년 건설감정실무의 노임 품셈은 과거 기준이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는 위 건설감정실무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개정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일 뿐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정한 노무품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6년 건설감정실무'가 정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이 부분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C의 ■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엠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외벽 층간균열은 건물의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로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고, 0.3mm 미만의 미세한 균열이라도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빗물이 침투하여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되어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2 층간균열이란 시간차이가 있는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콘크리트가 일체화되지 않아 접합부분이 균열로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표면처리 균열보수공법으로 보수하는 경우 온도차에 의한 신축팽창으로 하자가 재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6년 건설감정실무'는 층간균열 하자의 경우 균열 폭이 0.3mm 미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보수방법에 관해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을 적용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지침은 아니더라도 법원의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해결 실무와 건축 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과 식견에 바탕한 것이므로 통용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점, 4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견된 층간균열이 관통균열에까지 이르지 않고 이음부의 품질상태가 양호한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0.3mm 미만 층간균열의 보수방법으로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을 적용한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C의 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8)

액체방수 두께 부족시공 항목 관련 판단([공용 134], [공용 136], [공용 143], [전유 56], [전유 57], [전유 59], [전유 64] 항목 관련) 가) 피고 C 주장의 요지 감정인은 액체방수 시공 두께에 관하여 바닥 10mm, 벽체 6mm 기준을 적용하여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방수공사 시방서는 방수제 제조사의 시공방법에 따라 시공할 것을 정하고, 위 집합건물에 사용된 액체방수제의 제품시방서는 액체방수가 4mm 이상만 시공되면 충분하다고 정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사시방서 중 제7장방수공사가 아래와 같이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집합건물의 방수공사는 원칙적으로 공사시방서의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는 경우에 한해 방수제의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시공방법에 따를 수 있다. 그런데 위 공사시방서의 7.4 5) 라)항이 액체방수의 시공 두께를 벽체의 경우 6~9mm, 바닥의 경우 10~12mm로 특기하므로, 액체방수의 시공 두께는 위 규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고 방수제의 제조회사가 정한 시공방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액체방수 시공 두께에 관해 벽체 6mm, 바닥 10mm 기준을 적용한 감정인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9)

[전유 68]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욕실 벽체 바탕몰탈 누락 및 축소시공 항목 관련 판단 가) 피고 C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집합건물 공사시방서는 바탕몰탈의 두께 기준을 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바탕몰탈 시공이 벽면을 평탄화하기 위한 보조공정으로서 벽면 상태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되는 성질임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공사시방서의 의도를 고려하여 1회 바름, 두께 10mm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을나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사시방서(건축) 제8장 타일공사 8.5공법의 4)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고르기 몰탈을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몰탈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인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라고 정하는 점, 2 위 규정은 바탕몰탈을 원칙적으로 2회 바름으로 시공하고, 특히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인 경우 1회 바름 두께를 10mm 이하로 하여 2회 바름 이상으로 시공할 것을 지시한 취지로 해석되는 점, 3 이처럼 공사시방서가 바탕몰탈에 관하여 적어도 2회 이상 바름을 지시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2회 바름을 기준으로 이 부분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0)

[공용 131] 각 실 바닥 에폭시 시공부위 두께 부족시공 항목 관련 판단 가) 피고 C 주장의 요지 에폭시 도장 두께는 바탕면의 미세한 요철 등 현장 조건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실제로 일부 구간에서는 시방서에서 요구한 수치가 그대로 확인되었는바,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이 부분하자는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재료량의 차이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료비 차액으로 하자보수비가 제한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1 이 사건 집합건물 공사시방서는 바닥의 에폭시 시공 두께를 0.3mm로 지시하나, 감정인의 2개소에 대한 파취조사 결과 에폭시 시공 두께가 평균 0.21(1개소 0.3mm, 1개소 0.11mm)으로 확인된 점, 2 감정인은 원고와 피고 C 측의 참여 아래위 각 표본을 선정하였고, 표본의 선정 및 조사 과정에서 표본이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의도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3 특히 위 표본조사 결과 1개소의 시공 두께가 0.11mm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를 단순한 허용 오차로 보기 어려운 점, 4 시공비 차액은 일반적으로 하자 없이 시공되었을 경우의 공사비와 실제 시공 상태의 공사비 차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무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에폭시 시공 두께가 증가할 경우 제반 작업시간이 늘어나 노무비도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항목을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무비를 포함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의견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1)

보일러실 벽체(ALC블럭

등) 수지몰탈 누락 및 축소시공 항목 관련 판단

가)

관련 항목

나)

피고 C 주장의 요지

(1)

감정인은 준공내역서에 기재된 수지몰탈 두께 기준 3mm를 기준으로 이 부분 각 항목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였으나, 이 사건 집합건물 조적공사 공사시방서는 수지몰탈의 두께 기준을 1.5~3mm로 정하므로 수지몰탈의 두께 기준은 1.5mm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유 60], [전유 61], [전유 62] 항목의 경우 각 수지몰탈 시공 두께가 1.5mm를 초과하므로 하자가 없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2)

[공용 216] 항목의 경우, 수지몰탈 공정은 균질한 도막이 형성되었는지가 품질 확보의 핵심인 점, 수지몰탈 도포 과정에서 편차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를 일률적으로 하자로 단정할 수 없는바, 자재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하고 50% 책임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이하 '❷ 주장'이라 한다).

다)

■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설계도서는 설계도 · 시방서 · 구조계산서 · 수량산출서 · 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설계도서란 설계도면 · 시방서· 구조계산서 · 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말하고(제3조 제1호), 설계도서를 작성· 완료한 후에는 공종별로 수량산출서를 작성해야 하며(제9조),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되, 계약으로 이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1. 특별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 · 표준시방서, 4. 수량산출서, 5. 승인된 시공도면"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제10조)고 규정한다. 나아가 건축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설계도서란 설계도면 · 시방서· 구조계산서 · 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말하고(제3조 제1호), 설계도서를 작성· 완료한 후에는 공종별로 수량산출서를 작성해야 하며(제9조),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되, 계약으로 이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1. 특별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 · 표준시방서, 4. 수량산출서, 5. 승인된 시공도면"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제10조)고 규정한다. 나아가 건축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설계도면의 작성 · 완료 후에 공종별로 재료의 수량산출내역서, 즉 수량산출조서를 작성할 수 있고(제12항),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산출내역서,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감리자의 지시사항"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하며(제2항),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종류 · 제출시기 · 보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7항).'고 규정하고,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8. 1.18. 국토교통부령 제483호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 제7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종류와 제출시기, 보존기간 및 열람범위 · 절차는 별표 6과 같다.'고 규정하며, 위 별표 6은 시공자가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 시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로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그 밖에 시공상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준공내역서는 공사를 완료한 후 시공자가 사용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하는 문서로,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에 공종별로 재료를 기재한 내역서인수량산출서를 토대로 하여 시공 과정에서의 설계변경분을 모두 반영하여 소요된 공사비, 자재수량 등을 산출한 내역서로서, 수량산출서 내지 산출내역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준공도면에 누락되어 있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준공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준공내역서가 준공도면을 보충하여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기준에 따라 살피건대, 을나 제4호증의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이 사건 집합건물의 조적공사 공사시방서는 수지몰탈 시공에 관해 "배합된 몰탈을 1.5~3mm 이하 두께로 흙손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바른다."라고 지시하는 점, 2 이 사건 집합건물의 준공도면에 수지몰탈의 시공 두께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준공내역서에 "내벽 3ml", "내벽 3mm"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준공내역서에 기재된 두께 기준은 준공도면을 보충하여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점, 3 앞서 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설계도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사시방서의 기재가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에 우선하기는 하나, 준공내역서의 수지몰탈 두께 기준 3mm은 공사시방서가 정한 두께 기준 1.5~3mm의 범위 내에 있어 '설계도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준공내역서의 기재는 공사시방서의 지시 범위 내에서 두께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3mm 두께 기준을 적용하여 [전유 60], [전유 61], [전유 62] 항목을 하자로 판정한 감정인의 감정의견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C의 ■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잃 주장에 관한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 설계도서는 수지몰탈 바름 두께를 3mm로 지시하는데, 감정인의 2개소 파취조사 결과 이 부분 수지몰탈 두께는 평균 0.43mm(1개소 0.56mm, 1개소 0.29mm)로 확인된 점(감정서 1권 256쪽), 2 이처럼 조사된 표본의 두께가 공통적으로 설계도서의 지시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를 단순히 수지몰탈 공정의 특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라거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편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수지몰탈의 시공 두께가 증가하는 경우 몰탈의 비빔, 기타 공정에 필요한 작업시간 등이 늘어나 노무비도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용 216] 항목의 하자보수비가 자재비 차액에서 50%를 제한한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피고 C의 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2)

[전유 54]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욕실 천장 배관 45도 이상 방향전환 부위등 소제구 미시공 항목 관련 판단 가) 피고 C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집합건물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욕실 천장의 배관은 배수가 중력 방향으로 직하하는 수직배관으로 공사시방서에서 소제구 설치를 지시한 횡주관에 해당하지 않고, 배관 결합부를 탈착하는 방법으로 이물질의 제거가 직접 가능하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더라도 별도 소제구 설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위 배관에 소제구가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하자가 없다.

나)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1 이 사건 집합건물의 기계 공사시방서 2.4 배관공사 5) 오, 배수 통기배관공사는 "소제구 설치위치: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오배수의 횡주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라고 정하는 점, 2 이 부분 배관이 배수가 직하하는 수직배관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부분 배관에는 90도로 꺾어지는 방향전환 부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내부 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의 청소가 가능한 경우로서 배수관이 90도로 방향전환된 부분이 1개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제구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기는 하나, 앞서 본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의하면 공사시방서와 표준시방서의 지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사시방서가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공사시방서에서 45도가 넘는 방향전환 부분에 예외 없이 소제구의 설치를 지시한 이상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사시방서의 기재에 따라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본 감정인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3)

[공용 222] 각 층 E,V홀, 계단실, 전실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 항목 관련 판단 가) 피고 C 주장의 요지 감정인의 조사 방법에 따라 무늬코트 상도 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이 부분에는 무늬코트 상도재가 반입되어 실제 시공되었으므로 하자가 없다. 설령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뿜칠공법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1 감정인은 도장면에 수성펜을 표기한 후 물을 뿌려 물 흡수, 흐름 여부 및 수성펜 지워짐 등을 확인하고, 이 부분 무늬코트에 수성 상도재를 사용하였다는 등의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무늬코트 상도가 일부 미시공되었다고 판단하였는데, 위와 같은 시험방법은 상도재 시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중 하나이고, 현장조사 당시 피고 C도 검사 방법의 적정성에 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무늬코트 상도재는 주위환경의 영향에 따라 일부 노후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 부위는 외기나 직사광선에 접하지 않아 시간 경과에 따른 도장면의 수명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시험 결과 오염의 잔상이 적지 않게 남아있는 것이 확인된 점, 3 이 사건 집합건물 공사현장에서 무늬코트 상도재에 관한 자재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상도재가 이 부분 전부에 시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4 무늬코트 상도재는 중도(입자)의 탈락을 방지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도장면의 오염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는데, 감정인의 성능시험 결과 오염 방지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 점, 5 무늬코트 상도재 시공 시 롤러칠 방식과 뿜칠 방식이 모두 사용되고, 통상 집합건물의 신축현장에서는 롤러칠 방식 보다 경제적인 뿜칠 방식이 이용되나, 이미 입주가 완료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경우 뿜칠 방식으로 하자를 보수하면 비산 등의 문제로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항목에 무늬코트가 일부 미시공된 하자가 있다고 보아 롤러칠 공법에 의한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4)

[공용 152] 외벽 실리콘페인트 도장 두께 부족시공 항목 관련 판단

가)

피고 C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집합건물 외벽에는 실리콘페인트가 반입되어 실제 시공되었으므로 하자가 없다.

나)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1 이 사건 집합건물 설계도서는 외벽에 '실리콘페인트 롤러칠(하도 1회, 상도 2회)'을 시공할 것을 지시하는바, 감정인은 현장조사 결과 실리콘페인트의 특성인 탄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실리콘페인트가 아닌 수성페인트가 시공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점, 2 감정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리콘페인트의 외부요인에 의한 부분적 마모는 발생할 수 있으나, 내후성, 발수성 및 탄성과 같은 실리콘페인트의 특징까지 모두 변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3 이 사건 집합건물 공사현장에 실리콘페인트 자재가 반입되었다거나 외벽에 실제 시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항목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5)

[공용 206] 옥상 오픈트렌치 미시공 항목 관련 판단

가)

피고 C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준공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옥상 오픈트렌치 시공을 지시하지 않고, 옥상 오픈트렌치를 지시하는 듯한 준공내역서의 일부 기재는 오류에 불과하므로 옥상 오픈트렌치가 미시공된 것을 하자로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1 이 사건 집합건물의 준공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옥상 오픈트렌치시공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점, 2 앞서 본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따르면 준공내역서도 일정한 경우 준공도면을 보충하여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감정인은 「준공내역서에 "OPEN트렌치(옥상), W=2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에 표시된 은 준공도면에 없는 번호로 착공도면의 내용을 준공시점에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는 의견을 밝혔는바(감정서 1권 246쪽), 위와 같은 준공내역서의 기재는 실질적으로 착공도면에 기초하여 작성된 착공내역서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그런데 실제 건축과정에서는 공사의 개별적 특성이나 시공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 항목간의 대체시공 등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착공도면과 다른 내용의 준공도면이 실제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으로 제출된 도면인 준공도면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착공내역서는 시공 과정에서 이루어진 설계변경 내역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준공내역서와 달리 원칙적으로 하자 판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4 이 부분에 옥상 오픈트렌치가 설치되지 않아 기능상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옥상 오픈트렌치가 미시공된 것을 하자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하자에서 제외한다.

16)

[공용 177] E,/V 기계실 바닥 플로어덕트 일부 돌출시공 항목 관련 판단 가) 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1) 감정인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근거하여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보았으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공사시방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여 그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공사시방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이는 부당하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2)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덕트의 돌출은 허용되고, 승강기에 대한 합격판정이 내려진데다가 승강기 기계실은 일반인의 통행이 항시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항목에 하자가 없다(이하 '엠 주장'이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집합건물에 적용되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000총칙 01010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에서 "가. 이 시방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정하므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그 자체로 건축공사에 적용되는 하나의 기준인 점, 2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9조에 따르더라도 설계도서의 해석에 표준시방서를 포함하고 있는 점, 3 표준시방서의 내용은 건물이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에 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4 위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표준시방서와 공사시방서가 불일치할 경우 공사시방서의 지시가 우선하기는 하나, 이 부분에 관해 공사시방서와 표준시방서의 지시가 상충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판정한 감정인의 판단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보조참가인의 ■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엠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1 이 사건 집합건물에 적용되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플로어덕트가 기계실의 바닥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점, 2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은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규정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표준시방서에 반하는 시공이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는 점, 3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설치검사,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이 부분을 하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4 일반인이 승강기 기계실을 통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승강기 기계 제어를 위하여 그곳을 사람이 통행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감정인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의 이 부분 하자 판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조참가인의 ❷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 B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 B는 피고 C과 체결한 도급계약이 하자보수의무의 부담 주체를 피고 C로 정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도급계약은 피고들 사이에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나 원고에게 어떠한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1)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시공자는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법원의 반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1 피고 B의 2021년 법인세 과세표준은 -34,942,758원인 점, 2 피고 B는 2023년경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 3 피고 B의 2025. 8. 기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16,514,430원이고 법인세 체납액도 14,586,960원인 등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내지 그에 준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한 시공자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피고 C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 주장 요지 1차 채권양도세대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사용검사 전 하자, 5년차 하자에 관한 각 손해배상채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1차 채권양도세대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검사 전하자, 5년차 하자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그 하자담보추급권이 소멸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적용되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각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은 전유부분의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공용부분의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기산된다. 이 사건 집합건물이 2018. 10. 30.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각 전유부분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발생한 각종 하자를 보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2 더욱이 원고는 피고 C에게 공용부, 전유부에서 발생한 각종 하자를 취합하여 보수를 요청하였는데,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보수를 요청하여 하자를 해결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원고를 통해 위 피고들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3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원고나 구분소유자들이 실제로 불편을 경험하여 발견한 하자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였다면 위 각 하자를 포함한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4 피고 C의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하자가 남아있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채권양도세대는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사용검사 전 하자 및 5년차 하자에 관하여 그 제척기간 이내에 재판 외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그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된다.

2)

먼저 공용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1차 채권양도세대의 사용검사 전 하자, 5년차 하자 및 1차, 2차 채권양도세대의 각 10년차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는 1 1차 채권양도세대의 사용검사 전 하자 540,036,347원(= 605,727,494원 × 1차 채권양도비율89.155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1차 채권양도세대의 5년차 하자 69,466,159원(= 77,916,168원 × 1차 채권양도비율 89.1550%), 3 1차, 2차 채권양도세대의 각 10년차 하자 141,224,306원(= 154,565,471원 × 1차, 2차 채권양도비율 91.3686%)을 합친750,726,812원이 된다.

3)

다음으로 전유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1차 채권양도세대의 사용검사 전 하자, 5년차 하자 및 1차, 2차 채권양도세대의 각 10년차 하자의 각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앞서 보았듯 1차, 2차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발생한 10년차 하자는 없으므로,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는 1 1차 채권양도세대의 사용검사 전 하자 838,472,547원, 2 1차 채권양도세대의 5년차 하자 3,533,446원을 합친 842,005,993원이 된다.

4)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의 경우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채권양도비율에 따라 안분함이 타당하므로, 4,887,306원(= 5,349,000원 × 1차, 2차 채권양도비율91.3686%)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하기로 한다.

4)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해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1,597,620,111원(=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750,726,812원 + 전유부분 하자보수비842,005,993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4,887,3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검사일인 2018. 10. 30. 이후 감정이 실시될 때까지 약 6년 1개월이 지나 이 사건 집합건물에 자연발생적인 노후 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개별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부하자의 경우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사용 및 관리상 잘못과 시공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하자보수비용의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18,334,077원(= 1,597,620,111원 × 책임제한 70%)과 그중 5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각 송달일 다음 날(피고 B: 2024. 5. 30., 피고 C: 2024. 5. 17.)부터, 나머지 617,334,07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피고 B: 2025. 8. 23., 피고 C: 2025. 8. 9.)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사랑(재판장) 김혜민 김도형 각주1)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 ÷ 이 사건 집합건물 전유면적 합계 7,644.57m2 × 100%, 총채권양도 비율과 차수별 채권양도 비율의 합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1차 채권양도세대의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을 버리고, 2차 채권양도세대의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을 반올림하였다. 각주2) 전자소송뷰어 PDF 쪽수 기준이다. 이하 같다.¦ 각주3) [공용 1], [공용 2], [공용 3], [공용 4], [공용 5], [공용 7], [공용 8], [공용 9], [공용 10], [공용 20], [공용 21], [공용 22], [공용 100], [전유 1], [전유 4], [전유 5] 항목 관련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